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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중 앞괄호부분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4. 1. 법률 제4947호로 개정되고,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고, 제47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제84조의 위헌 여부와 체계적으로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47조 제1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위헌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 2. 선거에 당하여 정당이냐 아니면 인물이냐에 대한 선택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고, 입법자가 후견인적 시각에서 입법을 통하여 그러한 국민의 선택을 대신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후보자가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았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알았다고 하여 이것이 곧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 저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막연하다. 무엇보다도, 법 제84조가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 구현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효과는 매우 불확실하거나 미미한 반면에, 위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현저하므로, 정당표방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공익적 성과와 그로부터 초래되는 부정적인 효과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을 현저히 잃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덧붙여, 법 제84조 단서에서는 후보자의 당원경력의 표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당원경력의 표시는 사실상 정당표방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위 조항은 본문과 단서가 서로 중첩되는 규율영역을 가지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속 정당에 관한 정보를 어느 만큼 표방해도 좋은지 예측하기 힘들게 하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의 빌미마저 제공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법 제84조는 불확실한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다지 실효성도 없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법 제84조의 의미와 목적이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고 인물 본위의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을 확립시키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기초의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광역의회의원선거, 광역자치단체장선거 및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도 함께 통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를 그 외의 지방선거와 다르게 취급을 할 만한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는가를 볼 때 그러한 차별성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유독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만을 다른 지방선거의 후보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경일의 반대의견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 및 정당운영의 비민주성, 지연·혈연·학연이 좌우하는 선거풍토와 그 위에 지방자치를 실시한 경험이 일천(日淺)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그 밖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기초의회의원선거에도 정당추천후보자의 참여를 허용한다면, 정당은 후보자의 당락뿐만 아니라 선출된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쳐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기초의회를 형해화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의회의 구성은 범국가적인 정당의 정강·정책 등 정치색을 띄는 정당추천후보자보다 가능한 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뽑는 것이 권력분립과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초의회의 구성 및 활동에 정당의 영향이 배제된 지역실정에 맞는 순수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 제84조는 헌법이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에 필요불가결한 조항이고, 따라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3-02-05
손해배상(기)
원심은,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이 사건의 경우에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공탁공무원은 공탁을 유지한 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후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분할지급하거나,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공탁금 출급을 신청한 압류·추심 채권자 1인에게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탁공무원이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중 1인의 출급청구에 응하여 공탁금을 지급하면 공탁금을 수령한 그 채권자가 지체없이 그 공탁금을 다시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무용의 절차를 반복하게 되고, 게다가 공탁금을 수령한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재차 공탁하지 아니하고 소비할 경우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집행절차에, 공탁공무원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였더라면 없었을 번잡함과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경우에 따라 집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탁금의 수령, 보관, 지급절차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적인 규율을 정하고 그 공탁에 변제 등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공탁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은 공탁공무원이 사유신고를 할 경우의 세부절차만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으로서는 반드시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직무상의 의무를 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 예규 송민 84-6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은 대법원이 위와 같은 공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과 법 제581조의 해석에 관한 견해를 밝힘으로써 그 해석을 둘러싸고 야기될 수 있는 실무상의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예규가 위와 같은 해석을 분명히 한 이상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 또는 법 제581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들어 위 예규와 달리 공탁사무를 처리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2002-09-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은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당초의 취득목적을 확정적으로 포기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 취득목적을 전환한 경우에는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시에 바로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해당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취득목적을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당시에 시행되던 개정전 시행령 제84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이미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개정시행령 부칙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2-07-03
매매대금 등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고 직접적인 상품의 거래가 아니므로, 신용장거래는 그 기초가 된 상품의 매매계약과는 관계가 없는 전혀 별개의 거래로 취급되며, 그 거래의 이행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과 형식상 엄격하게 합치함을 요하고, 따라서 신용장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인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은행에 제시된 서류가 형식상 신용장조건과 엄격하게 합치(in accordance with)하는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with reasonable care) 조사점검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책임을 면하게 되는바, 상당한 주의라 함은 상품거래에 관한 특수한 지식경험이 없는 은행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지식경험에 의하여 기울여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가리키며, 은행원은 이러한 주의를 가지고 신용장과 기타 서류에 기재된 문언을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신용장조건과의 합치 여부를 가려낼 의무가 있고, 실질적인 심사의무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6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하게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697 판결 등 참조),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
200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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