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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구 조세범 처벌법(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제10조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제10조 제2항 제1호)를 각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569 판결 참조).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년 6월 7일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제16조 제1항), 위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로 개정되었다(제32조 제1항).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입법취지 및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피고인과 거래한 판매상들이 등록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해상용 연료유 판매상들과 통정하여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9-08-07
손해배상
구청이 부당하게 부관을 부가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자인 지역주택조합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북구 □□동 1만8012.7㎡에 관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2014년 1월 23일 피고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아니나, 공동주택사업 입주 전에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6억4356만6780원을 납부하여야만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 가능하며, 배수설비 및 하수도시설 조건은 붙임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조건(이하 '이 사건 부관')을 부가하였다. 다. 한편, 하수도법 및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에 의하면, ○○지구에 관하여 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인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조합이 피고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개별 조합원에게 부과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는 2011년 8월 30일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개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위 ○○조합은 2012년 9월 27일 피고에게 '○○지구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3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러던 중 위 ○○조합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결국 원고와 아파트 신축공사 및 관련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차입해주는 방식으로 2016년 6월 23일 피고에게 위 ○○조합의 명의로 하수원인자부담금 6억4356만6780원을 납부하였다. 2. 판단 가. 구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9829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등 참조). 나. ㉠ ○○조합과 피고는 이 사건 승인에 이르기까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을뿐더러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임이 이 사건 부관 자체로도 명백히 드러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관을 붙이게 된 것은 이 사건 부관을 통하여 원고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구안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더라도 원고에게 사용승인을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을 알려주기 위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에 따르면, ○○조합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신축한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부관이 그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예정하고 있는 법률상 불이익이 아니라 위 ○○조합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간접적이고 사실상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 점, ㉢ 이 사건 승인 당시 피고는 ○○조합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또한 이 사건 승인 당시에는 ○○조합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부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승인을 하면서 이 사건 부관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관의 내용상 한계를 위반하였다거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이행가능성,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부관을 부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019-07-11
물품대금
피고가 제3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사안에서, 원고가 그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한 사안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용용품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1344만88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44만8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김◎◎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기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상호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이상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므로,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피고가 '○○ 글로벌'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원고는 김◎◎의 요청으로 이사건 물품을 공급하였고, 김◎◎과의 교섭을 통해 구두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물품 거래 과정에서 김◎◎과만 연락을 하였고 피고와는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점, ③ 피고는 명의를 빌려달라는 김◎◎의 요청으로 자신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는 하였으나 영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피고는 김◎◎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 글로벌'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중과실이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시작 당시나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피고를 만난 적이 없고 연락을 한 적도 없는 점, ② 원고는 김◎◎을 '사장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이 사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김◎◎과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을 주고 받았던 점, ③ 원고는 계좌 명의나 사업자명의가 김◎◎이 아닌 피고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김◎◎과 피고가 부부관계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김◎◎이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김◎◎에게 확인을 하는 등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위 명의대여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대여사실을 모른 데 중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어 결국 원고의 명의대여자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06-10
근저당권말소
◇ 1.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 제명 변경되기 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와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항의 적용범위, 2. 개정 보조금법의 적용시기 ◇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 제명 변경되기 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을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하였고, 간접보조사업자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구 보조금법 제2조가 ‘보조금·보조사업·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정의하고 개별 조항에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명시적으로 구별하여 규율하는데,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간접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구 보조금법의 규율 체계와 방식, 구 보조금법 제35조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보조금법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다247257 판결 참조). 따라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항 본문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담보의 제공’을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위 금지내용에 간접보조사업자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구 보조금법과 달리 개정 보조금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담보에 제공하는 것은 무효이다. 개정 보조금법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에 대한 특별한 적용례 또는 경과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간접보조사업자의 담보제공제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1. 10. 26.부터 적용된다. ☞ 이 사건에서 소외 조합은 개정 보조금법에 정해진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원고로부터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고 그 목적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11년 10월 26일 이후인 2013년 7월 1일에 체결되었으므로 개정 보조금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소외 조합이 이 사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개정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임
2019-04-29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네이버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네이버 연관 검색어 노출을 조작하여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 [범죄사실]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네이버 광고를 원하는 고객이나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네이버 연관 검색어 노출을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B.cafe.com’ 사이트를 개설한 후 광고대행업체 등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를 원하는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를 입력하게 하고, 사무실에서 노트북, 휴대폰 각 30여대를 설치하고 휴대폰테더링이나 비행기 탑승모드전환을 이용한 아이피(IP) 주소 수시변경 등의 수단을 동원해 네이버의 어뷰징(abusing, ‘오용’을 뜻함) 차단시스템을 피해 네이버 검색창에 접속하여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를 자동 검색하는 방법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조작하기로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11일경 수원시 영통구 C 원룸 등에서 인터넷 광고대행업체 ‘D’ 운영자인 E에게 ‘B.cafe.com’에 접속하여 검색어로 ‘활성산소’, 연관검색어로 ‘약용버섯착한차가'를 입력하게 한 다음,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E이 입력한 위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에 대한 허위 클릭 정보를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보내어 마치 일반 이용자들이 네이버 검색창에 위 검색어를 입력한 결과 위 연관검색어가 노출된 것처럼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연관검색 결과 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F 등과 공모하여 2018년 4월 11일경부터 2018년 6월 8일경까지 총 1190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들은 2018년 8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필리핀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OOOO.com 등)’의 회원 약 1만6000명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G(OOOO.com 등)’ 사이트의 회원 모집을 위해 구글, 트위터 등에 위 사이트를 광고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인터넷 포털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유무형의 피해를 입게 한 것이고, 범행 기간 및 범행 규모,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등 범행과 관련하여, 위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유형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인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으며, 그 규모 또한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징역 8월)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9-0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부가가치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 도박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 도1970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의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도박행위가 아니라 도박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환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전단계세액 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에서 공제할 항목으로 에누리액, 매입세액 등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환전금으로 지급한 돈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공급 이후에 비로소 가액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공급 당시의 사전 약정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② 이와 달리 개별 경기마다 이용자들이 입금한 전체 도금액에서 배당률에 따라 이용자들이 취득하게 되는 게임머니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는 용역의 최종적 공급대가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념의 계약관계가 본건에서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개별 경기 별로 정산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에 따른 과세표준은 기술적으로도 산정하기 불가능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급가액은 개별 경기마다 이용자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공제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동안의 전체 충전금에서 환전금을 공제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관념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2019-01-07
변상금 부과 처분 등 무효 확인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인바,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소송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고, 원고의 청구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례. 가. 판단 1)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대부계약의 해지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부계약의 해지는 그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공고 및 대부계약(이 사건 대부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부계약이기는 하나, Z철강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대부계약도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에는 피고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 사건 수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Z철강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고 15. 나.항에 따라 Z철강에서 원고로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또한 위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운영주체변경승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고 15. 나.항은 ‘별도 법인 및 상호’에 대하여도 피고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그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운영주체변경승인을 한 뒤 원고와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운영주체의 변경을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운영주체의 변경 및 권리의 양도에 관한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③ 더욱이 이 사건 운영주체변경승인 내지 대부계약의 체결 시점과 대부계약의 해지 시점 사이에는 약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피고는 수익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를 문제 삼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를 신뢰하고 엄청난 자본을 투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보도 이후 2주 남짓에 불과한 기간 동안 실시된 감사 결과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원고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 너무나 심대하다. ④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일에 원고의 대표이사가 Y에서 C으로 변경된 사실, 이후 2017년 1월 15일경에는 Y이 원고의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게 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Z철강 내지 원고의 행위가 공유재산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 4호에 해당되어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체 없이 피고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였던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변동이 주식회사의 동일성을 변경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Y이 이 사건 운영주체변경승인 및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 이후로도 상당기간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며 1대 또는 2대 주주로 남아 있었던 점, Y이 원고의 1대 주주에서 2대 주주로 변경된 사유도 주식을 처분하여서가 아니라 C의 추가출자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주변동 또한 주식회사의 본질적 속성으로 주주변동을 주식회사의 동일성 변경으로 간주할 수 없는 점, Z철강과 원고(상호가 변경되기 전 주식회사 X까지 포함한다)와의 관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Z철강이 이 사건 수익시설의 운영사업자로 낙찰되는 과정에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부계약이 공유재산법을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에게 공유재산법상의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그밖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고 내지 이 사건 대부계약에 위반하였다는 등 이 사건 대부계약에 있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원고가 공유재산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그밖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주장 이외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의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를 고려하여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018-12-27
배당이의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1.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5조는 제1항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보조금법 제35조의 성격, ‘보조금·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구 보조금법의 규율 체계와 방식, 구 보조금법 제35조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보조금법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효력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참조). 구 보조금법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에도 적용된다고 보면 간접보조사업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도 아니한 사정 때문에 해당 거래행위가 무효로 될 수도 있는 불이익을 입는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쉽사리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구 보조금법 제2조는 ‘보조금·보조사업·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정의하면서 이들 용어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103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구 보조금법은 개별 조항에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명시적으로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 예로,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에 관한 구 보조금법 제23조에서는 보조사업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용도 외 사용 금지에 관한 구 보조금법 제22조에서는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며, 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구 보조금법 제30조에서는 이들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면서도 절차 측면에서 달리 규율하고 있다. 특히 구 보조금법 제34조 제2항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의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보조금’ 외에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간접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다.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국가 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참조). 따라서 구 보조금법 제35조가 ‘보조사업자·보조금’만을 규율 대상으로 정하여 국가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도 재원으로 삼는 간접보조금을 오로지 국가 예산으로만 조성되는 보조금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 원고가 주위적으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근거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배당액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구 보조금법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되므로 간접보조사업자인 소외인이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례
2018-11-19
대집행비용 지급
◇ 1.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거·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사무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해당하여 그 비용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서 지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2011년 노원구 이면도로 방사능 오염사고의 법적 성질(= 재난안전법상 화생방사고 및 방사능방재법상 방사능사고), 3. 재난안전법상 화생방사고의 대응·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자(=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 ◇ 1.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한 이후의 단계만을 한정적으로 규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역시 그와 같이 한정된 의미의 ‘관리’에 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된 경우에, 이를 수거·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사무는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노원구청장이 이 사건 도로의 아스콘을 철거하여 선별작업을 시행한 결과 자체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방사성폐기물의 양이 약 457톤에 달했으므로,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서 ‘화생방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방사능오염 사고는 방사능방재법 제22조의 ‘방사능사고’에도 해당한다. 3.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응·복구할 책임은 재난안전법이 직접 규정한 사항이 아니면, 재난안전법에 따라 국가 차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차원, 시·도 차원, 시·군·구 차원, 재난관리책임기관 차원에서 각각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에서 재난관리업무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비용도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별도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의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된다. ☞ 원고 노원구가 2011년 노원구 이면도로 방사능 오염사고의 대응으로 방사성폐기물 선별작업 비용을 먼저 지출한 후,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 비용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노원구가 시행한 방사성폐기물 선별작업이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그 선별작업 비용은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용도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
2018-10-29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방송연기자 중에는 참가인에게 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그 소득이 참가인으로부터 받는 출연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방송연기자와 참가인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방송연기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 원고 조합원인 방송연기자들의 경우, 대법원 2014두12598, 2014두12604 판결이 제시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인 6개의 주요 요소 중 소득의존성 요소(①)나 전속성 요소(④)가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요소에 관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방송연기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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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위탁자 사망 뒤 수탁자를 단독 수익자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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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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