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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소유권확인 등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인바,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으며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도 없되, 다만,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현물의 가격과 지분의 가액에 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하여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공유지분의 가액 이상의 현물을 취득하는 공유자는 그 초과부분의 대가를 지급하여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형태로서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등 참조).
2002-11-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2977 판결, 1996. 5. 10. 선고 95누9136 판결 참조), 그 결과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락인이 거래징수를 당하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경락인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 경우에 위 경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10209 판결,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 등 참조)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002-05-18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위 헌법조항,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되며,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의 면에서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현저히 결여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청에 마저 위반된다. 2.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심의·의결기관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의·의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심리절차에 사법절차적 요소가 매우 미흡하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의 본질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심사청구제도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사법절차 준용’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은 이러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라는 2중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헌법조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3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행정심판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경우에까지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할 것이다. 3. 지방세법 제81조는 동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를 전제로 하여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제78조 제2항이 위헌선언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제81조는 독립하여 존속할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문언해석상 제78조 제2항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여전히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 부과처분의 불복방법에 관하여 불필요한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제81조에 대하여도 아울러 위헌선언을 한다.
200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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