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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설치에관한결정취소
도시계획법상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물적 시설로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속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를 말하고{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횡단보도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으로써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하므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 제12호), 횡단보도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횡단보도의 설치 및 존폐에 관한 결정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개량에 관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존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존치하는 결정의 법률적 성질은 그 설치권자가 일반 국민들의 도로상의 보행편의와 함께 보행과 관련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의 안정성 및 원활한 소통을 보장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정청 내부적 의사 확정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0-10-28
손해배상(자)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정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강설은 기본적 환경의 하나인 자연현상으로서 그것이 도로교통의 안정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시에 나타나고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 일과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으로서 도로 자체에 융설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 없는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적설지대에 속하는 지역의 도로라든가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도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하여 도로 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앞에서 본 도로의 안정성의 성질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의 도로통행의 안전성은 그와 같은 위험에 대면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200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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