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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노2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상고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1노2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상고기각 확정> 제6-3형사부 2023. 10. 25.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유상증자 납입가장, 횡령,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A회사의 정기예금 담보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부분 관련하여, 대출계약이 A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소극), 대출이 무효인 경우에도 A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적극) □ 판단 - 이 사건 대출이 A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거래 상대방인 B은행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설령 대출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B은행은 A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을 가질 뿐이고, 대출계좌에 입금된 돈의 소유권은 A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A회사를 피해자로 한 횡령죄가 성립함 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금전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점유의 이전에 따라 현점유자에게 이전함 ② B은행은 대출신청 승인 후 133억 원을 A회사 대출계좌에 입금하였고, A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가 위 계좌에서 이를 인출함. 이로써 133억 원은 A회사에 귀속되었고, C는 A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놓임 ③ A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B은행이 이를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아 대출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B은행은 A를 상대로 13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할 수 있음. 이러한 금전채권 자체는 그 채권의 목적물인 금전과 구별되므로, 대출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대출금 금전 자체의 소유권이 B은행에 그대로 유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④ 착오송금 등에 관한 판례 사안은 이 사건 사안과 구별됨. 금융기관이 대출신청자 법인 내부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에도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거래가 무효가 된 경우, 그러한 금융기관을 착오송금인 등에 준하여 형사법적으로 특별히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음 ⑤ 결국 대출의 사법상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A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함[원심파기(37조 후단), 유죄]
횡령
옵티머스
투자사기
2024-02-02
손해배상(기)
청주지법 8월 13일 선고, 2012나6173 부당이득금 보험모집인 A는 2006년 8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로부터 만기 5년이 넘지 않는 보험상품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보험은 만기 5년의 적금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최소 5년이면 시중의 적금상품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주가지수에 연동되기는 하나 설령 주가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최저 연 1%의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며 마이너스 수익은 반영하지 않아 수익성과 안정성이 최고인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이같은 설명을 믿고 이 사건 보험의 청약서에 서명해 A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됐다. 이 사건 보험이 실제로는 5년 이후 해약을 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이 그동안의 납입보험료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없을 수도 있어서 원금이나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피고는 지점장과 보험모집인을 통해 원고에게 보험 가입 후 5년이 지나 해약을 하면 마치 그동안의 납입보험료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익까지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여기에 속은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 확정금리 연 1%에 주가지수연동이율을 더해 해약환급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원고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자료에는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초로 수익금을 산출하지 않고 납입보험료 전액을 기초로 수익금을 산출하면서 이 사건 보험이 마치 원금 손실 없이 일정한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처럼 기재돼 있고, A도 이같은 이 사건 자료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의 내용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보험가입자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보험가입 후 5년이 지나 해약을 하면 사업비와 무관하게 납입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원금 손실 없이 일정한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2년 5월 16일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됐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로 인한 급부의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그 반환범위에 관해서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된다고 봐야 하므로, 악의의 수익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계약취소사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06년 8월 21일부터 2011년 8월 21일까지 사이에 61회에 걸쳐 매월 실제로 납입한 각 보험료 297만 원에 대해 각 납입일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납입보험료 원금 합계액 1억 8117만원을 반환한 날의 전날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2년 1월 26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각 이자의 합계액 3191만 63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인데(대법원 2004년 3월 26일 선고 2003다34045 판결 참조), 위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점에다 변론에 나타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발생의 경위와 원인,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관계 등까지 더해 보면,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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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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