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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4조 제1항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제24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9조 제3항 제1호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244조 제1항의 문언상 입항 전 수입신고의 절차와 방법만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시행령이 입항 전 수입신고의 대상에 관하여도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제한을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입항 전 수입신고는 신속한 통관의 편의를 위하여 법 제243조 제2항에 의한 입항 후 수입신고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된 것인 만큼 그로 인하여 법령의 개정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개정법령의 적용을 회피하는 결과까지 초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시행령에서 입항 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더라도 모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법 제244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011-10-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자 외에 그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원고가 해외에 설립한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제3의 회사로부터 선박을 나용선하되 약정한 용선료를 완납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가 다시 위 명목회사로부터 위 선박을 정기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선박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사용한 사안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를 위 나용선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명목회사를 나용선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04-27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1]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 중 2010. 3.분 항박일지, 천안함의 2009년, 2010년 정비내역서 중 선박의 수선과 관련하여 조선소에서 한 선체 하부 페인팅과 관련한 수선기록 일체, 2010. 3. 26. 21:00부터 24:00까지의 국방부장관 및 해군참모총장의 지시사항 등은 천안함 침몰로 멸실되었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천안함 사건 발생 당일인 2010. 3. 26. 18:00~24:00까지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일체 등은, TOD 감시구역과 감시 패턴, TOD 초소의 위치 등의 정보가 노출될 경우 유사시 적군의 침투경로의 설정 또는 TOD 초소의 선제 타격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악화되고 있는 남북간의 군사대치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군사정보의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반면, 위 정보상의 천안함 관련 영상이 대부분 이미 공개된 것이어서 공개로 인해 얻을 이익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
2010-12-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고발생 당시 망인은 예정된 작업이 없어 퇴근했지만 선박입항시각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작업반장의 작업지시를 받고 출근하게 된 점, 망인이 대기지시를 받은 시각이 21:58경이고, 24:00경까지 출근할 것을 지시받은 시각이 22:25경인데 망인의 자택에서 5부두까지 대중교통수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버스로 환승해야하고 소요시간은 1시간 가량이며, 시내버스 운행이 끊길지도 모르는 시간대고 01:00경부터 시작되는 작업을 마치면 대중교통수단은 운행되지 않는 시간대이므로 당시 망인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출근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수입에 비춰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사건 당시 망인의 출근은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해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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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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