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약수사를 담당하는 현직 경찰관인 피고인1은 마약사범인 피고인3으로부터 피고인3에 대한 내사 사건이나 지명수배 사건을 무마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은 채 합계 62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지명수배된 상태였던 피고인3을 체포하기는 커녕 비호하면서 담당수사관 등에게 청탁하여 위 지명수배 사건을 해결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3에게 3000만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그 수수를 약속하며, 다른 마약사범과 공모하여 피고인2, 3에게 필로폰 10그램을 매도하고, 피고인3이 체포되자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3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중 1000만 원은 변호인 선임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편취하고, 그 중 300만 원은 횡령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
2.피고인3의 제보 및 진술로 피고인1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1은 피고인3이 자신의 구속을 면하고자 소위 마약수사에서의 ‘공적 쌓기’에 혈안이 되어 피고인1을 무고하고 있다고 변소하였으나, 피고인3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객관적 상당성과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1의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3.피고인1의 일련의 범행들은 공무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정의관념에 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1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추징 894만원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