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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동영상제시·가두식별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와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00여명 및 47명의 사진을 제시하는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인과 유사하다고 진술한 후,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피고인만의 모습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유리를 통해 피해자만 피고인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혼자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후, 범인식별실에 피고인을 포함하여 평복을 입은 3명을 의자에 동시에 앉힌 상태에서 피해자만 피고인을 볼 수 있는 특수유리를 통해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들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의 진술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8-01-21
상해(예비적 죄명:상해미수) 등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2007-0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이 사건 사고는 대낮에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지점 또한 길 양쪽에 상가들이 많고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좁은 이면도로인 관계로 만약 사고 후 도주한다면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차량번호 등이 쉽게 눈에 띄어 도주차량으로 신고될 위험이 높고(실제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번호를 기록하여 신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10km 정도의 저속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제출한 최초의 진단서 상에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는 비교적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까지 확인해 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도로 및 주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의사를 가지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몸이 괜찮은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고 손만 가로저어 피해자의 표정과 손짓이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경솔하게 판단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지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이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5-1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역과지점을 약간 지나서 최초로 정차하였던 사고장소 부근(최초 충격지점으로부터 약 56.7m 전방의 지점)을 떠나지 않고,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사고장소 쪽으로 걸어가던 중 마침 누군가의 신고로 바로 구급차가 사고장소에 도착하여 부근에 있는 사람들과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호송하는 광경을 보고 피고인 차량으로 돌아와 차 안에서 가족에게 사고를 알리는 전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한편, 피고인은 그 후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파출소, 정비업소, 익산경찰서로 갔을 뿐, 자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던 중, 피고인 차량의 밑 부위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 등이 발견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사고발생 여부를 추궁당하기에 이르자 태도를 바꾸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다면, 비록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마치 피고인보다 앞서 간 다른 흰색 차량과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들만이 피해자를 역과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의로 사고장소 부근을 떠난 바 없었고,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 또는 정비업소 등으로 동행하였을 뿐, 달리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도주로 보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
2004-06-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은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한 사실 및 옥신각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음에도, 경찰에서는 싸움 및 옥신각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한 바가 없고,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김00에 대하여 폭행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피해자의 대질조사는 물론이고 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현장 목격자인 위 참고인에 대하여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경찰관이 작성한 상해부위도는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상해부위도를 작성한 경찰관을 상대로 과연 상해부위도가 단지 피해자의 주장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실제로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확인하고 작성한 것인지, 상해부분이 피해자에 의하여 허위로 조작될 가능성은 없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성급히 수사를 종결하고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내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현저한 수사미진이 있어 그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200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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