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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6월 21일 00시15분경 대구 중구 C '만경관' 앞길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서문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가 신고 및 사건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관등성명을 대라. XX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을 하면서 손날로 D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장에 같이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인 경위 F, 경위 G, 경사 H이 위와 상황을 보고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관등성명을 대라. XX 경찰이면 다가.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X같은 놈들아. XXX야 조끼 내리라.”라고 욕을 하면서 그들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각각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선고형의 결정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면서 범죄 현장에 노출되는 경찰관, 수용자의 계호업무에 종사하는 교도관, 각종 민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일부 국민의 막무가내식 민원제기나 폭력 행사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 그 경찰관 등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인격을 모독하고 직업을 경시하는 내용의 욕을 하며 폭행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출동 경찰관들은 육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수행해야 할 다른 범죄진압이나 범죄예방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피고인과 같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동을 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근무를 하는 경찰관의 명예감정에까지 큰 상처를 준 범죄에 대하여는 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피해 경찰관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2년 4월 27일 부산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년 5월 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년 11월 25일 육군제50사단 보통검찰부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과도한 공무집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은 공소사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바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사선 변호인 선임 후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다른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016-04-08
사기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의 사업계획서(수사기록 제292면)에는 묘목대,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비만 보조금 지원대상임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침에도 인건비가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부 사역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들은 인건비가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자재공급업체로부터 금액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점, 피고인들은 등록된 종묘상이 아닌 백○○으로부터 묘목을 구입하고도 등록된 종묘상으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세금계산서 등도 실제 구입한 묘목 수보다 부풀려서 작성된 점, 피고인들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이 가사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미니사과 재배에 사용했다 해도 기망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급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김○○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을 받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의 부정 수급행위는 보조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종국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였고, 원심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016-02-25
일반교통방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자 차량을 세웠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세운 장소는 차량 두 대가 나란히 통행할 수 없는 편도 1차선의 도로 한가운데로 다른 차량이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어 차량정체가 발생한 점, ②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도로 한쪽으로 빼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떨려서 운전을 못 하겠다며 대신 빼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경위 △△△가 임시로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1m가량 운전하여 대형 차량이 아닌 승용차는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확보된 공간으로 피고인 차량의 옆을 지나 간신히 통행이 가능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과 안전띠 착용 여부에 관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 열쇠를 가지고 현장을 떠난 점, ④ 이후 위 공간으로 통행 불가능한 버스로 인해 다시 차량정체가 발생하였고, 단속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찾으려고 수소문하다가 결국 차량을 견인할 때까지 약 35분간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차량을 그대로 두고 가버릴 경우 그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2016-01-14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은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한 기본제도는 어업면허제도라 할 것인데, 무면허 어업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고, 어업면허제도는 한정된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보호하여 지속적 어업생산확보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이며, 이는 한정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할 어업인들에게도 필요하므로 무면허 어업을 처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업인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원인이나 수사가 이루어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수산업법 제10조 제6호에 의하면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후 2년까지는 어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는 현재 상태에서 2년이 지날 때까지 새로운 어업면허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무면허 어업의 기간 및 어획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015-12-08
출국명령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18호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의 요건으로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에, 체류자격 연장허가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과실범에 불과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사업장 임대인 김○○이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를 임대한 것이고, 원고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사업장을 이용한 것이어서 원고의 죄질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법원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김○○에게 벌금 2,000만 원, 원고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것으로 보인다. ③ 그리고 강제퇴거의 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법 제46조 제1항은 그 제13호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출국명령처분을 할 때에도 ‘금고 이상’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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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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