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19일(수)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공개채용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6910 명예퇴직금반환 청구의 소
□ 사안 개요 - 원고는 한국철도공사 / 피고들은 원고 공사에 20년 이상 근속하고 명예퇴직 후 ㈜에스알(SRT 운영 회사, 이하 ‘에스알’)에 재취업한 근로자 - 에스알은 2013. 12. 27. 설립되어 고속열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장과 승무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고자 하였음 / 원고는 2014년 인사규정 개정으로 ‘자회사에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를 명예퇴직의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자회사에 재취업 되었을 경우에는 명예퇴직금 전액을 환수함에 동의한다.’는 환수약정서를 작성 받음 / 원고는 명예퇴직 사유에 에스알 재취업을 기재하였거나 에스알 재취업을 사실대로 답변한 직원들에는 명예퇴직금 지급하지 않고 의원면직 발령 - 피고들은 2015. 7.부터 2017. 6.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합계 약 46억 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음 / 명예퇴직 사유로 ‘에스알 재취업’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음 / 실제로는 명예퇴직한 지 5일 내지 7개월여 뒤에 에스알에 재취업하였음 □ 쟁점 - 명예퇴직원에 에스알 재취업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기망인지(한정적극) - 피고들 중 ‘명예퇴직원에 에스알 재취업 기재하지 않은 것’을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는 피고들과 그렇지 않은 피고들의 구분 기준 □ 판단 - 에스알 공개채용 전형에 응시 후 각 전형에 통과․합격한 상태에서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피고들의 경우, 이미 에스알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재취업이 확정되었으면서도 인사담당자와의 문답에서 거짓말하거나 명예퇴직원의 명예퇴직 사유란에 다른 사유 기재함으로써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 인정 - 명예퇴직원 제출 및 명예퇴직 사유 관련 문답일 이후에 에스알 공개채용의 원서를 접수한 피고들의 경우, 퇴직 이후의 계획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명예퇴직원 제출 당시 또는 명예퇴직 사유 관련 문답일 당시에는 에스알 재취업 의사가 없었거나 분명하지 않았으나 이후 재취업 의사 생겼을 수 있으므로 기망 부정 (원고일부승)
명예퇴직
승무원
한국철도공사
2024-05-21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0539 해고무효확인
2022나2000539 해고무효확인 [제38-1 민사부 2022. 11. 11.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공기업인 피고의 자회사는 세무회계 사무소(‘A사무소’)와 6개월간의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A사무소 소속 세무사인 원고를 자회사에 근무하도록 하였음(‘이 사건 쟁점기간’). - 자회사는 위임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원고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제1 근로계약’). 피고는 자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원고와의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함(‘제2 근로계약’), - 피고는 1년 뒤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함(‘이 사건 종료통지’).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여부(적극) ① 자회사가 원고를 지휘·감독하였고, 위임계약상의 위임업무를 벗어나 자회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직책을 가지고 직접 근로를 제공한 점, ② A사무소가 위임계약의 수급인으로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한 바 없고,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등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에 불과한 점, ③ 자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금이 위임보수 명목으로 A사무소에 지급되었다가 일정액을 제외하고 원고에게 그대로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묵시적 근로관계 인정함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적극) ① 이 사건 쟁점기간과 제1, 제2 근로계약 기간을 통산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 ② 설령 묵시적 근로관계가 부정될 경우더라도 피고는 파견법의 법리에 따라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함. 이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제1, 2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18다207847 판결), 마찬가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 - 이 사건 종료통지의 효력(부당해고로 무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근거 없음] - 해고무효확인 및 복직시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 인용 (원고일부승)
세무사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2023-01-30
1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대법 “준거법은 중국법” 파기환송
판결기사
2024-06-06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부동산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