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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고, 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조인 양성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는 한편 사법시험제도는 기존에 이 제도에 따라 시험 준비를 하던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응시기회를 준 다음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변호사시험과 병행하여 사법시험을 실시하는 제도로는 법학교육 정상화 등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도 법학전문대학원법에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 및 행정부는 물론 법조계와 법학계 및 시민단체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병행하여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근본취지를 훼손한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함께 사법시험을 병행하면서 사법시험 합격자를 다수 배출하면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합격자를 소수 배출하면 사법시험을 존치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는 심판대상조항이 제정된 이후로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사법시험이 존치할 것이라는 신뢰이익은 변경 또는 소멸되었고, 사법시험법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2009. 5. 28.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오히려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경우 사법시험의 폐지를 전제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거나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 중 일부에서 입학전형의 불공정이나 교육과정의 부실 등이 지적된 바 있으나,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제도 개혁이 있어야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사법시험법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전제로 하여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의 요지] 가. 사법시험제도는 사법연수원과 연계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 수준의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에 적합한 제도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사법시험 폐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도입을 위한 피상적인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법시험제도를 통해 선발된 법조인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신 계층 또는 가치관의 다양성 등과 관련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사법시험제도를 따라오지 못하므로, 수단의 적절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필연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 특별전형제도, 장학금제도만으로는 고액의 등록금을 해결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입학전형의 불공정, 학사관리의 부실 등으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초래한다. 과거 ‘사시낭인’의 문제는 ‘로스쿨낭인’ 또는 ‘변시낭인’의 문제로 전환되었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3년 동안의 교육과정은 턱없이 부족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해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많고 부실하며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더 부실화되고 고착화되기 전에 이를 폐지 또는 정리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 및 국민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다. 사법시험 응시자격 및 응시횟수를 제한하거나 합격률을 높이는 등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지 않고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완화된 수단이 존재하고,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인 양성에 관한 독점적 지위에 따른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는 단순히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층 간의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법익 균형성도 상실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에 의하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판사나 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과 무관하게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 또한 상실하게 되므로 공무담임권도 침해받는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므로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엄격한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들의 평등권도 침해한다.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의 요지] 가. 사법시험제도와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양립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니고,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어 어느 하나의 제도가 다른 제도에 비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제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두 제도가 그 장점을 살려 서로 경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게 하는 것이 다양한 계층의 우수한 사람들이 법조 직역에 진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권익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는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아래에서,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완화된 수단이 존재함에도 사법시험법을 폐지함으로써 사법시험제도가 가지는 많은 장점을 소멸시키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도를 넘는다.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못지않게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이 판사, 검사의 임용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나, 판사, 검사의 임용은 위 법령들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법시험제도와 판사, 검사의 임용과의 관련성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고, 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으로써 법조인 자격의 취득에 있어서 경제력에 따른 차별이 발생합니다. 이는 사법시험법의 폐지라는 규범적 상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이므로 단순히 사실상의 차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는 경제적 약자의 출발선을 앞당기기는커녕 그들에게 존재하던 법조 직역 진출의 기회조차 차단함으로써 형식적 평등마저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016-10-04
변호사법위반 등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이하‘이 사건 처벌조항’)는 국민들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며, 민사 사법제도의 공 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규정으로,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새로 운 사회 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입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1735 판결 등 참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대부업’의 정의에 관하여‘등록대부업자 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하‘대부채권매입추심업’) 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한 권리의 실현이 예정되는 점, 대부업법이 허용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해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져 최소 침해성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헌법재판 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 439 결정 참조)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는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금지하 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점, 부실채권의 유통을 위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대부 업법을 포함한 다수의 법령에서 채권의 양수 회수 업무를 허용하는데, 이러한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에 수반된 소송 등 권리 실 행 행위는 비록 이를 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한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처 벌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이 시중에서 채권회수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헐값에 다량으로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전자지급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로 인하여 변호사법의‘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의해 기소되었는데, 제1심과 원심은 모두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위 행위에는 변호사법의 위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6-08-26
해고무효확인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B가 원고와 사이가 나빠짐에 따라 고의적으로 원고에 대한 근무평가를 낮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6, 7호증, 을 제9 내지 16호증, 을 제18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근무능력이 다른 외국변호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하였고, 피고 회사가 여러 차례 개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태도에 변화가 없는 등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6조의1(해고사유) 제6호에서 정한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해고사유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 회사는 실질적인 면담을 통해 원고에게 해고사유 등을 알려주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형식적으로 계약종료 통지서에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부당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평가에서 소속 국제법무팀 외국변호사 중 최하의 점수를 받았는데, 2013년과 2014년 근무평가는 2012년 근무평가와 달리 B 외에 국제법무팀 부서장이자 상무인 C가 복수로 평가하여 평균점수를 산정하는 등 오로지 B가 고의적으로 근무평가를 낮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B가 상사인 C에게 근무평가를 낮게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② 더욱이 국제법무팀 직책과장 D과 잭E도 ‘다른 동료변호사에 비하여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팀워크가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공통적인 평가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B,C의 근무평가 종합의견과 유사하다. ③ 실제로 원고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계약서를 검토하면서도 한두 군데 정도만 지적하는 등 불성실하게 계약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고, 직속 상사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2012년 근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2013년 6월 30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협상 끝에 근무능력 개선의 기회를 얻었으므로, 앞으로 근무평가가 74점 이하로 나온다면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2016-08-19
성공보수금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686조 제2항 참조).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 인(유한), 법무조합(이하‘변호사등’이라 한다)의 위임사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항소심판결이 송달된 때에 종료되므로(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참조), 변호사 등은 항소심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이 환송 전의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 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므로(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8132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등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만 비로소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이 환송 전 항소심에서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되어 환송 후 항소심이 계속 중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에 대하여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안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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