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본 사실관계, 각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7호증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①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도덕성·윤리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② 원고는 전남대학교 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 본인이 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여러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수차례에 걸쳐 금전 차용을 요구하여 차용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수의 신분으로서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여진다. 원고가 2009년경부터 대학원생들과의 부적절한 금전 관계로 학과 내 문제를 일으켜 피고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였고, 2010년 12월경에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2010년 7월 8일 철학과 대학원생 A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4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2010년 7월 19일 철학과 대학원생 B로부터 767,000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문제를 반복하여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③ 원고가 2014년도 1학기 수강 학생들에 대한 차용금은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2013년도 1학기 수강생인 이△△에 대한 차용금은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이△△가 원고의 전남대학교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는 자료만으로는 이△△가 그 차용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차용경위와 관련하여 '가족 보증문제로 재산을 잃었고, 미국에 있는 자녀가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어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집세 마련이 급하여 학생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 학생들은 원고가 '백혈병에 걸렸고, 병원비를 하루마다 내야 한다.', '어머니가 아프다.', '지인이 많이 아프다.', '어떤 사람이 백혈병에 걸린 것 같고 백혈병에 걸리면 돈이 많이 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위 차용경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의 집세를 위하여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수강생들에게 돈을 차용한 것은 그 차용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