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②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의미하고, 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2. 27. 대통령령 제15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조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위 법률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① 대출·보증·담보제공·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신용카드·할부신용제공·시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 ②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과 기업 및 법인의 연혁·주식 또는 지분 보유현황 등 회사의 개황, 판매내역·수주실적·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사업의 내용, 제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위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그 조문의 배열 및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이 법률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등이 학교 졸업앨범 등을 통하여 입수한 졸업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위 법령에서 그 제공 또는 사용시 개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