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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수흐501 증거보전
◇ 선거에 관한 소송의 본안 소송 제기 이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을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아닌 본안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기한 경우 관할 유무(적극) ◇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은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투표함 등의 보전신청을 관할하는 법원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증거보전 신청에 따른 처분은 같은 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가 없거나 제222조 및 제223조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법원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선거소청 또는 본안의 소 제기 이전에 제기된 경우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관한 본안의 소 제기 이후 제기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공직선거법 제227조 본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76조의 규정에 따라 이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 전단),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76조 제2항). ☞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선거의 당선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 제기 이후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에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음 ☞ 원심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배타적으로 적용되어 해당 신청사건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증거보전 신청은 관할을 위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심법원에 이 사건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관할이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2023-07-01
서울고등법원 2021노2521 공직선거법위반
2021노2521 공직선거법위반 [제7형사부 2022. 7. 22. 선고] <선거> □ 사안 개요 - 피고인1은 국회의원선거를 약 9개월 앞둔 2021. 8.경 피고인2, 3에게 ‘선거 준비’를 도와주면 월급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2, 3은 ○○경제연구원 사무실에 출근하여 2개월간 월급을 받았고, 이후 그만둠 - 피고인1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들이 당내경선에서 피고인1이 후보자로 당선되기 위하여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모집·제출함으로써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 쟁점 -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위하여 대가를 제공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한정 적극) - 정당의 당내경선을 앞두고 책임당원을 모집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허용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한정 적극) □ 판단 - 선거운동을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준비행위의 대가로 이익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다음 기준에 따라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 ① 선거운동의 준비행위와 그에 대한 이익의 제공이 선거운동기간과 시기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졌다면 관련성을 비교적 쉽게 인정할 수 있음 ② 시기적으로 근접하지 않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필요한 선거공약을 수립하거나 홍보물·인쇄물을 기획·제작하고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선거운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같이 선거운동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위라면 관련성을 인정하여야 함 - 이에 이르지 않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정치인이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 지출을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행위로 보는 것은 대법원 판례나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 죄형법정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함 - 당원모집활동이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선거인의 관점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피고인2, 3이 받은 급여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들의 책임당원 모집 행위가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무죄)
2022-11-21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329 이사지위 존재 확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329 이사지위 존재 확인 [제14-1민사부 2022. 5.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의 이사로 당선된 원고가 ‘정비구역 내에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선임일 당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위가 다투어지자 피고를 상대로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 □ 쟁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 □ 판단 - 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어 2019. 10. 24.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조합 임원의 자격으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임원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였던 정관에 대하여 ‘피선출일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임원 자격이 있다고 해석한 하급심의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2436)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그 후 신설된 위 도시정비법의 규정은 위 정관의 문언과 달리 선임일 현재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② 위 규정이 개정이유를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선임일 당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원고패)
2022-08-15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 1. 공무원으로서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2항 제5호 중 정당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 국가공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34호로 개정된 것) 제84조 제1항 중 제65조 제2항 제5호의 정당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이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이라 함)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확성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으로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6 제1항 본문 중 제60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제57조의6 제1항 본문 가운데 제60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경선운동금지조항’이라 함),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3 제1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제3호(이하 ‘경선운동방법조항’이라 함)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7조 제1항 제1호 중 제113조 제1항 가운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하 ‘기부행위금지조항’이라 함)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중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부분(이하 ‘분리선고조항’이라 함)이 명확성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 1.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선거에서 특정정당·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정당가입을 권유하는 적극적·능동적 의사에 따른 행위만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화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개진의 수준을 넘어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입법자는 헌법 제7조 제2항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선거’는 공직선거는 물론 이러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도 포함되고, ‘권유 운동’은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하고 힘쓰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이 수범자를 공무원에 한정한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관련규정의 행위태양과 죄질을 고려할 때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법정형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경선운동금지조항과 경선운동방법조항에서의 ‘경선운동’이란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에서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힘쓰는 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9. 4. 30. 2007헌바29등 결정 이후 기부행위금지조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복하여 결정하였고,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다르게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기부행위금지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기부행위금지조항에 따라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시기와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고, 관련규정에 따라 기부행위가 허용되는 예외도 인정되고 있으며, 그러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분리선고조항은 ‘선거범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선거로 당선된 공무원의 재임 중 직무관련 뇌물죄 및 알선수재죄’(이하 ‘선거범죄 등’이라 함)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분리 선고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이 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선거범죄 등’과 ‘다른 죄’를 점진적으로 분리 선고하도록 개정되어 온 입법연혁과 함께, 입법자는 그 성격이 유사한 ‘선거범죄 등’을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한 것인 점, 폭넓은 양형재량을 부여받은 법원으로서는 관련조항들로 인해 선거권·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선고형을 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선거범죄 등’에 해당하는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를 정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요지] 1. 헌법 제7조 제2항이 선언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더라도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8. 5. 29. 2006헌마1096 결정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조항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막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이러한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경우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가입 권유를 금지하거나 ‘선거기간 중’에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함이 없이 사인의 지위에서 정당가입을 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가입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격한 법집행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체의 정당가입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021-09-06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 판시사항 ◇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단인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위 해당부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결정요지 ◇ 심판대상조항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구청장이 임면하는 이 사건 공단의 상근임원인 이사장은 이 사건 공단의 대표자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 사건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반면,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하고, 이 사건 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이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6호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과 달리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상근직원의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직급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수행하는 개별 구체적인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모든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이미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있고(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255조 제2항 제3호),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는 형사처벌하는 등(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3호)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들을 금지·처벌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들만으로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부족하더라도,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 모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종석·이영진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 요지] 이 사건 공단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그 사업 내용이나 목적의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그 조직·운영 등에도 공법적 특수성이 인정된다. 한편,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구민을 상대로 특정 정당 소속 경선후보자를 홍보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간의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경선운동이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처벌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은 형법상 뇌물죄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등 그 직무의 공공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공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영주차장 관리 등 광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인구는 약 40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이 광산구의 당내경선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이 경선운동을 할 경우,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선거 개입이 일반화되고 있어 직급이 낮다고 하여 당내경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지위를 이용한 경선운동만을 금지할 경우 금지조항으로서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은 경선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을 할 수 있고,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운동을 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은 본 선거의 형평성 및 공정성과도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인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1-05-03
뇌물공여
군수에게 관급공사 수주의 대가로 1,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 범죄사실 고인은 경북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A건설의 대표이다. B는 ○○군 민선 1·2·4대 군수(1995년~2002년, 2007년~2010년)를 역임하고, 2018년 6월 13일경 실시된 제7회 ○○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018년 7월 1일경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군 군수로 재직하면서 ○○군의 예산 집행, 관급공사 발주 등 재정 및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19일경 경북 ○○군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군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 앞으로 수주한 관급공사 계약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상납하겠다. 향후에도 ○○군의 관급공사 수주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관급공사 수주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공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또한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1-04-22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제257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1항 중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부행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은 부정한 경제적 이익이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객관적으로 후보자의사가 표출되기 전에 이루어진 기부행위는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및 대법원 판례가 선거운동 내지 선거와 무관한 기부행위, 일응 선거와 유관해 보이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기부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의 입법취지가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 ‘행위’라 함은 적어도 후보자의 자질, 능력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으로 한정되고, ‘기타의 방법’이란 연설·방송·신문 등에 준하여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하는 매체 내지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당선될 목적으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 내지 방법을 통해,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그 문언 자체로 처벌되는 행위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고, 허위 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의 ‘행위’ 또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으로 한정되며, 공표된 사실의 전체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 또한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21-03-11
시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 등의 효력정지
○○시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및 재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1. 판단 가. 각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 1) 당선무효의 판단 기준 당선무효 결정은 선거에서 다수 득표를 하여 당선된 당선인의 지위를 박탈하므로 당선인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구성원들의 선거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선거결과를 뒤집고 당선무효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존재하고 그러한 위반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소명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위반사실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얻은 득표수(191표 중 136표)에 비추어 그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다투어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가) 채무자는, 채권자가 ㉮ 2019년 12월 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체육회장선거는 양신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위법한 선거를 치룰 것이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것과, ㉯ 2019년 12월 30일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채무자와 그 임원들의 행태(사실상 상대 후보인 박낙선)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하며 비난하는 내용의 소견발표를 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공명·정대한 선거의 포석이 되므로, 그 구성에 있어 엄격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의문을 품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4항은 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중 3분의 2 이상이 체육회 이사,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등 체육회와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었으므로, 설령 위촉 당일 그 직에서 사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기자회견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채무자는, 채권자가 2019년 12월 20일경 측근들에게 선거인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선거인명부를 배포하면서 선거운동을 독려하였고 이는 선거운동방법 외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소을 제12호증의1, 2의 각 일부 기재는 채무자 선거관리위원이 제3자와의 통화 내용 일부를 녹취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막연하여 채권자의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라고도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권자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를 유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2019년 12월 25일경 채무자 산하 체육회 회장(택견회장)인 김택견(가명)에게 협박성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김택견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을 하였다. 채권자가 2019년 12월 25일경 김택견에게 "회장님 쉬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지난 12월 9일 ○○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규정을 위반한 종목단체에 대의원과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위법선거가 된다'며 선관위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회장님과 상의를 드리고자 전화를 드렸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여 소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채권자가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택견회 등에 대의원과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법함을 밝힌 이후 이를 택견회장인 김택견과 상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협박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채권자는 상대방을 존칭으로 호칭하며 존댓말을 사용할 뿐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권자가 김택견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채권자는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 및 이 사건 재선거 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 또한 채무자가 이를 다투면서 재선거를 추진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도 인정된다. 나. 재선거 절차 진행 금지 및 집행관 공시명령 신청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 및 이 사건 재선거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이유 있는 점, 채무자는 채권자의 당선무효를 전제로 재선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점, 재선거에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경우 채무자 내부의 분쟁이 심화되고 추후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지위를 회복하기 곤란하게 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재선거 절차의 진행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관 공시를 명하도록 한다.
2020-04-20
조합장선거무효확인의 소
휴업으로 인하여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조합에서 당연탈퇴 된 조합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채 이루어진 조합장선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1.판단 가. 별지2 표에 기재된 59명이 무자격 조합원인지 여부(휴업 등의 이유로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당연탈퇴되는지 여부) 1) 농협법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농협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농협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이사회가 조합원에 해당하였던 사람이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제1호: 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수용·매매, 제2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살처분, 제3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1년에 한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략) 3) 위 관련법령 및 법리에다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지위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한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조합원이 휴업 등을 이유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살피건대 , 갑 제6호증의 1~59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5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별지2 표에 기재된 59명 중 2명을 제외하고 '휴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 2016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59명 전부가 '휴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 2017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위 59명 중 14명을 제외하고 '휴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59명은 최소한 1년 이상 휴업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에서 당연탈퇴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별지2 표에 기재된 59명에 대한 재가입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위 59명이 피고 조합에서 당연탈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59명의 조합원이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어 조합에 재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4, 9, 10, 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보면, 위 59명에 대한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농협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 피고의 2018년 9월 19일 정기이사회에서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7, 11~16호증, 을 제9~13, 16호증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및 2018. 9. 19. 이사회에서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조합원 자격확인)만으로 위 59명이 조합에 재가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59명에 대한 재가입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이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 이 사건 선거의 조합장 당선인과 원고의 득표 차이가 37표인 사실, 그런데 조합원 자격이 없는 별지2 표에 기재된 59명이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농협법 제26조 및 피고 조합 정관 제62조,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선거로서 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서 김○○을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2020-04-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이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인터넷매체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과 같은 누리소통망(일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하는 목적은 상당히 다양하고, ‘공유하기’ 기능에는 정보확산의 측면과 단순 정보저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의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글을 단순히 ‘공유하기’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도1362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개인 누리소통망 계정에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경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게시물의 내용 뿐 아니라, 누리소통망에 게시한 전체 게시물의 비중,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선거일에 임박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 공유하였다는 등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행위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청구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1월 15일경 청구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매체의 게시물(게시글 및 동영상)을 공유하여 게시하였으나, 그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부기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게시행위만으로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명백한 행위로 보기 부족하다. 그 외 청구인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페이스북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 공유하였다는 등 그 목적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과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페이스북 친구의 규모(4583명) 및 청구인이 이 사건 게시행위 이외에 페이스북에 같은 날 같은 특정 예비후보자에 관한 게시물을 1건 더 게시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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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위탁자 사망 뒤 수탁자를 단독 수익자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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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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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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