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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과점주주인 원고가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식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자 위 주식의 취득으로 주식지분율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지분증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명의신탁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이므로, 위 명의개서 전후로 원고의 주식 소유비율은 동일하여, 위 명의개서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취득세
지방세법
주주권
2018-11-15
조세·부담금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판매한 행위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규정하고 있고, 제1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재화에 포함되는 무체물의 하나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들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이러한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세제이므로 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재산적 가치의 유무는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그 재화의 경제적 효용가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는 등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재화로서의 요건을 갖춘 권리의 양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22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판매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데, 2009. 8. 21.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327호로 시행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 제9조에 의하면 정부가 구매한 감축실적의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원고의 감축실적은 그만큼 삭감된다.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감축실적을 삭감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정부에 보고한 것은 이러한 ‘감축실적의 귀속’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위 공단에 감축실적을 판매할 의사를 밝히고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자신의 감축실적을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추가로 권리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 원고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위 사업을 위탁받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원고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위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수령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재화
부가가치세
2018-04-17
조세·부담금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청구의소
1.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구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의 입법취지 2. 취득자가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5항 제4호는 본문에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을 법 제11조에 따른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이하‘이 사건 단서’라고 한다)에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 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은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을 각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제도는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급오락장의 취득으로 발현되는 높은 담세력을 근거로 이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사치 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 다. 그러니 비록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사치 향락적 소비시설의 유통이 전제되지 아니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 취득세 등을 중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 사건 단서를 두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단서를 포함한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 고급오락장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 질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납세 의무자인 취득자와 무관하거나 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단서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고급오락장을 중 과하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 원고가 고급오락장인 무도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스포츠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경매로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던 전 임차인의 인도거부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는 바람에 취득 후 30일 이내 및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사안에서, 고급오락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취득 시점에 연이은 위 장애가 없었더라면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용도변경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재산세 중과세율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보유가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취득세
용도변경
지방세법
부동산
중과세
2017-12-16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는, 회사 설립 당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95%가 되어 과점주주로 되었던 원고들이 그 소유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되었다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인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5%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회사 설립 당시 원고들 명의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역시 일부 원고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인수한 것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회사 설립 당시 과점주주이었던 원고들의 주식 소유 비율과 원고들이 다시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의 주식 소유 비율은 모두 100%로 동일하여,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안
박수연
2016-04-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는, 회사 설립 당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95%가 되어 과점주주로 되었던 원고들이 그 소유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되었다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인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5%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회사 설립 당시 원고들 명의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역시 일부 원고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인수한 것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회사 설립 당시 과점주주이었던 원고들의 주식 소유 비율과 원고들이 다시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의 주식 소유 비율은 모두 100%로 동일하여,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안
2016-03-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뇌물’(제23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제24호)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그가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가 사실상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그가 얻은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81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원고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금 8,800만 원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수수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같이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음]
2015-0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재화에 포함되는 무체물의 하나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들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인 점, 재화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재산적 가치의 유무는 그 재화의 경제적 효용가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가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는 등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기록의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 및 봉안당의 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설납골당의 설치 허가 후에 발행된 ‘납골당 안치증서’가 표상하는 봉안당 분양권과는 달리, 봉안당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조차 구비하지 못한 영각사재단이 봉안당 설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여 봉안당을 증설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수단 등에게 이전한 이 사건 봉안당 분양권은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봉안당 분양권의 이전은 영각사재단이 인수단 및 유달FAS 등의 특수목적법인과 봉안당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차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봉안당에 대한 사업권을 그 안치기수에 의하여 수량적으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방식으로 상호간의 지분을 확정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통상적인 봉안당 분양권의 양도거래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봉안당 분양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봉안당 분양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포탈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5-06-15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해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년 5월 11일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써 이러한 유형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A명의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고 이를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소멸했다고 할 수 없다. 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바, A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와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고 명의수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이중과세로 보고 이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A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고 해석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A 사이의 명의신탁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고, 실제 매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농지법상 영농법인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안내해 A명의로 등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수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3-05-09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구 법인세법 제17조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제1호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란 그 문언상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즉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액(보통은 주식의 발행가액과 일치한다)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즉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도 이를 확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종전의 규정을 전문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후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여 “법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있어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가 규정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에서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이하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이라 한다)을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확장하도록 위임한 모법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신영철의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은 그 실질이 자본의 납입금과 같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그 금액만큼 법인의 소득 또는 담세력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그렇다면 개정 전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전액을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오히려 위 법률 조항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의 범위를 축소하여 규정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와 같은 개정 전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납세자에게 유리하여 비록 무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호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바로잡은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취지 및 의미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법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음
2012-11-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고가 100% 출자한 자회사들을 통하여 부동산 보유회사의 지분을 분산하여 취득하였고, 자회사들은 이를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처분하였을 뿐 그 외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회사로서의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도 않으며, 그 지분의 취득자금도 모두 원고가 제공하였고 그 취득과 보유 및 처분도 전부 원고가 관장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들을 통하여 분산하여 취득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부동산 보유회사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원고가 그 실질적 귀속자로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위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자회사들이 부동산 보유회사의 지분을 분산하여 취득한 것이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민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자회사들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지방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상훈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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