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제1종 대형, 보통, 특수(트레일러), 특수(레커),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원고가 승용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인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나목은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 강간 등의 범죄를 범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취소의 사유가 범죄행위에 이용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며, 원고가 가지고 있는 위 운전면허 중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지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어서 그 취소의 사유가 위 면허와 공통된 것도 아니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것은 제2종 소형 운전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제2종 소형 운전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