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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는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1)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2)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시행규칙 규정은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영업장’과 ‘객실’을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하나의 홀로 이뤄진 곳으로써 이는 ‘영업장’에 해당하고 이를 동시에 하나의 ‘객실’로 볼 수 없음은 위 규정의 명문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업소에서 사이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과 음향시설을 설치한 것을 두고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서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시설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013-07-08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이와 달리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한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등은 위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 다수의견에 대하여, ⑴ 재산분할 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 및 민법 제839조의2의 문언 해석 등에 비추어 보면 재산분할 청구는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존재하고 그 재산이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채무를 분할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부부의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는 재산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소영의 반대의견, ⑵ 반대의견의 입장을 전제로 하되 반대의견을 유지할 경우 부부 일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 명의로 양(+)의 순재산이 남아있는 때에는 그 순재산가액을 한도로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는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신의 별개의견, ⑶ 앞서의 별개의견과 기본적인 궤를 같이 하되 그 허용 범위를 달리하여,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 명의로 적극재산이 남아있는 때에는 그 적극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는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 ⑷ 반대의견의 지적과 달리 우리 민법의 해석으로도 다수의견과 같은 방식의 재산분할을 허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재산분할을 불허할 사유까지 되지는 못한다는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2013-06-25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돼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할 것인 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해 당국이 행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제재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 운전 행위를 한 것은 이와 같은 목적의 당국의 처분을 정면으로 위반해 그 처분의 실효성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써 그와 같은 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대법원 1997년 12월 26일 선고 97누172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배우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거나 택시를 타는 등의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운전하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 운전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이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의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013-05-15
손해배상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같은 일종의 담보물권으로 그 부종성으로 인해 피담보채권과 운명을 함께 하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A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B 또한 C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양도되는지 소멸되는지는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C도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자신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토지 및 토지 지분을 매도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는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증언한 점, 만약 피고 A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그 채무자인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실질적인 매매대금이라 할 6000만 원 중 이 사건 토지 및 토지 지분 위의 지장물이 치워진 다음에 지급하기로 한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500만 원을 모두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 점, 피고 B는 피고 A가 아니라 C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변제받은 점, 그 밖에 피고 B가 피고 A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 B가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면서 그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A의 명의로 이뤄진 이 사건 각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도를 수반하지 않고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위 본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또한 원인무효이어서, 원고는 위 말소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토지 및 토지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 A의 명의로 이뤄진 이 사건 각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후의 담보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되는데(대법원 1997년 10월 24일 선고 97다29097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는 2011년 12월 28일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각 가등기와 그에 기해 피고 A의 명의로 이뤄진 이 사건 각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A의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및 그에 기해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이뤄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13-04-18
양수금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결과, 어느 과세기간에 거래징수된 세액이 거래징수를 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상응하는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거래징수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과세기술상, 조세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한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4063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등과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개별 세법에서 정한 환급세액의 반환도 일률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라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반환도 부당이득반환이라고 본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누565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79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다수의견에 대하여, 본래 부당이득으로서 국가가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령에 요건과 절차, 지급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고 그 지급의무에 공법적인 의무로서의 성질이 있다는 이유로, 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반드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나 소송실무의 관점에서는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실무관행도 확립된 상황이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구태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에 관해서만 판례를 변경하면서까지 이를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수단 선택이나 소송실무상 혼란만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관 박보영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3-03-25
등록무효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는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종래 대법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느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이하 두 경우 중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만을 들어 설시하기로 한다) 후에 청구되는 심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에 이미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는 당해 심판의 청구시기가 확정된 심결의 등록 전이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7후3661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후42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종래의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동일특허에 대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복수의 심판청구가 각각 있은 경우에 어느 심판의 심결(이를 ‘제1차 심결’이라고 한다)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계속하는 동안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다면, 법원이 당해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제1차 심결을 취소하더라도 특허심판원이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특허법 제18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심결을 하는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관련 확정 심결의 등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이 자신의 고유한 이익을 위하여 진행하던 절차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 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나아가 구 특허법 제163조의 취지는 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여 심판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하고 동일한 심판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심판에 응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면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누구든지”라고 정하고 있어서 확정 등록된 심결의 당사자나 그 승계인 이외의 사람이라도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동일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함부로 그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위와 같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구 특허법 제163조는 위와 같이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후에는 앞선 심판청구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기초하여 새로운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뿐이다. 그러함에도 이를 넘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에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심판청구에 관한 심결을 할 때에 이미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까지 그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심판청구 후에 비로소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는 당해 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구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후3661 판결과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후427 판결의 취지는 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2012-01-20
손해배상
[1] 2003년 미국산부인과학회 및 미국 소아과학회가 제시한 분만시의 태아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판단기준에 따라 분만시 태아곤란증이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2] 의료법 제22조, 제23조에 의하여 의료진의 진료기록 작성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해야 하고(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등 참조), 우리나라의 개인병원들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중요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그 진료결과를 기재하고 진료결과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기재를 소홀히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실기재 행태는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가지고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1조에 의하여 환자 등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권 등이 인정되기까지 한 이상,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측에게 부담시키고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의사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인용한 사례
2011-03-18
건축신고불허(또는 반려)처분취소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의하면, 건축주 등으로서는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 이와 다른 취지의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누71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누3187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10189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800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을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함.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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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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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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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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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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