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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등
1.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이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요청할 수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부분(이하‘이 사건 요청조항’이라 한다)이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관한 부분(이하‘이 사건 통지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지 여부(적극) 3. 헌법불합치 결정을 명한 사안 1. 이 사건 요청조항은 수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주체인 전기통신가입자의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① 수사기관은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통해 특정 시간대정보주체의 위치 및 이동상황에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는 점, ② 그럼에도 이 사건 요청조항은 수사기관의 광범위한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을허용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을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③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요청과 관련하여서는 실시간 위치추적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치추적의 경우 보충성 요건을 추가하거나, 대상범죄의 경중에 따라 보충성 요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 ④ 수사기관의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절차적 통제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현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요청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요청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수사의 밀행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통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을보호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에게 적절한 고지와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통지조항은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거나기소중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할 의무를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경우에 제공사실을 통지받더라도그 제공사유가 통지되지 아니하며, 수사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자료가 파기되었는지 여부도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정보주체로서는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가 장기간계속되거나 기소중지된 경우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중립적 기관의 허가를 얻어 통지를 유예하는 방법,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정보주체가 그 제공요청 사유의 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통지의무를 위반한 수사기관을 제재하는 방법 등의 수단이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통지조항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지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을요청하거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위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1. 이 사건 요청조항에 대한 의견초동수사 단계에서 활용되는통신사실 확인자료의 특성상 위치정보는 피의자 등의 행적을 추적하거나 그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점, 범죄예방과 사건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모든 범죄에서 피의자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제공요청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인정되는 점, 위치정보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로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보충성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범죄와 그렇지 않은범죄를 나누는 기준도 모호하고보충성 요건을 추가할 경우 피의자의 소재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워 수사지연과 추가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점, 관련규정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사유,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을 통해 법원의허가를 얻어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사건 요청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한의견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있도록 하는 것은 수사활동 보장에 목적이 있으므로 성질상 기밀성을 요한다. 그런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수사 진행 중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준다면, 피의자 및 그와 관계있는 자들이이동전화·인터넷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도주·증거인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범죄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추가 범행에 대처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반면 제공사실을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이후에통지받는다 하더라도,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비내용적 성격을 고려할 때, 그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사익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정보주체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공소장부본을 송달받거나 불기소처분결과를 통지받음으로써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사유를 알 수 있고, 정보주체가 피의자 아닌 경우에는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제공요청 사유를 통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요청조항을위반하여 취득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해서는 형사절차에서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통해증거능력을 부정하거나, 해당 수사관 및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사후적인 권리구제수단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통지조항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수사 종료 후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 사유를 통지사항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
전기통신사업법
2018-08-03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상해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2조, 제3조, 제4조2, 제4조의3,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제5조의10, 제5조의11, 제5조의12,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등에서 특정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이하에서 특정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데 상응하여, 그에 대한 무고행위 또한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위 법이 정한 특정범죄에 대한 무고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그 입법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목적,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조문 위치와 문언의 체계 및 입법취지에 더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이 사실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등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피해자 등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2018-04-17
이혼·남녀문제
양육자 변경 등 병합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감액 청구 사안 1. 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상대방은 이혼 소송 중에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다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외국으로 도주하여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어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이 악화되고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교류도 단절되었으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혼판결에서 정한 장래양육비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8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이혼판결에서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거나 그 결정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사건본인의 양육상황과 면접교섭 상황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위 이혼판결에서 정한 장래양육비는 이를 그대로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겼음이 인정되는바, 2018년 2월 1일 이후의 장래양육비를 월 70만 원씩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2. 결론 따라서 친권자와 양육자의 변경 및 그에 따른 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장래양육비 변경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양육자
친권자
민법
외국환거래법
이혼
2018-03-2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양육자 변경 등 병합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감액 청구 사안 1. 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상대방은 이혼 소송 중에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다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외국으로 도주하여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어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이 악화되고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교류도 단절되었으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혼판결에서 정한 장래양육비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8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이혼판결에서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거나 그 결정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사건본인의 양육상황과 면접교섭 상황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위 이혼판결에서 정한 장래양육비는 이를 그대로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겼음이 인정되는바, 2018년 2월 1일 이후의 장래양육비를 월 70만 원씩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2. 결론 따라서 친권자와 양육자의 변경 및 그에 따른 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장래양육비 변경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이혼
외국환거래법
양육자
민법
친권자
2018-0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사고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이 덜컹거리는 충격을 감지하고도 충격의 정확한 원인이나 차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갓길에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전후로 브레이크를 밟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사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람을 역과하였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가시거리가 길지 않았으며 노면이 젖어 있어서 불빛이 노면에 반사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가시거리상태 및 노면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3차로에서 시속 약 80㎞의 속도로 진행하는 쏘나타 차량을 추월하여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오른쪽 눈이 실명으로 왼쪽 눈으로만 사물을 인식할 수 있어서 정상인에 비하여 시야가 좁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역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오른쪽 갓길의 연석과 방음벽을 연이어 들이받는 선행사고를 일으켰는데 피해자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전복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으로 튕겨져 나가 고속도로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으리라 기대되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튕겨져 나와 도로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행사고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을 감지하였을 때에 선행사고로 고속도로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역과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선행사고로 고속도로에 흩어져 있던 차량파편 등을 타고 넘은 것으로 생각하고 운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이 역과 직후 잠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진행한 것은 고속 주행하던 차량이 어떤 물체를 타고 넘어갔을 때 운전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피고인이 사람을 역과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중략)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6-07-01
보호명령 취소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6 내지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보호명령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할 때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① 원고는 1차 난민신청 당시 ‘이슬람 근본주의에 반대하는 개방된 이슬람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 이슬람 우월주의 단체인 탈레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JKNAP(Jammu Kashmir National Awami Party) 당의 의장으로서 카슈미르 독립을 위해 여러 차례 집회 및 시위를 하여 급기야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자국에 돌아갈 경우 종교적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2014년 4월 25일 위 난민신청이 기각되었다. 위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 ‘원고에게 난민으로서 종교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및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로써 원고의 1차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는 이미 기각으로 결정이 확정되어 원고는 더 이상 그에 기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다. ② 비록 원고가 새롭게 기독교로 개종하여 자국에 돌아가면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2차 난민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1차 난민신청 사유에 비추어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워 난민협약 제31조 제1항 단서상의 ‘불법적인 입국 또는 체재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략) ⑥ 여권 등의 신분증 위·변조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도 엄하게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변조 행위의 위법성 자체에 더하여, 여권과 사증을 위·변조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이 입국을 거부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러한 위·변조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 의사에 반하여 입국한 것으로서, 갈수록 불안해져가는 국제정세와 치안문제를 감안할 때 강제퇴거 및 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보호명령을 할 실익이 충분히 있다. ⑦ 더욱이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위·변조 여권의 사용행위가 발각될 때까지 스스로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1차 난민신청에 대하여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진정성이 의심되는 2차 난민신청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의 체류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호명령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도주하여 불법체류할 우려가 상당하고, 보호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거지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부가하는 방법만으로는 위·변조여권을 사용한 전력이 있는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집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할 여지가 높다.
2016-0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무죄 부분 1)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통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피고인의 운전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다소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약간의 미동 내지 덜컹거림을 느꼈으나 백미러를 통해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단순한 노면의 굴곡 등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계속 트럭을 운전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차량이 충돌할 때 "쾅"하는 충격음이 상당히 크게 발생되는 등 사고로 인해 작지 않은 소음이 생겼다. 그러나 피고인은 트럭의 보조석 창문을 열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하고 있었던 데다가 소음성 난청으로 청력이 좋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충격 소리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트럭에 설치된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를 보면, 사고 당시 위 트럭에 평소와 조금 다른 흔들림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 차량의 크기 및 무게 차이, 피고인 트럭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보다 훨씬 작은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라)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 약간 멈칫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지만, 피해자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피고인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그로 인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고,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그 밖에 사고 후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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