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2008년9월18일 대통령령 제210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1항 제2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도 대금의 지급과 같이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어 진 것이 아니라면 지방세법시행령상 30일의 기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정증서 등으로 계약해제사실 등을 입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취득세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