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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등
동생이 사망한 후 형이 동생의 미성년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한 동생의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받아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2012-05-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는 구매기업(회원)이 카드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실물발급 또는 카드번호부여)로 판매기업(가맹점)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판매기업은 카드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카드거래라는 점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온라인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와 매우 유사하므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거래의 법률문제가 원용될 수 있다. [2]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 내용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 처리하고, 마치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매출채권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비록 당시 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재산상 손해 내지 손해발생의 가능성 유무에 관계 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 [3] 피고인이 사용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카드 실물이 발급되지 않고 구매기업(회원)에 대하여 판매기업(가맹점)별로 카드번호만 생성되어, 카드 실물의 제시 없이 카드번호를 통하여 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신용카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표가 발행될 것이 요구되므로, 위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은 같은 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2-04-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자 미복구를 원인으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은 일제시대 甲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아들인 乙은 1953. 8. 15. 사망하고 乙의 처 △△△은 그 이전인 6. 25 사변 중에 사망하고, 乙의 아들 丙은 6. 25 사변 중 월북하여 행방불명되었는데,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乙 및 丙 사망한 이후에 사망한 것처럼 허위의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상속하였다가 그 친정 조카며느리 ○○○에게 대습상습된 것으로 조작한 다음, ○○○를 원고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이를 이용하여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이하의 절차에 따른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거나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이 당연히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정명의인의 소유권을 대습상속한 것처럼 △△△의 사망 시기 등을 조작한 다음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청구를 하고 그 청구의 일부인용 판결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상, 그로써 위 청구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결정을 받음으로써 ‘대상 토지의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기죄의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1-12-15
사기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로, 수입 자동차를 정비수리하면서 국내 수입자동차 부품상에서 구입한 실제 부품 가격이 아닌 소위 ‘미첼가격(미국의 미첼사가 발행한 미첼 북에 기재된 부품 가격으로, 미국 자동차 부품의 표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부품 가격을 계산하여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함. 이에 사기죄로 기소됨. [판 단] 보험회사 입장에서 해당부품의 실제 구입가격을 일일이 확인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곤란하고 수입차 부품의 객관적 시장가격을 산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비업체가 ‘미첼가격’에 따라 부품가격을 계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별다른 이의 없이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고, 그러한 관행이 상당기간 계속되어 왔다. 보험회사는 이로 인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할 위험이 있지만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일정 부분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처리 관행이 보험회사의 객관적 이해관계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개별적인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실제 부품가격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정비업체에 별도로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던 이상, 보험회사는 실제 부품가격보다 비싼 미첼가격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예상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단지 실제 구입한 부품가격보다 더 높은 미첼가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11-04-26
업무상배임 등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2.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건물에 관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건물주가 민사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에 해당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이 아닌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건물주인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는 위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11-25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 즉 권한 없는 명령이나 허위의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한 없는 정보의 입력’은 타인의 진정한 정보를 권한 없는 자가 그 타인의 승낙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게 한다”는 것은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 등에 따라 진실에 반하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기록을 만드는 것 또는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휴대전화의 경우 그 사용시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권자인지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가 없고, 이동통신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입력된 신호에 대하여 신원확인절차를 거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통화 또는 인터넷접속 버튼을 누르는 경우 기계적 또는 전자적 작동 과정에 따라 그대로 일정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므로, 휴대전화기의 통화버튼이나 인터넷접속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사용자에 의한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이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휴대전화 또는 이동통신회사에 의하여 그 입력된 정보 혹은 명령에 따른 정보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형법 제347조의2에 의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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