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피고가 가계수표 3,000,000원권 10장과 어음금35,7000,000원을 맡기고 할인금60,000,000원을 차용하되, 위 수표와 어음이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인으로 책임을 감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모피의류를 회수하기 위하여 위 어음 등을 할인받으려 하였으나 원고만의 보증으로는 신용이 부족하여 피고의 보증이 필요하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회수될 모피의류 판매권을 얻는 조건으로 보증을 하여 주되, 어음 등의 1차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어음에 직접 배서하는 것은 거절하는 대신, 어음 등의 할인을 보증하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차용증을 작성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원·피고 사이에 위 차용증의 문언과 같은 금전대여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회수될 모피의류의 위탁판매권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어음 등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