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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있되, 이 경우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결정 참조).
2002-04-03
민사소송법 제422조 위헌확인
1. 이 사건 청구 중 입법부작위에 관한 부분, 즉 제422조와 관련하여 중요 주장에 대한 판단 유탈로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재심 및 상소 모두 상소기한 내에 가능하고 상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것과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상급법원에서의 판결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사유가 있는 원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것, 그리고, 민사소송법상 판단 유탈을 사유로 하는 재심의 재판에서 원심재판부의 법관은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것의 위헌을 다투는 부분은, 재심청구에 관한 위 제422조의 입법이 불완전·불충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입법의 결함이 생겼음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입법부작위가 아니고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위 제422조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위 입법부작위에 관한 청구 역시 제422조 및 제424조에 대한 청구와 함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서울지방법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2000. 5. 2. 무렵에는 이미 제422조 및 제42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언제 알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각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18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2.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1. 6. 25.에도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전혀 동일한 내용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424조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7. 10. ‘청구인이 위 98가합114133호 판결을 송달받아 항소를 제기한 2000. 5. 2.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이 발생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위 청구기간 60일은 물론 180일도 훨씬 경과되었다’는 취지의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은 우리 재판소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001-12-2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위헌확인
1.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중 같은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관한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는 비교집단이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가산점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그 이외의 자들에게는 공무담임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의미하게 되므로, 헌법재판소가 1999. 12. 23. 선고한 98헌마363 사건의 결정에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비례심사의 과정에서는 헌법 제32조 제6항이 근로의 기회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을 우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가) 이 사건 가산점제도의 입법목적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가산점의 부여를 통해 헌법 제32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다시 한번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이외의 자의 근로의 기회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제한될 것이 헌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상 차별대우의 필요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볼 것은 아니므로, 차별대우의 필요성의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전체 합격자 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대우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별적 시험에 있어서 일부 소수직렬의 경우 채용인원이나 시험의 난이도 등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 이외의 자가 합격하기 매우 어렵게 되거나 합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점만으로 그 균형이 깨졌다고 볼 것은 못된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헌법이 특히 금지하고 있는 여성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법익균형성을 상실한 제도라고는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비하여 그 이외의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헌법 제25조가 보장하고 있는 비선거직공직에 대한 공직취임권은 모든 국민에게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직자선발에 있어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인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 이 사건 가산점제도에 의한 공직취임권의 제한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능력주의의 예외로서, 평등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앞에서 이미 자세히 살펴 본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0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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