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7일(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디자인
검색한 결과
3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손해배상(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중 하나는 열풍과 원적외선을 가하여 커피 원두를 신속하고 균일하게 볶을 수 있도록 하는 커피 로스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이송관(이 사건 특허발명 도면 표시 134, 이하 이 부분에서 같다)을 통하여 볶음용 베젤(122)에 공급된 고온의 열풍이 볶음용 베젤 내부에서 선회 및 순환한 후 배기관(126)과 배출수단(사이클론, 180)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고, 고온의 열풍이 가해짐과 동시에 운모유리로 만들어지거나 운모 등이 코팅처리된 용기본체(122b)와 덮개(122a) 및 댐퍼(122c)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이러한 열풍 및 원적외선의 작용으로 커피 원두를 볶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 곡물 로스터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중 하나는 로스팅실로 공급되는 열풍이 소정 각도의 블레이드에 의해 상승 회전하는 기류(회전 와류)가 발생되면서 균일한 볶음이 달성되는 곡물 로스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특허출원서상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서, 주 분배실(이 사건 곡물 로스터 도면 표시 27, 이하 이 부분에서 같다)은 둥근 링(Ring) 형상이어서 배출되는 열풍이 회전하면서 토출되는데 회전만으로는 곡물의 교반과 볶음을 하기에 많은 전력이 소모되고 상부와 하부의 고른 볶음이 힘들어지므로 주 분배실에 45° 전후의 기울기를 갖는 복수의 블레이드(32)를 설치하고 그 상부에 망체(30)를 설치함으로써 회전 와류를 발생시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로스팅 챔버(이 사건 특허발명상의 볶음용 베젤과 같다, 이하 볶음용 베젤로 표시한다, 9)의 하부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경사면(10a)을 형성하여 곡물의 상하 로테이션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커피 원두를 볶기 위하여 열풍 또는 데워진 공기의 대류에 의한 열전달을 이용하는 방식은 이 사건 특허발명 이전부터 국외에서 이용되어 오던 방식이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커피 원두를 신속하고 균일하게 볶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단순히 열풍을 이용한다는 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이 사건 곡물 로스터는 그 볶음수단의 내부 구조상 열풍을 이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서로 동일한 구성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곡물 로스터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직육면체의 형상으로 볶음용 베젤과 곡물 투입을 위한 호퍼, 배기관 및 배출수단 등으로 구성되어 외부로 노출된 상부 공간과 외부로부터 밀폐된 하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외부로 노출된 상부 공간에 있는 볶음용 베젤의 아래에 냉각용 베젤을 두어 두 개의 원통 유리관이 이어진 형상을 하고 있고 볶음용 베젤의 내부에 별다른 구조물이 장치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이 사건 곡물 로스터는 볶음용 베젤의 아래에 열풍분배기, 배출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원통의 유리관 모양을 하고 있는 장치는 볶음용 베젤 하나뿐이며 그 볶음용 베젤의 내부에 기둥 모양의 게이트가 장치되어 있다. 하부 공간에 관해서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완전한 직육면체의 형상임에 반하여, 이 사건 곡물 로스터는 사다리꼴의 형태를 하고 있다. 또한, 볶음용 베젤과 호퍼, 배출수단 같은 경우 각 원통 형태, 깔때기 형태 및 원통과 깔때기가 결합한 형태를 기본적인 형태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들이 유사하다고 하여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곡물 로스터를 관찰하였을 때 느낄 수 있는 심미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각 디자인이 그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2014-08-18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한편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때 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ㆍ선택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피해자의 등록상표인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이 사건 남방셔츠의 체크무늬는 비록 그 남방셔츠의 좌측 상단 호주머니와 목 뒤쪽 라벨에 피고인의 별도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안
2013-02-18
거절결정(디)
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되 물품의 부분도 위 물품에 포함된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거래될 수 없는 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이라도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에 해당한다. 한편,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이어야 하며 2 이상의 디자인이 될 수 없으므로, 부분디자인에 관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 역시 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하나의 디자인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되었더라도 그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형태적 일체성 또는 기능적 일체성을 가져 전체로서 일체적 심미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1디자인’으로서 등록받을 수 있다. 나.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사시도인에서 보듯이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의 점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대상물품(휴대폰 케이스)의 상부와 하부 돌출부분 만을 보호받고자 출원된 부분디자인으로서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여 출원된 디자인이므로, 위와 같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형태적 일체성 또는 기능적 일체성을 가져 전체로서 일체적 심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 한하여 디자인으로서 등록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디자인 중 상부 부분은 토끼의 귀 모양임을 쉽게 알 수 있으나(이 사건 출원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출원서에도 위 부분이 토끼의 귀 모양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하부는 단순히 털이 구(球) 형태를 이루며 뭉쳐있는 털 뭉치 형상정도로만 느껴질 뿐 위 상부 부분과의 형태상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원고는 토끼의 꼬리 모양이라고 주장함). 나아가,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출원서에 “본 디자인의 상부에 형성된 토끼의 귀 모양의 내부에는 전화 또는 메시지 수신 시 빛을 발광하도록 램프가 내장될 수도 있으며, 토끼의 귀 모양에는 이어폰의 와이어를 감을 수 있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위 상부 부분은 내장된 램프를 통해 전화 또는 메시지 수신 시 빛을 발광하는 기능과 사용자가 이어폰의 와이어를 그 외부에 감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인데 반하여 위 하부는 위 상부 부분과 함께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능적 일체성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형태적 일체성 또는 기능적 일체성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전체로서 일체적 심미감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제11조 제1항
2012-10-05
권리범위확인(디)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야 한다.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2010-10-08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제1 및 제2 등록디자인과 피고 실시 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모두 ‘휴대폰 포장용 상자’로서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 및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 등으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므로 그 유사 여부는 형태 변화에 따라 각각 같은 상태에서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의 형상과 모양이 서로 유사한 이상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0-10-04
등록무효(디)
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 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 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나. ‘장식캡이 부설된 필기구’의 형상과 모양을 디자인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 , ’은 비교대상디자인 4 ‘’ 혹은 ‘’에 비교대상디자인 1 ‘’, 비교대상디자인 2 ‘’, 비교대상디자인 3 ‘’으로 공지된 ‘걸고리부가 평행되게 절단되어 외부로 돌출된 형상’을 결합하고, 주지된 반원형을 또다른 주지의 형상인 삼각형으로 변경한 정도이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이 사건 등록디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0-07-13
등록무효(디)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또한 디자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디자인의 심미감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디자인 자체의 장식적 심미감뿐 아니라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하는데 따른 기능적인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바, 그 물품이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형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디자인의 도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등록디자인의 도면에 도시된 형태의 형상뿐 아니라 그 물품의 사용이 가능한 모든 형태의 형상을 대비 대상인 디자인의 형상과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얻어지는 종합적인 심미감의 차이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때 종합적 심미감의 차이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물품의 기능에 따른 각 형태의 상대적 사용빈도도 고려해야 한다.
2009-11-05
교통카드 발급권한 존재확인
이 사건 운영계약은 당초부터 새로운 형태의 교통카드의 발급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고, 다양한 형태의 교통카드발급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점, 액서서리형 교통카드는 이 사건 운영계약이 체결(2002년 4월12일)되기 이전인 2001년10월께 이미 사용되고 있었고 핸드폰 내장형 교통카드도 2004년12월께부터 시중에 유통되어온 점, 원고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006년10월께까지 피고에게 새로운 형태의 교통카드발급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가 기존의 교통카드 대신 새로운 형태의 교통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교통카드 판매대금 증가액 상당에 불과하고 교통카드 이용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가 새로운 형태의 교통카드를 발급하게 된 것은 시민편익을 위한 교통정책에 부응하고 교통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협의없이 대경교통카드의 외형을 변경하고 광고문구를 삽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운영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원고를 비롯한 추진협의회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교통카드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2009-10-22
등록무효(디)
가. 디자인등록출원은 1물품 또는 1물품의 부분에 관한 1형태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디자인보호법 제11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 정하여지므로(디자인보호법 제43조),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하여 변화하는 디자인에 있어서 그 변화의 전후에 걸친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하여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시에 변화의 전후에 걸친 형상, 모양 등을 각각 도시하는 도면을 부가하여야 하고[구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2007년6월29일 규칙 제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서식 3호 제2. 다. (2)항], 그에 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항). 나.【참고도】는 기본도면인 사시도, 6면도로서 출원대상 디자인의 물품과 형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을 때 사용상태도,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 등 필요한 도면을 부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구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서식 3호 제2. 나. (2)항 및 (3)항], 【디자인의 설명】에서 참고도에 도시된 디자인의 형태도 출원대상 디자인의 형태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고도】에 도시된 도면은 원칙적으로 기본도면 등에 도시된 디자인의 형태를 보충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새로운 출원대상 디자인의 형태를 도시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2009-06-23
1
2
3
4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