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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그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위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 수용 대상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수용보상금 채권의 권리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어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져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한국토지공사가 과실 없이 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공탁금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소송 등에서 그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로서 그 양도소득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 날은 공탁일이 아니라 판결의 확정일이라고 본 사안
2012-05-17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1.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신탁재산의 분양으로 발생한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 신탁재산의 분양으로 발생한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과세관청이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2-04-13
배당이의
[1]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신탁설정 후 신탁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이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변동은 장래 신탁관계가 종료되면 다시 위탁자에게로 복귀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신탁관계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설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를 실질적인 소유자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3] 신탁설정 후 신탁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재산세 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서 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가능하다. [4] 원칙적으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법리를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신탁재산에 관하여 그 소유관계의 실질을 중시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형식적인 소유권의 귀속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능하게 되어 조세징수권이 무력화되고 공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5] 따라서, 신탁설정 후 신탁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 당해세 채권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라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2012-03-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지위가 달라 어떠한 조세채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만일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이 아닌 지정납부기한으로 보게 되면 과세관청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이 되고, 납세고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공익채권이 될 터인데, 이처럼 회생절차에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공익채권 해당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석은 집단적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절이라는 회생절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채권이 갖는 공공성을 이유로 정당화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가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개별 세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수의견에 대해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관하여 법정납부기한 내에 신고가 있는 경우와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있고 법정납부기한도 도래한 이상 별도의 납세고지 없이 강제징수가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때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가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의 도래만으로는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하기 위해 별도로 납부기한을 정한 납세고지가 필요하므로 이때의 납부기한은 지정납부기한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시기 조정 등으로 인하여 공익채권으로 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등을 적용하여 과세관청이 당초 지정할 수 있었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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