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조 구역내 농지소유자의 농조가입이 강제되고, 농조의 기본재산은 조합원들의 출자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진공이 설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보유하게 되는 것이며, 조합원은 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경우 이외에는 농조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없고, 또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는 경우에도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조합이 해산하여도 잔여재산은 기존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지 아니하고, 농조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유지·관리사업은 수해의 방지 및 수자원의 적정한 관리 등 일반국민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인 점 등 농조의 존립목적, 조직, 재산의 형성 및 그 활동전반에 나타나는 매우 짙은 공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이를 “공법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농조는 조합의 유지·존속과 관련하여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
2. 가. 농조를 공법인으로 보는 이상, 농조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헌법상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는 단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농조가 해산됨으로써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인의 설립 및 존속은 그 자체가 간접적인 직업선택 또는 직업수행의 한 방법으로, 농조를 공법인으로 보아 결사의 자유의 대상이 되는 결사체임을 부정하는 이상 농조의 설립·존속과 관련하여 별도로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합원이라는 지위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으로 정의되는 직업의 자유에서 말하는 “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농조의 재산은 기본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진공이 설치한 기반시설을 농조가 포괄승계하여 보유하게 되는 것이고, 조합원 개개인이 농조의 재산에 대하여 지분을 갖거나 그에 상응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즉 농조의 재산은 조합원 개인에 귀속되어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의 확보라는 공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유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조 재산은 조합원 개개인을 위한 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