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3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입법자에게 부여된 형성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법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다.
나. 헌법 제64조, 제75조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는 근거가 된다. 또, 법령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다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법정형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역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도 할 수 없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직무내용에 따른 직무의 공공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나, 일부 합헌적인 부분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선언을 함이 상당하다.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입법자에게는 공무원 중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때 입법의 형식은 “법률”이어야 하는데, 노동3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된다.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지 여부 외의 다른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노동기본권을 제한, 박탈하고 있는 점에서 기본권 최소 침해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성의 정도가 매우 크고, 단순위헌 선언을 한다고 하여 그로써 특별한 법적 혼란이나 피해가 야기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단순위헌을 선언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