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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상)
상표법상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므로(상표법 제2조 제2항 제2호), 서비스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사용이 인정되려면 서비스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서비스표를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 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한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서비스표 통상사용권자의 네일숍 매장 입구에 ‘C Nail’이라는 ‘미용업’ 등의 출처표시가 별도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표장 ‘’는 매장 내부의 네일 폴리쉬 제품이 진열된 진열대 위에 표시되어 있으며, 더욱이 이 사건 표장이 네일 폴리쉬 제품의 상표로서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진 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는 알파벳 대문자로만 구성된 표장인 데 반하여 이 사건 표장은 알파벳 소문자로만 구성된 표장으로서 ‘essie’ 네일케어 제품에 사용된 표장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네일숍 매장 내부에 표시된 이 사건 표장은 일반 거래통념상 통상사용권자가 피고 등이 수입·판매하는 ‘essie’ 제품을 광고하거나 위 네일숍에서 ‘essie’ 제품을 사용 또는 판매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위 네일숍 내부에 위와 같이 이 사건 표장이 표시되었거나 그러한 사진이 위 네일숍의 광고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 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2013-12-03
손해배상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보도의 중앙부분을 따라 걸어가다가 보도에 가로놓인 전선 중 보도 중앙부분의 턱 아래쪽으로 바닥과 사이에 틈이 나 있는 부분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된 것으로 추인된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대법원 2007년 6월 28일 선고 2007다10139 판결 참조). 피고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과 그와 연결돼 보도에 가로놓인 전선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 보도의 중앙부분에 턱이 져 있는 관계로 전선이 그 턱 아래의 지점으로는 바닥과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므로 지나가는 보행자가 그 틈을 통해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질 위험성이 큰데도 전선을 바닥과 밀착되게 테이프 등으로 고정하거나 아니면 보행자의 신체와 닿지 않도록 공중을 가로질러 설치하는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선이 보도를 가로질러 놓여있는 경우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공작물의 소유자가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공작물을 소유한 경위와 기간, 공작물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하자 발생의 경위 및 하자의 태양, 소유자의 하자 발생에 대한 고의·과실의 정도 또는 실질적 기여도, 공작물의 위험성에 대비한 방호조치의 기대가능성 또는 용이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공작물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도 양손에 물건을 든 채 전선이 가로놓인 보도를 따라 걸어갈 경우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나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여러 사정들에 비춰볼 때 40%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013-11-07
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춰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약리작용상의 효능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일반인이 볼 때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모두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년 1월 15일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의약품으로 취급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녹용은 ‘대한약전외한약 규격집’에 수재된 기준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판매한 것은 한약규격에 맞춰 가공한 것이 아닌 ‘생녹용’에 불과한 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하는 ‘식품공전’에 따르면, 녹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포함돼있으며,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돼 제조 및 판매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으로 허가한 품목 중 생녹용을 함유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은 생녹용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각종 한약재를 첨가해 제조한 제품에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등 새로운 종류의 약을 만들었다고 광고한 것이 아니라 주로 녹용의 효능만을 집중적으로 광고했고, 기존의 약재가 가지고 있는 효능을 능가하는 새로운 효능을 갖게 된 것으로 광고하지도 않았다. 또 피해자들이 특정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사슴농장을 방문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사슴농장 전면에 ‘생녹용은 치료제가 아닌 건강식품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녹용과 각종 한약재를 넣어 제조한 제품은 사회일반인이 볼 때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녹용제품이 의약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다. 따라서 이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 것이고(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녹용제품(피고인이 판매한 생녹용 그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을 의약품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는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에 해당해 위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녹용이 치매나 중풍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다시 한 번 선전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이 녹용제품(생녹용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면서 광고한 내용은 단순히 식품이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에 부수되거나 이를 섭취한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넘어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등 특정 질병을 언급하며 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는 구 식품위생법(2011년 6월 7일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변호인은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효능을 광고한 것에 불과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광고내용이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징역 3년에 벌금 4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의 점은 무죄).
2013-09-12
손해배상
상품의 선전·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12년 6월 14일 선고 2012다15060, 150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품의 선전·광고뿐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거래행위에 있어서 제공되는 정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1일 발행되는 처방전 건수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었고 피고 권모씨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권씨는 1일 처방전 건수에 관해 적극적으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가며 과장되게 정보를 고지하고, 그와 관련된 병원의 운영형태에 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말했으며, 마치 다른 경쟁 계약자가 있어서 서둘러서 계약해야 할 것처럼 계약을 종용해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는 거래관계의 신의성실상 허용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권씨는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 권씨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해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권씨에게 송금한 수수료 600만원과 피고 권씨의 기망에 의해 피고 김모씨에게 바닥권리금조로 송금한 3000만원은 피고 권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차임 1680만원과 상가관리비 99만 6000원, 인테리어 비용 1966만원도 피고 권씨가 배상해야 할 손해라며 이를 청구하나, 이 돈은 권씨의 기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권씨의 기망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2013-09-0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변호인은, 막걸리는 살균 탁주와 생탁주로 구분되고 피고인이 사용한 ‘A생탁주’라는 상표는 단지 살균 탁주와 대비되는 개념에서 사용된 것으로 피해자의 제품과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상품의 형태, 사용기간, 피해자 제품의 매출액 및 피해자가 ‘생탁’막걸리를 홍보하기 위해 한 광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막걸리병에 있는 ‘생탁’의 상표, 문자, 도형, 색채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한 전체적인 외양, 즉 이 사건 상품표지는 그 식별력을 갖췄고, 국내 특히 부산·경북 지역에서 널리 인식돼 그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보인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혼동가능성은 상품의 표지에 관한 통상의 일반적인 소비자를 기준으로 이러한 소비자들이 양 상품을 동일한 업체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가, 혹은 그로 인해 특정 업체의 상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표지의 유사성으로 인한 혼동으로 의도와 다르게 다른 업체의 제품을 선택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녹색의 막걸리병을 사용했고, 그 막걸리병의 둘레로 상표가 보이는 녹색의 라벨을 두른 점, 그 라벨 위에 피해자는 ‘생탁’이라는 글씨체를 검은색에 흰테두리를 둘러 표시했고 피고인도 ‘A생탁주’라는 글씨체를 검은색에 흰테두리를 둘러 표시했으며 그 글씨체의 크기, 위치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점, 피해자는 ‘생탁’이라는 글자의 좌측 아래에 붉은색 바탕을 한 한자 ‘生’을 표기하고 그 옆에 한글로 ‘동동주’를 표기했는데, 피고인도 유사한 위치에 붉은색 바탕을 한 한자 ‘生’을 표기하고 그 옆에 ‘막걸리’를 병기한 점, 경찰에서 피고인은 막걸리 상표 도안을 할 때 피해자의 막걸리 도안을 참고했다고 진술한 점, 둥근 막걸리병은 진열하기에 따라 피고인의 ‘A생탁주’라는 글씨에서 ‘주’라는 글씨는 가려질 수 있고, 피고인도 ‘A’라는 글씨는 ‘생탁주’라는 글씨보다 작게 표기한 점 등과 녹색과 붉은색 등 전체적인 색깔 및 글자체의 배치, 도형, 그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러한 모든 특징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피고인의 상품표지는 피해자의 상품표지와 매우 유사하며, 상표와 표지를 보고 짧은 시간에 상품을 선택하는 일반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상품을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2013-08-29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소원
가. (1)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목적,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및 제60조의2 제1항과의 균형, 심판대상조항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초과주관적인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비방행위자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선거를 기준으로, 비방행위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존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심판대상조항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 중 ‘공공의 이익’이란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할 수 있어서 그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 서술적으로 열거하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현저히 곤란하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의 의미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와 법적용자에 의해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 단서의 ‘공공의 이익’ 부분 역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1) 심판대상조항은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함으로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의 회피를 방지함과 동시에, 유권자들로 하여금 장차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에 대한 비방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객관적 징표가 존재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고, 비례대표 국회·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예비후보자등록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나 시기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구체적 사안에서 이루어진 비방행위의 내용, 비방행위와 특정 선거와의 관련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와 그 객관적 징표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극심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흑색선전이 난무하였던 과거의 선거문화에서 점차 탈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재 시점에서도 특정 선거가 도래하기 훨씬 이전부터 임박한 시기까지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근거가 희박한 의혹 등을 제기하고,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는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근거가 희박한 의혹 등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고, 이는 공익에 현저히 반한다. 심판대상조항이 처벌하는 행위는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에 관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비방하였고, 이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비방행위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필요한 제한이다. 한편 법집행기관은 심판대상조항이 무분별하거나 잘못 적용되지 않도록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단순한 사실의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들어맞는지, 비방행위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가려내어야 할 것이다. 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공직선거법 제93조나 제103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 등의 광고 등의 게시와 출판기념회의 개최를 금지하면서 일정한 시기적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비방행위의 시기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기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채 비방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장차 실시될 선거를 혼탁하게 할 수 있고,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할 자료를 얻을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나 징표를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목표·성격·성향의 다양성이나 우리의 선거과정의 심한 변동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의 객관적 징표도 역시 가변적이고 불확정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것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출마하려는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에 대한 기준 역시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 금지와 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객관적·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행위를 심판대상조항으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예비후보자로 한정한다고 해도,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자 이외의 자에 대한 비방행위는 여전히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자 이외의 자에 관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자 이외의 자에 관한 명예보호나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되는 행위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예 비하여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자 이외의 자에 관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3-0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폭행, 협박은 법정 밖 복도에서 발생하였는데, 당시 그 법정에서는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이라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들에게 집단적인 항의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접속, 상품에 대한 허위 인터넷 예약 등의 방법으로 광고중단 압박을 하여 광고주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며, 피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접속, 상품에 대한 허위 인터넷 예약 등으로 업무방해를 당한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롯데관광’)의 직원으로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접속 및 허위 인터넷 예약으로 롯데관광이 입게 된 피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형사사건의 공판과정 대부분을 방청하여 그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공판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증언하기 위해 법정 밖 복도에 대기 중이었는데, 당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롯데관광의 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직원들이 자진하여 나왔으니 롯데관광에 대하여 다시 광고중단 압박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두고보자’는 등의 협박적 언사와 함께 욕설 등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 주먹을 휘둘러 겁을 주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2013-06-20
등록취소(상)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상표사용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위 다목의 ‘광고’에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가 거래사회의 통념상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다목에서 말하는 상표사용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카탈로그의 뒤표지 중간에 그 지정상품을 ‘배전함’ 등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가 위 그림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카탈로그 앞표지의 제목은 ‘’로 되어 있고, 약 60여 페이지로 구성된 이 사건 카탈로그들의 본문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배전함’과 동일한 ‘분전함’에 관한 내용이 모두 ‘’라는 원고의 또 다른 등록상표 아래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카탈로그들의 뒤표지 중간에 나열된 상표 중에는 이 사건 카탈로그들 본문에 실린 상품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와 영문자 부분이 동일한 ‘’ 표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식회사 화신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상표 중 하나로서 단순히 나열된 것으로 보이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배전함‘과 관련하여 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다목에서 말하는 상표사용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3-04-30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식품 또는 그와 직접 연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그 위험을 미리 회피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선택의 권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어떠한 식품이나 그와 직접 연관된 제품의 인체 유해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갖춘 우려가 제기되어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 그 유해성이나 유해 수준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쟁 제품이 갖고 있는 위와 같은 유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내용의 광고에 대하여 함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로서 금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 원고가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서 환경호르몬이 용출될 가능성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소비자들의 우려와 그에 관한 근거에 기초하여 유리 재질인 자신의 제품의 비교우위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시킴으로서 그에 대한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업체의 제품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 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3-03-18
명예훼손, 업무방해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조합 이사회의결의를 거쳐 위 조합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에 특정 신문사에의 광고금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행위가 특정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본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새마을금고의 설립 경위, 새마을금고 임원 및 회원의 구성, 조합과 새마을금고 사이에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보고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면, 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상호간 업무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조합이 새마을금고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상당하다고 보아, 새마을금고의 일반적인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 이사회가 논의·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조합 이사회가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특정 신문사에 광고게재를 중단하도록 의결하는 것이 그 업무상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지, 위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질 당시 새마을금고의 대표자 등도 동석하여 논의 과정에 참여하였는지, 그리고 나아가 그러한 권한 행사가 정당한 권한 행사를 빙자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리한 다음 피고인의 위 이사회결의 내용 통보 등의 행위가 특정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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