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법정형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법관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처벌할 수 있는 양형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법관이 체납액 상당의 벌금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면 형법 제53조에 따라 작량감경함으로써 그 벌금액을 2분의 1로 감축하거나 형법 제59조에 따라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는 것이며, 납세자에게 체납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아예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죄질의 폭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비교적 좁을 뿐더러, 체납범의 책임과 체납한 조세액과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벌금형을 체납액 상당으로 정액화한 입법적 결단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입법권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 국세징수법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3회 이상 체납”의 의미는 납세자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기준으로 그 고지서에 명시된 납세기한까지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지칭함이 명백하고, 납세고지서는 성립·확정된 납세의무별로 발부하는 것으로서 설사 과세관청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1개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을 2개 이상의 납세고지서로 분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회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1회의 체납으로 보고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적용 여부가 납세고지서 발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자의에 달려있는 것은 아닌 만큼 위 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