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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서울 구로구 A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박모씨. 2013년 12월 오후 2시께 교실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 피해자 A(16)양에게 다가가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며 A양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린 혐의.
홍세미
2015-09-08
채무부존재확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창작성이 더하여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 또는 변경이 가하여진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저작물이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그 표현상의 창작성을 이용하였으나 그에 가하여진 수정·증감 또는 변경이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서 원저작물의 표현상의 창작성을 감득(感得)할 수 없어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내용은 피고 교재와의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증감 또는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동영상 강의는 피고 교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동영상 강의에 수강생들이 각종 시험에 대비하여 손쉽게 지문의 내용을 이해·암기하거나 출제 가능한 문제의 풀이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강사 나름의 요령과 방식에 따라 지문 이외의 설명을 부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위 설명 부분의 경우 강사 나름의 독창적인 표현방법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동영상 강의는 기본적으로 피고 교재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강사가 피고 교재의 일부 지문 및 문제 등을 그대로 낭독하거나 판서하면서 강의가 진행되고, 해당 강사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국어 교과의 특성상 교과서 또는 문제집의 지문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목적, 수강생의 연령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진행 방식은 피고 교재의 기본적인 구성과 체계, 지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 강의에서 피고 교재로부터 인용되는 부분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과정에 대한 강의로서의 실질적인 가치를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동영상 강의에 대한 속기록을 기준으로, 각 강의에서 피고 교재와 유사한 음절 수를 해당 강의에 포함된 전체 음절 수로 나눈 값을 토대로 산정한 이 사건 동영상 강의와 피고 교재의 유사율은 14.17%(=유사 음절 수 합계 14만1594개 ÷ 전체 음절 수 99만8580개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에 이르는바, 위의 유사한 음절이 모두 피고 교재만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유사한 음절 부분은 이 사건 동영상 강의에서 피고 교재를 그대로 또는 본질적인 변형 없이 사용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5-03-24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취소 및 환수처분취소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년 10월 25일 선고 2001두4450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법 제4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울산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D청은 사립학교 교육의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학교법인 및 경영자 등에게 보조를 행하고, 학교법인 또는 경영자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목적사업의 보고에서 허위인 사실이 발견된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및 조례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한 사립학교에 사립학교의 발전, 교육의 진흥·육성을 위해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하고, 만약 사립학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등의 경우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보조금이 사립학교 교육의 육성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위 법 및 조례 규정에 근거해 이미 D청이 C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C가 행한 ‘목적사업의 보고에서 허위인 사실이 발견된 때’에 해당해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은 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의 정관 제50조의2는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이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 수당지급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할청에서 시행하는 사립중·고등학교 교원명예퇴직 시행계획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 및 정관 규정의 취지에 비춰보면, 비록 C가 정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 수당지급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할청이 시행하는 교원명예퇴직 시행계획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재정결함보조를 받는 사립학교로서 D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했지만, C가 명예퇴직을 하는 교원인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또는 환수 여부는 사립학교법, C의 정관, 관할청이 시행하는 교원명예퇴직 시행계획, C과 원고와의 약정(서약서)에 따라 규율된다고 보일 뿐이고, 보조금 지급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립학교법 및 조례에 근거해 행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직접적으로 규율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받게 된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C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피고에게 반환하게 됨에 따라, 간접적·경제적·사실적으로 입게 되는 것에 불과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013-11-11
저작인격권침해금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데(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출판계약을 체결한 저작자가 저작물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동의의 범위는 출판계약의 성질 체결경위 내용,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와 상호관계, 출판의 목적, 출판물의 이용실태, 저작물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저작자가 출판계약에서 행정처분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의 저작물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설사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행정처분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저작물 변경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고등학교 한국 근 현대사 교과서(이하 ‘이 사건 교과서’)를 발행한 피고 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교과서 일부 내용 수정권고를 받자 이에 따라 이 사건 교과서를 수정하여 발행 배포한 사안에서, 출판계약의 성질과 내용, 저작자인 원고들이 피고 출판사에 제출한 동의서의 내용과 그 제출경위, 원고들과 피고 출판사의 지위와 상호관계, 출판의 목적, 이 사건 교과서의 성격, 그리고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러한 수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검정합격의 취소나 발행 정지로 인해 이 사건 교과서의 발행이 무산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들은 출판계약의 체결 및 위 동의서의 제출 당시 피고 출판사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교과서를 변경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 수정지시가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과서를 수정한 것은 원고들이 동의한 범위 내로서 이 사건 교과서에 대한 원고들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2013-04-30
학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에 해당하더라도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에서 제외돼 있으므로,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현행 학원설립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는 ‘댄스학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그 시설의 이용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을 받은 대부분의 고등학교 체육교과서들에서 댄스스포츠를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과 더불어 표현활동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 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현재 고등학교 정식 교과과정의 하나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댄스스포츠학원은 그 이용 목적에 따라 학원설립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뿐 아니라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에 대하여 이를 학원설립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으로서의 규율 내지 규제대상에서 제외 또는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태도라고 할 것이다. 피고가 강변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을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는 바, 만약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의 경우까지 학원설립법의 ‘학원’이 아닌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학습하고 연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충족하여 줄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경우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게 된다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2013-02-21
징계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1항은 “국·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학교회계 수입 중 하나로 ‘사용료 및 수수료’(제6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규칙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또는 국유재산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사용 또는 수익 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회계에 편입하여야 하는 수입 중 사용료는 학교시설 자체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라고 보아, 甲중학교 교장이었던 원고가 학교시설을 외부 기관에 시험장소로 제공하면서 시험주관기관으로부터 단순한 시설 제공 이외에 시험감독, 채점, 수험생 안내, 주차, 청소 등 시험 진행과 관련된 업무까지 위탁받았고, 시설사용료 항목으로 책정된 비용은 모두 학교회계 세입세출통장으로 수령하였으나, 시험 진행과 관련된 업무로 책정된 각종 비용(이하 ’청소용역비‘라 한다)만을 세외 통장으로 수령하였을 뿐으로서, 청소용역비는 시험 관련 인적 용역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지 위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청소용역비를 학교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안
2012-10-19
징계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1항은 “국·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학교회계 수입 중 하나로 ‘사용료 및 수수료’(제6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규칙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또는 국유재산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사용 또는 수익 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회계에 편입하여야 하는 수입 중 사용료는 학교시설 자체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라고 보아, 甲중학교 교장이었던 원고가 학교시설을 외부 기관에 시험장소로 제공하면서 시험주관기관으로부터 단순한 시설 제공 이외에 시험감독, 채점, 수험생 안내, 주차, 청소 등 시험 진행과 관련된 업무까지 위탁받았고, 시설사용료 항목으로 책정된 비용은 모두 학교회계 세입세출통장으로 수령하였으나, 시험 진행과 관련된 업무로 책정된 각종 비용(이하 ’청소용역비‘라 한다)만을 세외 통장으로 수령하였을 뿐으로서, 청소용역비는 시험 관련 인적 용역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지 위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청소용역비를 학교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안
2012-10-05
매매대금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용시기에 관하여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4조 제3항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9일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지역 내 학교용지 중 이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쟁점은, 개정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공급계약’의 개념에 ‘예약’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예약’은 통상 본계약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장차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서 민법이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비롯한 사법(私法)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등 여타의 공법(公法)에서도 ‘계약’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학교용지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공급가격이 학교용지법에 정해져 있고 계약의 상대방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예약을 체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예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특별히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개정 학교용지법 제4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재원부족으로 학교신설이 어려워 해당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입법자가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급계약에 ‘예약’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도하였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과 같이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거나 경과규정에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개정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공급계약’에 ‘예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현행 학교용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8. 5. 16. 원고와 피고가 ‘원고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이 사건 학교용지에 대한 택지공급승인을 받으면 피고에게 용지공급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급가격은 택지공급승인에 의한 공급가격으로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협약에 없던 조건을 내세우며 계약체결을 미루던 중 학교용지법이 개정되자, 공급가격에 대하여 피고는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금액(조성원가의 20%)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협약 당시의 학교용지법에 따른 금액(조성원가의 50%)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개정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급계약’에는 이 사건 협약과 같은 예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급가격은 이 사건 협약 당시의 학교용지법이 아닌 개정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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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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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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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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