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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는 금지되고(파산법 제15조),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되나(파산법 제61조 제1항), 파산선고 전에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파산법 제61조 제1항을 근거로 강제집행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한 때에,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에 각 종료된다 할 것이지만,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가 그 채무액을 공탁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배당표에 의한 배당액의 지급에 의하여 종료된다. 2. 파산법 제67조는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가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기한 것인 때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가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행위도 파산법 제64조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2005-10-0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등 위헌소원
1. 헌법재판소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만 불출석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구 소촉법 제23조에 대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불출석 재판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책임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증거조사도 없이 곧바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헌재 1998. 7. 16. 97헌바22, 판례집 10-2, 218). 이 사건 심판대상인 소촉법 제23조는 구 소촉법 제23조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출석재판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의 범위를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변경한 것인바, 이와 같이 불출석 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들을 제외하고 장기에 대한 제한을 둠으로써 불출석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법상의 죄는 크게 확대되었다. 아울러 소촉법에서는 불출석재판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되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함으로써 심급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고 제1심부터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제23조의2로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소촉법 제23조는 구 소촉법 제23조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위헌결정이유에 따라 그 위헌성을 해소한 규정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법률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공선법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되었으므로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의 행위가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청구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뿐이다. 따라서 공선법 제265조 본문의 ‘배우자’ 부분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사건 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제3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더라도 제3자의 기본권 침해는 제3자 자신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복불가능한 피해는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처분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굳이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절차를 허용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위 공선법조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 공선법 제265조 본문 ‘배우자’ 부분 심판청구의 재판의 전제성에 관하여, 위 공선법조 부분으로 인하여 당해사건은 단순히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재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의 당선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재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청구인도 당해사건에서 단순히 자신만을 방어하는 지위에 머물지 않고 당선자인 배우자를 위하여 그의 기본권 침해까지 방어해야 하는 지위에 선다고 볼 수 있다. 당해사건 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직접 당선무효라는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당해사건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 공선법조 부분에 관한 위헌판단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당해사건과 별개로 위 공선법조 부분을 대상으로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그 경우 위헌결정을 받아도 그전에 이미 청구인에게 발생한 당선자 지위 상실 등의 손해가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손해를 근본적이고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당해사건에서 당선자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마치 민사소송법 강학상의 제3자 소송담당, 특히 법정소송담당의 경우와 유사한 것이다. 또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에는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그 이유를 달리하게 하는 법률 외에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법률도 포함된다. 그런데 위 공선법조 부분이 위헌판단을 받을 경우 청구인에 대한 유죄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점에서 위 공선법조 부분 역시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될 법률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자신의 배우자로서 공직선거 당선자인 김○○를 위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지위에 있고 위 공선법조 부분도 재판의 효력에 적용될 법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 공선법조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봄이 마땅하다.
2005-07-25
업무방해 등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그러나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고 있다면, 그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업무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그 업무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위법한 법익침해가 가해진 경우 그 침해된 법익에 관하여 보호를 하는 것은 별론이다). 만약 이러한 업무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라고 한다면 이는 한 쪽에서는 법이 금지를 명한 것을 다른 쪽에서는 법이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법질서의 불일치와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
20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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