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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관행어업권을 상실하게 한 경우, 관행어업권자가 입은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므로 그 손해액은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어야 할 시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산정하여야 하지만, 산정한 손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이라고 할 것이다. 2.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법행위는 그 사업착수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불법행위의 성립일은 공유수면매립권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착수한 때가 아니라 그 공사진척에 따라 그 어업권자들로 하여금 어장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가 발생하게 한 때(방조제의 물막이 공사가 완성된 시점)라고 할 것이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예비적 반소라 할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원심의 가지급물반환명령부분도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004-05-20
환매채예수금등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증권투자예수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한 행위는 외관상 증권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한편 횡령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손해액은 불법행위시의 횡령목적물의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고객이 입은 손해는 지점장이 횡령한 증권투자예수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며, 고객과 지점장 사이에 위 예수금에 대하여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수익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위반된 무효의 약정으로서 그 수익약정에 근거한 이득의 상실을 손해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199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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