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상 채권자가 채권을 강제로 실현시키기 위하여는, 재판상 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법에서 정한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고 그 소유권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전시키는 환가처분을 할 수 있는바(임승순, 조세법, 2016년, 262쪽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내지 제79조),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점에서 재판상 청구를 시효중단의 사유로 인정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법리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압류의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도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③ 국세징수법은 징수절차의 첫 단계로 납세의 고지절차를, 그 다음 단계로 독촉절차를 상정하고 있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위 각 절차는 각각 1회로 한정되는 것으로 풀이되는바, 납세의 고지는 재도의 절차가 허용되지 아니하고(이범주, 조세시효의 중단에 관한 약간의 문제, 특별법연구 제2권, 특별소송실무연구회, 349쪽), 과세관청이 체납세액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납부고지와 독촉이 각각 1회에 한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이상, 납부고지와 독촉을 모두 거친 이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