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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5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1항, 시행규칙 제76조의 각 규정에 비춰볼 때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당초 부여했던 체류기간의 범위를 초과해 새로운 체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확정된 권리를 설정해주는 이른바 설권행위로, 허가권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해당 행위가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해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써 위법해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원고와 A가 2006년 중국에서 처음 만난 후 비교적 정상적인 혼인절차를 거쳐 대전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한 점, 이후 원고가 안산에서 일자리를 구하면서 별거를 했지만 2008년 4월 이후 원고와 A는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를 가지고 서로 왕래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A가 자녀 출산을 위해 대전에 있는 산부인과를 방문해 검진을 받았던 사실도 있었던 점, A가 법정에 출석해 2008년 4월 이후 지금까지 원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이를 유지할 의사가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안산에서 동거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현대사회에서 혼인의 형태는 다양해 당사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시적으로 동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흔하므로 상시적인 동거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정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와 A의 혼인관계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013-03-21
위헌제청
신청인의 배우자인 망 김○○은 1944. 8. 1.경 일본에 의하여 중국 지역에 군인으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귀환한 후 1987. 12. 14. 사망하였는데,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는 2009. 6. 18. 김○○이 일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등 미수금을 270엔으로 결정하고, 위 미수금에 대하여 신청인과 김○○의 아들인 김□□을 김○○의 유족으로 인정하면서 신청인과 김□□에게 법률에 따라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하여 각 27만 원씩의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1엔당 2,000원의 환산비율은, ① 강제동원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경우에는 정신적 손실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산정한 환산비율이라는 점에서, ② 강제동원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도 1975년을 기준으로 엔화를 원화를 환산하는 등 그 환산비율 산정에 합리적 이유가 부족한 점, 그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환율상승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보상이라 보기 어려워 위헌의 의심이 있다.
2010-06-22
거절결정(상)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천진함흥냉면, 지정서비스업: 냉면전문식당업 등) 중 ‘함흥냉면’은 그 전체로서 국내에서 냉면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관용표장으로 굳어졌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인 ‘천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1항 제4호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인데, 인터넷 한자사전 또는 백과사전 등에 중국 허베이성(河北省)에 있는 중앙직할시인 ‘天津(톈진)’이 한글로 ‘천진’으로도 표기되어 있고, 국내의 여러 언론매체의 인터넷 기사 등에 위 중국도시가 ‘천진’으로 표기되어 있고 위 도시의 명물음식이 소개되어 있기도 한 사실, 국내의 만두음식점들 중에 ‘천진’이 포함된 상호를 쓰고 간판에 ‘天津’으로 표기한 예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천진’이 중국의 도시명으로 직감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천진’은 한자표기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 ‘天眞’으로 표기되는 ‘천진’은 ‘세파에 물들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의 참됨’을 의미하는 단어로 자주 쓰이는 사실, 중국의 도시명 ‘天津’은 국내의 신문기사나 지도 등에서 중국식 발음인 ‘톈진’으로도 자주 표기되고 있고 특히 중등 사회교과서 등에서 ‘톈진’으로 표기되고 있는 사실, 인터넷 국어사전 중에는 ‘천진(天津)’을 ‘톈진’의 잘못된 표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예도 있는 사실, 근래에 국내의 주요 신문사들은 중국의 지명을 한글로 표기할 때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사진업 등에 관하여 ‘천진스튜디오’라는 서비스표가 등록결정된 예가 있고, ‘청송함흥냉면’, ‘청송평양냉면’, ‘장성갈비’, ‘진주김치’ 등과 같이 지명에도 해당하고 다른 의미도 가지는 단어가 관용표장 등과 결합하여 상표등록된 예도 다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다의어인 ‘천진’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중국의 도시명으로 직감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천진’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
2009-10-22
매매대금 등
이 사건 소송은 매매계약에 따라 정해진 임시가격과 최종가격의 차액 정산, 즉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한민국 회사가 일본 회사에 러시아에서 선적한 냉동청어를 중국에서 인도하고, 인도지인 중국에서 청어 더미의 일정 수량을 해동시켜 최종적으로 검품을 한 결과에 따라 임시가격과 최종가격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사건 청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검품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그 결과가 무엇인지가 주로 문제되고 있으므로 분쟁이 된 사안과 가장 실질적 관련이 있는 법원은 이 사건 청어의 인도지로서 최종 검품의 예정지였던 중국 법원이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가 각하되었고, 청어에 포함된 성자(成子)의 비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인 이 사건 청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청어를 인도받고 처분해 버린 시점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여 이제 와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한다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본소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일거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고가 대한민국 회사로서 우리나라에서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정산금을 송금받기로 한 곳이 대한민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에도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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