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 또는 양해를 추정하게 할 정황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러한 추정을 받는 사업자들로서는 공동행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위 일치된 행위가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수긍할 수 있는 정황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 1997년 말 국내 시장의 99.9%를 점유하고 있던 맥주 3사가 같은 시기에 동일한 비율로 맥주가격을 인상한 것은 일응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당시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이 주류가격에 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기 때문에 맥주 3사가 그 행정지도에서 허용하는 인상률만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선도업체인 1 회사가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의 허가를 받아 먼저 가격인상 신고를 하자 동일한 인상요인이 있었던 다른 2개 회사도 선도업체를 모방하여 가격을 인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맥주 3사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은 복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