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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제청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만, 국회의 이러한 입법재량은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는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는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형벌개별화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가 그로 인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국가적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책임이 가중되어야 할 것이나, 단지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범한 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도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법정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정당성을 잃은 것이고, 이러한 형의 불균형은 반국가적 범죄로부터 국가 및 국민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으로도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 법정형의 최고가 사형이므로 그 이하의 형벌까지 모두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 외에 사형이 법정형으로 추가된다는 의미인지 불명확하므로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
2002-12-0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이 사건 법률의 입법경과와 입법목적, 같은 법률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 해석, 관계부처의 법률해석, 다른 처벌법규와의 법정형 비교 등을 고려하여 목적론적으로 해석할 때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법률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이 건전한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는 이상 죄형법정주의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의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다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의 위 각 규정이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 행위를 일반 음란물에 대한 동종의 행위보다 다소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에 의한 것으로서 그 처벌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 없다. [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본건은 검사가 적용을 청구한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무죄의 이유가 위헌이라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닌바, 위 제2조 제3호에서 ‘청소년이 등장하여’라는 부분이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라는 부분만을 수식하는 것인지 또는 이 부분과 함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라는 부분까지를 수식하는 것인지의 문제는 이른바 순수한 법률해석의 문제로서 법원의 소관에 속하고 명확성의 원칙을 거론할 정도의 불명료가 도대체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는 위헌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의미에서 위 각 규정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본건 청구는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2002-04-2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제청
1.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특수강도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에 비하여 반드시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태양에 따라서는 강간의 경우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 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입법자는 특수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자에 대하여 그 범정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관이 작량감경은 할 수 있으되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위에서 본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주선회의 위헌의견] 범죄행위의 유형이 아주 다양한 경우 그 다양한 행위 중에서 특히 죄질이 흉악한 범죄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상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 다양한 행위유형을 하나의 구성요건으로 포섭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무겁게 책정하여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를 모두 엄히 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책임주의에 반한다.
2001-12-05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법 제3조 제8호는 비록 당해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법률조항은 아니지만, ‘후원회에 관한 정의규정’으로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주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이 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규범(법 제30조 제1항)의 의미가 달라짐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그러나 법 제5조 제1항은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 등 ‘정당의 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서 개인후원회제도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고, 법 제6조의4 제2항은 ‘후원회를 두는 경우’ 후원회의 금품모집방법(같은 조 제1항)을 선거운동기간 중에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애초부터 후원회를 둘 수 없는 청구인에게는 관계없는 것으로서, 이들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판결의 실질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2. 후원회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각 나라마다 정당 또는 공직후보자가 정치자금 내지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및 이에 대한 규제의 태도 또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각 나라의 역사 및 정치풍토 내지는 정치문화가 다른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개인후원회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및 그에 관한 규제의 정도나 내용은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를 비교하여 보면,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전문정치인이며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선거자금 외에도 상당한 정치자금의 소요가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질적으로 집행기관으로서 그 지위와 성격 및 기능에서 국회의원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자금도 개인의 선거비용 이외에는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으로서의 염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의 조달 방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개인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 근거있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 사이에서는 개인후원회를 둘 수 없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별이 없고, 또한 정당 추천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자의 경우는 정당을 통한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정치자금의 조달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정당추천 입후보자와 무소속 입후보자와의 사이에는 정당을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에 있어 차별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우리 헌법(제8조)이 정당제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며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헌법에서 정당을 일반결사에 비하여 특별히 두텁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후원회 이외에 개인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를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입후보등록을 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법 제3조 제8호는 헌법 제11조 및 제25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법 제3조 제8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고,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결정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의 성격,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그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라고 할 것이므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30조 제1항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내의 제한이라 할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1-11-03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후단 등 위헌소원
우리 헌법이 보안처분을 수용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보안관찰법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처분의 일종인 보안관찰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와 같은 보안관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보안관찰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거주지 파악 및 보안관찰처분의 청구에 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법률조항인 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 후단 부분 및 제27조 제2항 부분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전 신고’나 교도소 등의 장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 및 ‘출소통보’는 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와는 그 주체와 시기, 방법, 목적 등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면에 있어서도 관할경찰서장으로서는 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상자가 출소 후 일단 자신이 신고한 거주예정지로 돌아와 실제로 거주하게 되었는지의 여부와 본인의 인적사항 및 출소 후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소 이후 이루어지는 절차인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및 그 면제 역시 모두 위 출소 후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위 ‘출소 후 신고’는 보안관찰처분 여부의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보안관찰처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자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며, 나아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출소 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행정력에 의한 확인 및 조사의 과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그 가족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 및 그 위반시의 처벌은 보안관찰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적정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측면에서도, 위 출소 후 신고의무의 내용이 출소일·출소교도소·출소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서명·날인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불편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가리켜 관할경찰서장의 직무상 편의 또는 행정 편의를 위하여 국민에게 불필요하고 과중한 신고의무를 다시 부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 신고의무의 배경이 되는 공익적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한 대상자의 불이익 내지 기본권 침해가 크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출소 후 신고의무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보안관찰해당범죄의 특수성, 보안관찰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안관찰법상의 처벌 내용과 다른 법률에서의 처벌 내용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고, 법정형의 경중에 있어서도 법 제27조 제2항 부분은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벌금에 의한 처벌도 가능할 뿐 아니라 징역형의 내용 역시 ‘2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단기형의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 법정형이 다른 법률들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 후단 부분 및 그 위반시 벌칙 조항인 법 제27조 제2항 부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평등권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1-07-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
1. 법이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련된 금품수수 등 행위에 대해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이들 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국가의 경제정책,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들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금융기관’은 은행법, 한국은행법에서 정의하는 ‘금융기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 소정의 ‘직무’도 금융 또는 신용에 관련된 직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법이 농민 등의 자조조직인 농·축협을 ‘금융기관’에 포함시켜 그 임 직원에 대해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들 조합의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의 공공적 성격 때문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의해 두고 있고, 해당되는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직무에 관하여’라는 용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체계를 살펴보았을 때 법에서 정의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라고 파악되고,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도 그와 같이 해석되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농·축협 임·직원의 수재 및 이들에 대한 증재행위에 대하여 일반사인의 경우와는 달리 처벌하는 것은 이들 기관의 공공성에 근거한 것으로써,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입법배경과 입법목적, 보호법익 및 공무원에 관한 형법상 수뢰죄 등의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법정형이 과도하다 할 수 없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001-03-28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 위헌소원
1. 보호처분의 본질적 요소인 행위자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법관이 개개의 구체적 사건을 대상으로 사후에 예측 판단하는 것이어서 그 구체적 기준을 미리 망라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미리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법관에 의한 법의 해석과 적용이 일반에게 예측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선고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보호감호를 선고하여야 하는 강제적 규정도 있지 아니하고, 집행기간의 상한도 규정되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가출소심사를 통한 보호감호의 부정기성도 구현되어 있으므로, 위 부분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의 원칙 또는 헌법 제13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또한,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인 처분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서로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보호감호제도가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다소 제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으로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2.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별표 제4호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를 규정하고 같은 법조가 단순사기죄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포함하고 있어 상습사기죄가 아닌 단순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받는 경우에도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면 보호감호에 처해질 수는 있으나, 제1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나아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보호감호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 부분을 포함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가 적법절차의 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 및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3. 사회보호법 부칙 제3조 제1항이 같은 법 시행 전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자는 이 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실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특별히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된 형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형이 실효된 전과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실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은 같은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고 이는 법원의 일관된 견해이기도 하므로, 이를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거액의 경제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경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그 제정의 배경이나 입법취지, 그리고 거액의 사기 등 범죄의 피해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라 할 것인바,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은 상습사기죄도 그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사기죄와의 구별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위 입법목적 및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상습성과 별도로 이득액이 거액이라는 이유로 단순사기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법률체계상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률의 제정·시행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은 가중처벌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고, 같은 법률 내에서도 다른 가중처벌 규정들이 있는데, 위 각 법률의 처벌조항들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각별히 다른 법률들에 비하여 죄형간의 균형을 잃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의 법정형은 그 이득액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그 형의 하한이 다소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나, 다른 법률들에 규정된 가중처벌조항의 법정형에 비하여 특별히 무겁게 규정된 것은 아닌 점, 형법 제53조 소정의 작량감경 조항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법관의 재판의 독립을 사실상 형해화시키거나 신체의 자유를 과잉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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