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위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수형인명부 기재 업무를 담당한 □□지방검찰청 △△지청 수형계 담당직원으로서는 원고들의 재판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전산에 입력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수형인명부를 잘못 입력할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이 원고들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송부되어 원고들의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구 지방교육자치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은 원고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된 내용의 수형인명부를 기재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다.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으로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점, ②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들의 형사판결문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자동생성되는 피고 내부 전산자료에만 의존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한편 피고는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수형인명부 입력시 판결문을 일일이 검토할 수 없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죄명 등이 변경되는 경우 KICS 사건검색시스템에는 위와 같은 변경내용이 반영되더라도 수형인명부 입력시 사용하는 수형자료관리시스템에는 위와 같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전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업무 과중 정도나 피고 내부에 발생하였다는 전산상의 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상당한 정도 인정해야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① 원고들 또한 이 사건 선거 이전에 원고들에 대하여 선거공보물이 발송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선거인명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원고들 자신의 부주의도 개입되었던 점, ② 원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들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함으로 인하여 공직선거법 제5장에서 정한 각종 구제절차 등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고, 이에 더하여 원고들의 연령, 직업 및 사회적 지위, 이 사건 불법행위의 정도 및 태양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