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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승인처분부작위위법확인
1. 이 사건 사업(노외주차장 및 도시공원 설치)에 의하여 설치될 시설은 총사업비 475억원 규모의 시설로서 공유재산법시행령 제7조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재산에 해당하므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것으로서 공유재산법시행령 제7조2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민간투자법은 제4조에서 제1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른바 BTO 방식)’ 외에도 제2호 내지 제6호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중에는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방식 또는 그 외의 방식도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고, 주무관청은 그 중 가장 당해 사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식을 택할 재량을 갖는다고 볼 것인 바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인 주무관청으로서는 반드시 제1호 방식을 택하여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인 사업에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사인(私人)의 비용으로 설치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당해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5항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치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9-02-19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조 제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ㄱ퓰8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 및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주자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주자들에게는 다만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素地)가격 및 택지조성비, 그리고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또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이주정책 수립 방법으로 “이주정착지 조성” 외에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함”으로 이주대책에 갈음할 수 있도록 이주정책 수립 방법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주정착지 조성에 의한 택지 또는 주택 공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택지 또는 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자들에게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素地)가격 및 택지조성비,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규정들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합의로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새로운 이주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대신 원고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내에 건립될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알선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그 분양대금을 일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정하도록 하였는 바, 이와 같은 분양대금 및 조건에 의한 분양계약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강행법규인 공익사업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분양계약의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와 같은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피고의 알선에 의한 이 사건 각 알선건설사업자와 사이에 위 각 아파트에 대하여 택지 소지가격 및 택지조성비, 건축비의 원가만을 포함하는 정당한 분양대금에 의한 분양계약 자체는 체결하였으리라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무효인 분양대금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2008-04-10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등
구「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제31조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구「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전문이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비롯한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7조 제5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고 각 규정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택지 58540-647, 1995. 8. 10. 제정,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1조(1999. 6. 24. 개정 이전에는 제7조에 해당한다) 제1항 본문이 ‘사업시행자는 택지를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용지분류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별표 2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에서 공공시설용지에 속하는 상업·업무시설용지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2조 제2호에 게기한 시설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지침 제11조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은 택지개발촉진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8-04-03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토지의 취득이나 처분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적의 경계와 용도구분에 의한 경계가 달라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나 취지가, 각 지정된 용도에 맞추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라는 범위를 넘어서, 토지소유자에게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지적 경계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장방형의 용도 구분의 경계와 일치시켜야 한다거나 기타 사용권의 취득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시장이 결정·고시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연접되어 있으나 소유자가 다른 2필지 토지의 각 일부가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되고, 그 각 나머지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조정됨으로 인하여 위 토지들의 지적 경계는 부정형이지만, 공공시설 용지와 준주거지역의 경계는 용도구분에 따라 일직선이 되어 공공시설 용지와 준주거지역에 속하는 각 토지의 모양이 모두 장방형이 되었고 그 공공시설 용지와 준주거지역에 위 연접한 토지들이 각 일부씩 속하게 된 경우, 공공시설 용지가 된 자기 소유 토지에만 공공시설인 변전소를 건축하겠다는 신청에 대하여, 그렇게 되면 연접한 다른 토지의 일부가 여전히 공공시설 용지로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반려처분은 위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공공시설 용지로 된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이를 변전소 부지로 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반려한다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연접한 다른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취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서 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유를 내세워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6-11-13
부당이득금
구 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바, 여기에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의10 제2항은 기업자가 취득할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서, 종래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 한 이와 입법목적을 달리 하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이나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에는 위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가 없다.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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