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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0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등 참조).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한편 형실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① 200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제1전과’)받고, ② 2006. 5.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제2전과’)받았으며, ③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제3전과’)받고 2009.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④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제4전과’)받고, ⑤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제5전과’)받았으며, ⑥ 2016.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⑦ 2021.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제6전과’)받고 2022.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 ☞ 대구지방법원은 2021. 12. 14. 제4전과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다시 심판하여 2022. 5. 11.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판결은 2023. 6. 9. 확정되었음. 또한 대구지방법원은 2022. 8. 18. 제5전과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다시 심판하여 2022. 12. 2.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판결은 2023. 4. 20. 확정되었음(위 각 재심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재심판결’) ☞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제4전과 및 제5전과의 확정판결은 종국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였으므로 위 각 전과는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제3전과에 의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09. 2. 1.부터 그 후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16. 6. 13.까지 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상 이로써 제1전과 내지 제3전과는 위 실효기간이 경과한 때에 모두 실효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전과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는 제6전과만 남게 되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형실효법
재심
형의실효
2023-12-0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수인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해 증가된 가구 수를 산정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3년 8월 2일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1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5년 8월 13일 피고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 조합원 253세대, 보류시설 3세대, 일반분양 1236세대 합계 164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년 5월 17일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같은 내용의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가, 2021년 4월 12일 조합원 211세대, 보류시설 3세대, 일반분양 1314세대, 임대 82세대 합계 1610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 1610세대 중 임대주택 82세대를 제외한 1528세대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원고의 조합원 수 263세대, 보류지 3세대, 공동조합원 지위에 있는 1세대, 다주택 분양자 29세대 총 296세대를 제외하고 남은 1232세대가 이 사건 사업으로 늘어난 세대라고 봐 2021년 7월 8일 원고에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제5조 1항, 제5조의2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30억9023만5460원을 부과했고('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21년 8월 4일 피고에게 이를 납부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해 구 학교용지법 제5조가 적용되는데, 그에 따르면 이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원고의 조합원 가구 수와 세입자 가구를 포함한 주민등록이 이뤄진 총가구를 산정해 그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가구 수의 증가분을 산정하면서 주민등록 자료를 통해 거주 가구 수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등록이 이뤄진 전체 가구 수를 조사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채 당시의 원고 조합원 수를 기초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가구 수의 증가분을 산정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학교용지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학교용지법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되면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제5조 1항 5호의 '사업시행 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사업시행 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변경됐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주민등록이 이뤄진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법령 학교용지법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는 '제2조 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 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대로 원고는 법 시행 전인 2015년 8월 13일 피고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부칙 제3조에 의해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구 학교용지법 제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체적 판단 ①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임대주택, 보류지, 다주택 분양과 관련된 가구 수를 제외하면 피고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원고 조합원 수 263세대와 공동조합원 지위에 있는 1세대의 합계 264세대를 기존 가구 수로 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세입자를 기존 가구 수 산정에서 제외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②주택사업으로 학교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수요증가'라는 결과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시행자에게 신설 학교용지의 비용을 부담시키려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면, 기존 토지와 건축물 등을 소유했던 조합원 가구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거주했던 세입자 가구 사이에 취학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신축 공동주택이 기존의 노후·밀집한 다가구주택을 대체해 그 가구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 특성을 무시한 채 세입자를 일률적으로 가구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④원고에게 이전비를 신청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세입자가 적어도 6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가구'란 현실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해, 그 의미에 반드시 주택에 대한 소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학교용지법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축허가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그동안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구 수 산정에 대한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을 개정 이유 중 하나로 밝힘으로써 종전의 학교용지법상 부담금은 주민등록이 이뤄진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됐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 수인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증가된 가구 수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취소의 범위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가 그 자료의 제출을 사실상 거부해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기존 가구 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정당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주택재개발
학교용지부담금
2022-06-16
산재·연금
행정사건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 취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존재함에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하여 노령연금액을 변경한 결정에 관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주문 (1) 피고가 2021년 1월 원고에게 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년 6월 피고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다(이하 '제1 혼인'이라 한다). 원고는 1999년 12월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00년 10월 이혼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00년 11월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7년 1월 참가인과 다시 혼인하였다(이하 '제2 혼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9년 2월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7월 '원고와 참가인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은 2019년 7월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1996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2015년 6월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2015년 7월부터 피고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 라. 참가인은 2020년 11월 피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년 1월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와의 법률상 혼인기간과 주민등록 전입·직권말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제1 혼인 기간 중인 1999년 11월 가출하여 다른 남성과 동거하였으므로, 위 일자 이후로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은 이혼사건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다. 또한 원고와 참가인은 제2 혼인 기간 중인 2009년 1월경부터 별거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참가인 간 실질적인 혼인관계 존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 혼인 관계가 재판상 이혼으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해당 이혼사건에서 법원은 '참가인은 1999년 11월경 집을 나가 ○○시에 방을 얻어 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 원고는 1999년 12월경 참가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여 주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겠다는 참가인의 약속을 믿고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참가인은 다시 집을 나가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원고와 참가인의 혼인관계는 참가인의 행위로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1999년 11월부터 위 판결 확정일 전일인 2000년 11월까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2) 참가인은 제2 혼인에 대하여 '2009년 1월경 원고와 각자 다른 집으로 이사하였지만 2010년까지는 원고의 집에 들러 집안일을 해주는 등 왕래하며 지냈다. 따로 지내다가 관계가 좋아지면 합치려 하였으나, 원고의 부정행위와 자녀 폭력 등으로 재결합을 포기하였다. 2010년 11월경부터 원고와 별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3) 원고와 참가인은 제2 혼인 후 참가인이 2008년 4월 원고의 주거지로 전입한 이래 주소를 같이 하다가, 원고가 2011년 9월 다른 곳으로 전입함으로써 참가인과 주소를 달리 하였고, 이후 원고와 참가인이 같은 곳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다. 4) 법률상 제2 혼인 관계가 해소된 때는 2019년 7월이나, 원고와 참가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별거하여 위 시점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나. 소결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이 가분성이 있어 청구의 일부만 이유 있는 때에는 일부 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실질적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참가인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다),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민연금
이혼
노령연금
2022-04-11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트램펄린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점프 후 머리부터 착지해 사고를 당한 원고가 영업장 운영자를 상대로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방호조치의무 위반, 사고발생 방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트램펄린장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모친이다. 2) 피고는 스포츠센터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구에 있는 E백화점의 □□□ 대구 E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 A는 2019년 3월 10일 이 사건 영업장에서 놀이를 하다 같은 날 오후 8시경 위 영업장 내 트램펄린에서 점프를 했고, 이후 그 트램펄린 옆에 있는 폼핏존(Foam Pits Zone)에 머리로부터 낙하해 착지하게 됐다. 2) 이로 인해 원고는 2019년 3월 26일 대학병원에서 '(주)척수 손상, (의증)신경성 배변, (의증)신경인성 방광, 신경병성 통증'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현재 재활치료 중이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트램펄린장인 이 사건 영업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폼핏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전수칙을 게시하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이 원고 A의 점프 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할 조치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영업장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1항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36억3030만3246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가) 관련법리 (중략)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트램펄린장의 공작물인 트램펄린 또는 폼핏존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위 공작물 설치·보존자인 피고가 그 위험성이 비례해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폼핏존은 가로 면 상단부에 실내 클라이밍 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봐 위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됐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위 폼핏존은 이 사건 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유아들이 그 폼핏존 내의 스펀지를 가지고 놀기 위해 종종 이용했던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폼핏존은 가로 약 530㎝~600㎝, 세로 약 350~400㎝ 정도의 직사각형 형태였고, 깊이는 바닥에서부터 상단부까지 약 65㎝ 정도였으며, 그 내부에 사면이 약 20㎝ 정도인 정사각형 형태의 스펀지가 위 65㎝ 이상 가득 차 있었으므로, 위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거나, 유아들이 스펀지를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췄던 것으로 보인다. ③ 위 폼핏존 바닥에는 두께 약 13㎝ 정도의 스티로폼이 깔려 있었고 그 바로 밑에 두께 약 10㎝ 정도의 나무 합판이 설치돼 있었으나, 위 클라이밍 시설에서의 추락으로 인한 충격은 스펀지를 통해 충분히 완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 성인이 폼핏존 상단부에서 바닥 면까지 도약해 낙하하는 과정에서 바닥 면에 닿게 되는 다리 부분에 큰 충격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폼핏존 옆의 그물망에 '다이빙 금지'와 같은 안전표지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영업장 내 입구 쪽 통로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부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트램펄린 매트 위에 착지 시에는 발, 등, 엉덩이로 안전하게 몸을 던져달라'라는 등의 안전수칙이 게시돼 있었다. ⑤ 그렇다면 위 폼핏존은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는 평균적인 성인 또는 폼핏존 내에서 놀이를 하는 유아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정도의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췄다고 볼 것이다. ⑥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아래 '2) 나)'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 A가 위 폼핏존 바로 옆의 트램펄린에서 10회 정도 도약을 위한 점프를 하다가 의도적으로 폼핏존으로 힘껏 점프해 약 45도의 각도로 머리가 비스듬하게 아래를 향한 상태로 낙하해 바닥에 부딪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트램펄린 또는 위 폼핏존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 행동인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들로부터 추론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영업장 내 트램펄린 또는 폼핏존이 그 공작물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피고가 위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중략) 나) 구체적 판단 (중략)앞서 든 각 증거들로부터 추론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사고 발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취한 점프 및 착지 모습에, 원고 A가 팔을 몸통에 일자 형태로 붙인 형태로 그와 같이 점프 및 착지함으로써 자신의 머리 및 척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형태로 2회에 걸쳐 점프 및 착지했던 점, 척추 중경추 및 흉추 부위는 전신으로 뻗어 나가는 신경이 밀집된 곳으로 우리 몸에 있어 극히 중요한 부위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공작물하자
방호조치의무
설치보존상하자
2022-03-24
형사일반
가스방출, 특수공무집행방해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 집행관의 인도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년 12월 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년 12월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대지 97.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B'이라는 상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위 재개발 사업의 주체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인에게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 이주비 등을 공탁하여 법령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마쳤으나, 피고인이 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같은 법원 2019가단125734 사건)를 제기하여 2020년 1월 21일 승소 판결을 받고 같은 법원에 위 승소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년 6월 6일 오전 7시 25분경 B 안에서 위와 같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강제집행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에 착수한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와 C로부터 위 집행에 필요한 노무의 처리를 위임 받은 D 등 용역직원들이 출입문 부근으로 다가오자 강제집행에 저항할 목적으로 상점 내 출입구 부근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20kg 엘피가스 용기의 가스 배출 밸브를 열고 호스를 가위로 잘라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하고 밀폐된 위 상점 내에 불꽃이 일어날 경우 압축된 가스로 인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C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엘피가스 용기를 휴대하여 공무원인 C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가스방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상점 내에 보관 중이던 20kg 엘피가스 용기의 가스 배출 밸브를 열고 호스를 가위로 잘라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하고, 밀폐된 위 상점 내에 불꽃이 일어날 경우 압축된 가스로 인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3.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C의 진술서 - 내사보고서(관련자료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D 상대 가스방출 상황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유사사례 자료 첨부 및 현장 상황 설명에 대한) - 판시 전과: 판결[대구지방법원 2021고단951, 4355(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4.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하여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법원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대로와 인접하여 부근에 차량의 통행이 많고 주위에 교회나 요양병원 등 다중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야기된 공공의 위험이 작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수십 명의 소방관과 경찰관 등이 출동하여 이 사건 부동산 주변에 5시간 가까이 대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사건 당시 실외에서 가스 냄새를 맡고 상점 내로 들어와 가스 배출 밸브를 잠근 사람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사람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강제집행
직무집행방해
2022-03-03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대형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은 2020년 6월 20일 강아지 '○○'(견종: 푸들)를 분양받아 아버지인 원고 B, 어머니인 원고 C, 여동생인 원고 D과 함께 키운 사실, 피고들은 반려견으로 '◇◇'(견종: 골든 레트리버, 30㎏ 이상)를 키우고 있는 사실, 원고 A은 2021년 2월 11일 오후 9시경 ○○를 반려견 주머니에 넣어 데리고 대구 ◎구 ■■로에 있는 한 공간에서 열리는 △△마켓에 방문하였는데, ○○의 소변 배설을 위하여 ○○를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원고 A과 평소 아는 사이였던 피고 E이 ○○를 부른 사실, ○○는 피고 E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피고 E에게 달려갔는데, 피고들의 곁에 있던 ◇◇가 으르렁거리며 ○○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내다가 ○○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물어 낚아챘고, 작은 체구의 ○○는 끌려가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사실, 피고 E이 바로 ○○를 안아 올려 정신을 잃은 ○○의 몸을 문지르면서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이후 원고 A이 ○○를 넘겨받아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며, ○○를 근처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는 심정지로 사망한 상태였던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의 주인(보호자)으로서 ◇◇가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고, 특히 ◇◇의 견종은 골든 레트리버로서 대형 견종인데, ○○와 같은 소형 반려견을 공격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 공격성을 미리 방지하거나, ◇◇가 으르렁거리며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를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원고들의 반려견 ○○는 ◇◇에게 물려 내동댕이쳐짐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의 주인이자 관리자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들도 반려견 전용공간이 아닌 공공시설에서 ○○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고, ○○가 피고 E에게 달려갈 때 원고 A은 멀찍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바, 원고들도 반려견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E은 △△마켓에서 간식을 판매하였고, 평소 위 △△마켓에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였던 원고 A과도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 ○○를 발견하고는 '귀엽고 반가운 마음'에 ○○를 불렀던 점, ③ 피고들의 ◇◇가 소형견 ○○에게 '두개골 골절이나 뇌손상, 과다출혈' 등 눈에 보이는 심각한 상해를 가할 정도로 강하게 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재산상 손해 ○○의 분양비 : 135만원 인정 장례비 : 55만원 인정 나.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 70%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 133만원{=(135만원+55만원)×0.7}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당사자의 성별, 나이 및 직업, 과실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은 100만원, 원고 B, C, D은 각 50만원씩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33만원(=133만원+100만원), 원고 B, C, D에게 각 50만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려견
목줄
사망
2022-02-24
행정사건
업무정지처분취소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약사의 관여 없이 의약품을 판매해 받은 업무정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에서 'B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약사이다. 나. 피고는 2021년 7월 21일 '약사가 아닌 직원인 C가 2021년 6월 2일 오후 2시 30분경 이 사건 약국에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가스활명수 3박스, 가스속청액 2박스(이하 '이 사건 의약품')를 판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해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처분사유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원고가 고용한 약사 D 1명, C를 포함한 보조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C가 약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손님 한 명이 2021년 6월 2일 오후 2시 30분경 이 사건 약국에 들어와 C에게 쪽지를 보여줬고, C는 손님이 제시한 쪽지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의약품을 손님에게 판매했다. 2)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을 가져다 약국판매대 위에 올려 놓을 때까지 약사 D는 제조실에 들어가 있었다. D는 이후 약국 판매대 쪽으로 나왔으나 C가 가스활명수 등을 박스에 담아 포장하는 동안 다른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으며, C의 판매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3) 가스활명수(큐액)과 가스속청액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소화기관용 약이다. 가스활명수에는 현호색(180mg)이 포함돼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의약품 표준제조기준(고시 제2019-122호)이 2019년 12월 11일 일부 개정되며 제산제, 건위제 및 소화제 중 현호색이 함유 돼 있는 제재의 경우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도록 규정했고, 이에 따라 가스활명수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위와 같은 주의사항이 포함됐다. 4) 원고와 C는 약사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1년 10월 15일 경북◎◎경찰서장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다. 판단 1) 약사법 제20조 1항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4조 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제재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제재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있으나,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춰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경찰의 불송치결정 등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사가 아닌 C가 일반의약품인 가스활명수 등을 판매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3) 원고는 C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가 약사인 D의 일반적인 관리·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 판매를 보조했을 뿐이라거나, D가 C에게 묵시적·추정적으로 이 사건 의약품 판매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① C가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약사인 D에게 상의를 한 적이 전혀 없고, D는 위 의약품의 판매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가스활명수나 가스속청액은 소화제에 해당하는 일반의약품으로, 일반적으로 청량음료수로 인식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가스활명수에 함유돼 있는 현호색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가스활명수를 복용하기 전에 약사 등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하는바, 가스활명수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약사법 제44조 제2항 제1의2호,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약사가 아니더라도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가 허용되지만, 가스활명수와 가스속청액은 안전상비의약품에 포함돼 있지 않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볼 때,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약사와 전혀 상의 없이 일반의약품에 해당하고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가스활명수 등 의약품을 몇 박스씩 대량으로 판매하도록 원고나 D가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위반행위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정지처분
의약품
약사
2021-12-13
행정사건
석유판매업 사업정지 처분 취소
지자체장이 주유소 운영자에게 석유 정량미달 판매를 이유로 내린 사업정지 처분을 그 처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하고, 대구 ◎구에서 A주유소('이 사건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한국석유관리원')는 2021년 3월 26일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유통검사('이 사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유기 4기 중 1기(1번 주유기, '이 사건 주유기')가 석유의 사용공차 허용범위(20ℓ기준±150㎖)를 초과하는 정량 미달(1차 측정 : -270㎖, 2차 측정 : -240㎖)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4월 8일 피고에게 이를 통보했다. 다. 피고는 2021년 6월 7일 원고에 대해 석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제39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4항 8호,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정지 1개월(정지기간 2021년 6월 25일부터 2021년 7월 24일)의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다. 라. 원고가 불복해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년 7월 26일 기각 재결이 있었고, 피고는 2021년 8월 10일 이 사건 처분의 사업정지 기간을 2021년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로 변경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한국석유관리원은 이 사건 검사를 하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한 것이 아니라 주유기를 공회전 시켜 주유기의 호수와 배관, 호스에 부착된 휘발성 유기화합물 가스회수장치에 무리한 힘을 가해 문제를 발생시킨 상태에서 측정을 했는바, 위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측정 방법에 의한 결과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앞서 본 증거들,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21년 2월 15일 이 사건 주유소에서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2)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직원이 2021년 2월 20일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 위치한 주유기들에 대해 3회에 걸쳐 정량 검사를 실시했는데 모두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민원인에게 적합 판정을 통보했다. (3) 민원인은 이 사건 주유기에서 주유 호스를 뽑아서 들고 있기만 하고 주유건의 레버를 당겨 주유를 하지는 않은 상태('공회전')에서 주유계량기의 금액과 리터가 올라갔다고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4)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직원인 B는 2021년 3월 26일 오전 4시 30분 다시 이 사건 주유소를 방문해 이 사건 주유기의 주유 호스를 뽑아들고 수분 간 공회전 시킨 후 주유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정량 검사를 시행했다. 그러자 주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주유기의 주유계량기가 조금씩 움직였고 그 결과 석유량이 사용공차 허용범위를 초과해 정량에 미달되는 것으로 측정됐다. (5) B는 이 사건 검사를 제외하고는 주유기를 공회전 시킨 후 주유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정량 검사를 시행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증언했다. (6) 원고는 이 사건 검사 이전에 이 사건 주유소에 위치한 주유기들에 관한 정량 검사에서 정량 미달 판정을 받은 적은 없다. (7) 한국주유소협회 대구광역시회는 원고의 요청으로 2021년 3월 26일 5회에 걸쳐 이 사건 주유기에 관한 정량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8) 2020년 10월 17일 이 사건 주유기에서 주유 중이던 차량이 출발하면서 주유기 호스 및 안전밸브가 분리되는 사고가 있었고, 주식회사 한국이엔이('한국이엔이')는 이 사건 주유기를 수리하면서 안전밸브, 노즐, 호스 등 부품을 교체했다. 한국이엔이는 위 사고 발생 후 호스 안쪽에 튜브가 약해진 것으로 추정되며, 튜브 압력이 높으면 공차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아주 적은 양으로 정량 검사에는 영향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해 ① 이 사건 주유기에서 주유 호스를 뽑아 통상의 방법으로 곧바로 주유를 시작하는 경우 사용공차 허용범위를 벗어난 정량 미달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주유기를 공회전 시키면 주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계량기의 치수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으나, 단위 시간 당 계량기가 움직이는 양을 정확하게 측정한 자료가 제시되지는 않은 점, ③ 민원인이 2021년 2월 15일 이 사건 주유기를 얼마동안 공회전 시킨 후 주유를 시작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그 당시 정량에 미달된 석유량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점 등 사정들에 비춰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유기로 사용공차 허용범위를 초과해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설사 원고가 석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했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들에 관해 정기 검정, 자율정량 검사를 받아 왔고, 2020년 10월 17일 이 사건 주유기에서 주유기 호스 및 안전밸브가 분리되자 이를 수리하면서 안전밸브, 노즐, 호스 등 부품도 새로 교체했으며, 달리 원고가 주유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정량 미달로 석유를 판매한 데 원고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사업정지
석유판매업
한국석유관리원
2021-11-25
행정사건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의 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한 재심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해 소를 각하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A(이하 '피해학생')는 대구광역시에 있는 ○○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학년 ◇반에 재학 중이던 2019년 7월 1일 '같은 반 동급생들인 원고들에게 2019년 5~6월경 수차례 언어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원고들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년 7월 16일 회의를 열고 피해학생의 위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대해 '조치사항 없음'으로 의결했다. 이 사건 학교의 장은 그 다음날 원고들과 피해학생 측에 위 의결결과를 통보했다. 다.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위 조치에 불복해 2019년 8월 1일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학급교체 조치를 요구하며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했다. 라. 피고는 2019년 8월 19일 원고들이 피해학생에게 집단 따돌림의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에 대해 각각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 1호의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했다. 마. 원고들은 2019년 10월 16일 이 사건 재심결정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2020년 5월 12일 이를 기각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결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가. 절차적 위법 1) 피고는 재심 심리일정 및 재심결정을 통보할 때 원고들과 그 보호자들의 실명을 모두 공개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1항의 비밀누설금지의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위반했다. 2)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9조 1항, 3항,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8항, 제3조 4항에 따르면 피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결정은 11명의 위원 중 5명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심리·의결됐으므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다. (중략) 나. 처분사유 부존재 피고는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신고가 있기 전에 원고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원고들의 학교폭력 행사 사실을 단정했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춰 신빙성이 없고, 원고들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특히 원고 D의 경우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장에게 이 사건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재심결정만으로 곧바로 가해학생인 원고들에게 해당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다. 판단 1)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 본문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6항은 '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의2 1항은 '학교의 장이 제16조 1항 및 제17조 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3항은 '지역위원회가 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4항은 '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6항은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 1항 각 호와 제17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체계 등에 비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청구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었다고 곧바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그 내용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과는 달리 해당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실제로 한 때에 비로소 가해학생의 법적 지위 내지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심결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결정 자체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4항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을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재심결정이 '처분'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만약 재심결정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만을 '처분'이라고 보게 되면 그 조치가 재심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이뤄진 경우 가해학생이 위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게 돼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재심 청구인인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권을 보장한 규정에 불과하고, 앞서 본 것처럼 재심결정만으로 가해학생들에게 직접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재심결정이 확정됐다고 해서 학교의 장의 조치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심결정이 원고들에 대한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학교폭력
언어폭력
집단괴롭힘
2021-11-18
민사일반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서 주택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조합에 가입한 후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변경돼 조합원자격이 상실됐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조합의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된 경위를 묻지 않고 세대원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 승소판결을 한 사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 ○○읍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해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5년 11월 창립총회를 개최해 성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원고들의 가입계약내용'의 '계약일자'란 기재와 같이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 가입하는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했고, 이 사건 가입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상실] 1. 피고는 원고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 없이 즉시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제(지)할 수 있으며, 이때 원고들은 [가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 경우 원고들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⑤ 원고들이 관련법규에 의거 주택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란 및 '분담금'란 각 기재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했다. 가입계약 당시 시행되던 피고 조합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조합가입) ① 규약 제8조(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가입신청서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조합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후 2016년 7월 옛 주택법(이하 '옛 주택법') 제32조 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8년 6월 임시총회에서 총사업비 및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의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피고는 2020년 2월 ◎◎시장에게 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고 주택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1년 1월 '위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2021년 2월 판결이 확정됐다. 2.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긍정) 가. 법리 대법원 2020년 9월 7일 선고 2020다237100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주택 입주가능일이 도래하기 전에 옛 주택법과 옛 주택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다며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옛 주택법 제32조 7항, 옛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1항 1호, 2항 및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도래 전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해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자동상실하고 조합원 지위 역시 상실한다고 봐야 하는 점, 위 조합원이 조합과 체결한 가입계약에서는 '조합원이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을 때, 조합은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사유 발생 시 조합의 계약 해지 없이도 조합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고, 이때 조합은 위 조합원에게 그 자격상실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통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가입계약에서 '본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계약의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등에서 정한 사항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일 뿐 반드시 가입계약이 조합규약보다 우선적용된다거나 가입계약으로써 그 후 제정, 시행된 조합규약의 적용과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조합이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합원은 세대주 자격상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더 이상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개정 연혁과 문언을 고려할 때, 현행 주택법 제11조 7항, 시행령 제21조 1호도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 나.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긍정) 증거에 따르면 원고들은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주택법 제11조 7항, 시행령 제21조 1호, 피고 조합규약 제8조 1항에 의하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고, 이 사건 가입계약 제8조 1항에 의하면, 원고들이 관련 법규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조합원 자격이 자동상실되므로, 현재 원고들은 피고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신의칙 위반 여부(부정)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변경했다는 이유를 들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 조합규약의 조합원 임의탈퇴 제한규정을 고의로 잠탈해 회피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신의칙에 반한다. 2) 판단 주택법 제11조 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1호, 피고 조합규약 제8조 1항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된 경위를 묻지 않고 세대원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해석되므로, 피고가 종전에 세대주였다고 해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해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택법
지역주택
조합원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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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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