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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처분 취소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을 기다려 형사처분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학생과 합의한 점, 원고는 청소년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우수한 인재로 학교 발전에 기여해왔고 장래가 촉망되는 운동선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학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년 3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어떠한 행위가 형사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형사절차와 학교장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행하는 학교징계절차는 목적, 방법, 절차 등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다. 이 사건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형사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비위행위는 체육고등학교 상급생인 원고가 하급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추행을 한 것으로, 멘소래담을 겨드랑이, 입술에 바르게 하거나, 항문에 파스를 뿌리거나, 성기를 때리고 잡아당기거나, 젖꼭지를 만지거나 가위로 겨드랑이 털을 자르는 등 행위태양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것이어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② 원고는 군기를 잡는다거나 장난을 친다는 등의 명목으로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16-02-16
포상금지급
이 사건 포상증서상의 포상금 8170만원은 당초 정부의 포상금지급계획에 의한 메달별 포상금액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 메달에 대해서는 메달 1개당 각 포상금의 30%씩을 가산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보인다.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원고가 피고인 대한체육회로부터 포상증서를 교부받을 당시 위 포상증서에 따른 포상금을 소송에 의해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거나, 구체적인 포상금액은 사후의 피고의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유보하였다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포상증서에도 그와 같은 기재는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올림픽 이외에도 종전부터 피고에 의해 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이유로 한 포상증서가 교부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포상금액은 사후에 피고의 예산 사정에 따라 확정된다는 관행이 존재하고 그것이 민법 제106조 소정의 사실인 관습에까지 이른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과 피고가 이 사건 포상증서를 발행해 원고에게 교부한 경위와 목적, 상대방인 원고의 입장에서의 정당한 의사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포상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해당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증여를 청약했고, 원고는 위 포상증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승낙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포상금 지급채무가 자연채무에 불과하다거나, 구체적인 포상금액은 사후에 확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선수들 사이의 출전 담합을 방조한 원고가 이 사건 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약정 체결 이후에 발생한 선수들 사이의 담합행위에 관여한 바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증여계약 이후에 원고의 징계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해 살펴본다.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써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 사정으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그 후 변경돼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됐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년 3월 29일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포상증서를 교부하게 된 주관적 목적이 정당하게 경쟁해 메달을 획득하거나 이에 기여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한 스포츠인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가 징계를 받은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사정이 아니라 피고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할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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