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공적 기능과 국회의원의 책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4호, 제89조, 제93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43조 제1항 등으로 인하여 정당 소속 후보자나 현역 의원인 후보자에 비하여 무소속 후보자나 원외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차별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과 정당이 가지는 고유한 권능과 자유를 선거의 공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하고 보호하는 결과 생겨나는 사실적이고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하여 자의적인 입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공선법 제111조 제1항 부분에 대한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의 반대의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 제1항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가 행하는 의정활동 보고가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선거기간 개시 후의 본래의 선거운동과 실질적으로는 다를 것이 없고, 우리의 선거현실에 비추어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외 후보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