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사건 당시 주취 상태에서 도난차량 신고전화를 하던 중 ◇◇◇에게 욕설을 하고 이후 지구대에 찾아와 ◇◇◇를 비롯하여 3명의 경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에게 “아까 전화받은 사람이 누구냐. 말을 싸가지 존나 없게 하네”라고 말하자 ◇◇◇는 “왜 욕을하시고 그래요”라고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에게 “이간질 존나 시키고 뭐하는겨. 나와 봐”라고 말하자 이에 ◇◇◇가 “못 나가지 저는 못해요. 욕해 보시라고 아까처럼 예?”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도난 신고 냈는데 씨발 거기다 뭐라고”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 등을 비롯한 경찰관 3명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장소가 지구대 사무실 내부이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3명 뿐이었으며, 민원인을 비롯한 그 밖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는 바 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를 제외하고 2인이 있는 장소라면 이 사건의 성질상 그 인원을 다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