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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등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011-03-22
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1.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할 일정한 책임을 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및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요청”,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해야 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는 그 규율영역의 특성상 법률에서 이를 구체적·서술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곤란하고, 탄력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필요성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및 하위법령에의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저작권법의 입법목적 및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취지,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및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제2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보호하고, 문화 및 관련 산업을 향상·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에 기여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며,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뿐인 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 점,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등 침해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입법목적 달성에 동일하게 기여하는 다른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아가 저작권 등 침해행위를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한정된 범위에서 기술적 의무 등을 부과한 것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의견의 요지 >>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은 국민의무에 관한 법규적 사항을 헌법상 열거된 법규명령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에 직접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2011-03-02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 취소
[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헌법 제101조 제1항),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할 권한을 가지므로(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권리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의 주체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고 법원도 그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책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한 조치라도 그것이 일반국민에 대한 행정처분 등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조치의 위법성을 제거할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그 조치를 한 상대방 국가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국가기관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기관이 행한 조치 및 그 조치에 불응한 경우에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처분의 근거법령과 그 내용, 침해되는 국가기관의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우월적 지위에서 고권적인 권한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정부조직 내에서 가능한 해결조정 수단이 행정조직법 기타 법령상 존재하는지 여부,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기관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조치요구 통지의 상대방은 국가기관이지만, 그 처분의 내용과 효과가 단지 국가기관 또는 행정청 상호간의 조직법상의 권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처분의 상대방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 통지에서 정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라고 인정이 되어 형사처벌 및 과태료의 제재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상, 위 통지는 그 상대방이 국가기관이라는 차이 외에는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통상의 행정처분과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통지는 정부 조직 내에서 그 처분의 당부에 대한 심사?조정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고, 국가기관으로서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가지는 징계권이 제한되고 나아가 형사처벌 등 중대한 권익의 침해가 초래될 수 있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취소를 구할 다른 법적 수단도 없는바, 이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위 통지를 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위와 같은 권한의 제약과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며, 법원으로서도 이를 받아들여 판단하는 것이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에 대한 심판을 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헌법의 명령에 부응하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당사자능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적격의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사례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권익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나목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및 재산관리 등의 과정에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포괄하여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공직자 등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예산집행을 하는 경우에서부터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성실의무 등 일반?추상적인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까지 그로 인해 예산 및 재산관리와 관련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평가되기만 하면 위 법에 정한 부패행위를 한 것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정부조직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하나이고(정부조직법 제5조), 특히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에 관해서는 감사원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관련기관들에 대하여 폭넓은 감사 및 조치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므로(감사원법 제20조 이하 참조), 국민권익위원회도 정부기관 상호간 직무의 범위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를 참작하면, 위 국민권익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나목이 규정한 부패행위는 그 가목이 규정한 ‘공직자의 직권남용에 의한 사익 도모 행위’나 다목이 규정한 ‘부패행위의 강요 및 은폐’ 등 다른 부패행위의 유형과 균형을 이루는 정도의 부정행위로 평가될 만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새김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직자의 단순한 부주의나 직무 소홀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용된 경우 또는 업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사후적으로 볼 때 최적의 선택이 되지 못하였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예산 절감이 가능하였으리라는 등의 경우는 위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부패행위 신고는 주민소환청구인 서명부가 허위 또는 무권한자에 의한 대리 작성 등으로 효력이 없는 것임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그 조사·확인을 서두르고 소홀히 하여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수리하고 그 투표절차를 진행하다가 이를 취소함으로써 그동안에 소요된 투표관리비용 상당의 재산산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들이 위 신고내용처럼 서명부에 대한 조사?확인을 고의로 그르치거나 법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도 다른 불순한 목적 등을 가지고 직무를 잘못 수행하는 등으로 위 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부정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서명부 심사과정에서 일부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단순한 부주의나 직무 소홀에 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뿐이어서 이를 위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조치요구 통지를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0-12-30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1. 당해사건은 피고인이 부실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법인의 현직 임원(대표이사)으로서 부실관련자에 해당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기소된 사건인 바, 심판대상 조항 중 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 부분은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일 뿐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대상자인 ‘부실관련자’를 한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 중 위 법률조항에 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부적법하다. 2. ‘부실관련자 중 채무자 관련 처벌조항 등’은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실관련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벌로써 이를 강제한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권 행사는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고, 조사대상자는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부실관련자 등에 한정되는 점,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바, 통상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규모가 적게는 수십 억원에서 많게는 수 조원에 이르는 것이 보통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재 수단으로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효과를 이루기에는 미흡하므로 형벌 외에 달리 더욱 적절한 제재 수단을 찾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자료제출의 거부 등에 대한 다른 처벌법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부실관련자 중 채무자 관련 처벌조항 등’의 법정형이 결코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심판대상 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심판대상 조항은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기업의 책임경영 풍토를 확립하고 금융부실을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공익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를 거부한 부실관련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침해되는 그들의 신체의 자유 또는 재산권 등 사익보다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재판관 민형기의 반대의견> 이 사건 처벌조항은 그 입법목적 및 정책적 필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불응한 채무불이행자를 그 죄질과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할 정도의 비난가능성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도 다른 채무불이행자와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2009-09-29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A, B, C가 피고의 요청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원고 A, B, C 등에게 피고사 직원이 다른 사람 명의의 출입증을 발급해줬고, A 등은 이를 사용해 Y중공업에 출입하며 용접작업을 해 오고 있었던 점 ② 해고 당시 원고 A, B, C 이외에도 7명 정도가 출입증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었음에도 이들 중 원고들과 사실상의 팀을 이루어 작업하는 D를 제외한 나머지 출입증 미발급 직원들은 해고되지 않은 점 ③ X중공업으로부터 식대부담 등의 제재를 받게 된 2007년 6월1일 이후에도 Y기업에는 출입증 없는 근로자가 5명 정도 계속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 E, F는 이미 건강검진을 통해 출입증을 발급받았는데 단지 함께 일하는 다른 원고들에 대한 해고통보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점 등이 인정되고 ⑤ 일부 원고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피고가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거나 도급업체로부터 작업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정도 보이지 않는 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귀책사유는 경미해 해고 이외의 정직, 감봉, 기타 징벌과 같이 가벼운 징계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재발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또한 동일한 귀책사유를 가진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 형평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함이 상당하다.
2008-1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관세법 위반) 등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하 ‘할당관세 추천요령’이라 한다)에서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를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83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관세법 제276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다른 용도에의 사용 및 양도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77조 제1항 제3호는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하면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공용 옥수수’를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수입하는 자는 이를 스스로 ‘가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옥수수를 가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되나, 관세법이나 그 시행령은 물론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도 ‘가공’의 의미에 관한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가공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인 점, 할당관세 추천요령은 다른 물품인 맥아에 관하여는 그 용도를 주정용, 맥주제조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옥수수의 경우 ‘사료용’ 외에 단지 ‘가공용’이라고만 정하고 있고, 이러한 ‘가공용’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포괄적인 것이어서 물품 개개의 성질이나 그 용도에 따라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작업의 정도나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 점, 한편 양허관세와 할당관세는 그 입법취지와 근거규정이 다르기는 하나, 옥수수에 관한 한 그 추천기관, 추천대상업체의 자격요건, 추천방법, 수입물량 결정방법 등이 거의 동일하여 사실상 하나의 제도인 것처럼 운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옥수수 수입업자들이나 양허관세·할당관세의 추천기관인 한국전분당협회는 양허관세의 ‘일반내수용’과 할당관세의 ‘가공용’에 관해 특별한 구별 없이 양허관세 운영기간에는 양허관세 대상자로, 할당관세 운영기간에는 할당관세 대상자로 각기 추천신청 및 추천을 하여 수입이 이루어져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할당관세 추천요령이 말하는 ‘가공용’이라 함은, 할당관세와 용도세율의 목적 및 취지와 함께 당해 물품의 성질과 용도 및 유통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그 의미를 엄격히 제한할 것은 아니다.
2007-12-06
인지
인지소송에서는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되는바(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참조), 원심의 소송과정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하게 될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유전자감정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1심은 물론 원심에서도 원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감정의 신청을 권유하거나 유전자감정 등의 수검명령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출생 및 성장과정, 사망 전 ○○○의 생활과 원고와의 교류 정도, 원고 및 ○○○의 친족관계 등을 더 세심히 심리하여 확정하는 한편, 유전자감정을 권유하거나 이에 관한 가사소송법상의 수검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 등의 제재를 하여서라도 위와 같은 검사를 시도한 후, 그 심리 및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과연 원고와 ○○○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원심이 피고 보조참가인 등이 유전자감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 및 원고와 동거하는 증인의 증언만을 기초로 원고와 ○○○사이의 친자관계를 인정한 것을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파기한 사례).
2005-06-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산재법 제9조 제1항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원수급인을 산재법상의 사업주로 보도록 정한 것은,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피재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에서 자칫 빠지게 될 위험을 막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우리 헌법의 근로자보호의 정신에 부합하여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그 업무의 성질상 복잡 다양한 공정이 복합되어 있어 재해발생의 경우에도 그 업무범위를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도 원수급인의 설계와 기획 아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원수급인에 종속되는 측면이 있고 하수급인의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데도 하수급인 자신은 대부분 자본이 영세하고 그 존속이 불안정하며 이동이 빈번하여 재해보험을 떠맡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 되며,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서면계약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나아가 피재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험급여라는 공익에 비추어 원수급자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산재법 제9조 제1항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원수급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나. 산재법 제72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이미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으로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 자체가 재해로 발생한모든 손해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법령이 정하는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어서(산재법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등) 그 규모의 대강을 객관적으로 산정가능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정하여지는 징수금액 또한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바, 결국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산재법 제72조 제1항 제1호는 보험재정이 부실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그 주의를 환기하고 성실한 의무이행을 촉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미신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가 보험급여에 의하여 해결됨으로써 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이므로 지급된 보험급여금을 기준으로 하는 제재가 정당한 상관관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제재의 정도에 있어서도 위 조항 자체가 과중한 제재를 정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산재법상의 여러가지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가산금(제70조), 연체금(제71조)은 위 징수금과는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며, 과태료(제106조)는 그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서 징수금에 비하여 일반적으로는 매우 적은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이 징수금이 과도한 중복제재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또한 원래의 보험료납부의무는 보험가입에 따르는 보험관계상의 채무이고 징수금납부의무는 보험가입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법정의 제재금이어서 양자는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르므로 양자를 동일차원에서 중복부담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따라서 과잉제재의 문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조항이 보험관계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제재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징수금과 같은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 피적용자가 의무조항의 법률내용을 알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제재가 반드시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산재법상의 신고의무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 이를 알면서 해태한 경우와 똑같이 취급하여 동일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이는 서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
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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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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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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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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