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명채권의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만일 제3자가 그러한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채권양수인이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모두를 먼저 구비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그 채권양도를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여기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이 이처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확정일자’는 민법 부칙 제3조 등 법령에 의하여 확정일자로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은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자본금 전액에 대한 정부출자를 규정한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4조 등의 규정상 한국토지공사의 전북지사장이 그 명의로 작성한 이 사건 승낙서에 기재된 승낙일자는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확정일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승낙서에 “2004년 8월 일”로 기재된 승낙일자 또한 당사자가 최소한 그 일자를 당해 연월 이전으로 임의로 소급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승낙서에 “2004년 8월 일”로 기재되어 있는 승낙일자는 확정일자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