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동포등에게 광범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그 적용대상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지 않은 자와 그 직계비속”(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 즉 대부분의 중국동포와 구소련동포 등을 제외한 것은, 이들 또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우리의 동포라는 점에서 같고, 국외로 이주한 시기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인가 이후인가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이며, 사회경제적 또는 안보적 우려도 엄밀한 검증을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의규정에는 일응 중립적인 과거국적주의를 표방하고, 시행령으로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하여 또는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수탈을 피하기 위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국동포나 구소련동포가 대부분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자들에게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들을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합리적 이유없이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다.
[재판관 권성의 별개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의 정부수립 이후의 생활근거지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즉, 지역적 요소를 기준으로 삼아 재외동포법의 적용범위를 나누고 있는바, 그러한 기준에 의한 차별은 이른바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등의 원칙에 대한 위배 여부가 가려져야 하고, 이러한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한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한 국적미확인동포에 대한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 평등원칙에 합치되는 상태를 실현하는 선택의 문제는 입법자에게 맡겨진 일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면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재외동포법이 부여하는 지위가 그 순간부터 상실되어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2003. 12. 31.을 한도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한다.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의 반대의견]
자의금지심사에 의하는 경우, 과소규율이라도 ‘한 번에 한 걸음씩’ 현실을 개선하여 나가는 것으로서 합헌적인 것으로 허용되는 것인바, 외국국적동포들 서로간에도 거주하는 나라들에 따라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서로 다르고, 국회가 ‘재외동포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3개항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가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의 개정·시행 및 ‘재외동포법시행령관련 보완대책(중국동포의 입국 및 체류관리)’의 제정·시행으로 중국동포에 대한 국적부여기회를 확대하고, 다각적인 제한 완화책을 강구하였으며, 가능한 한 이중국적의 발생을 회피하려는 국제법적인 원칙에 따라 외교적 마찰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한 입법적 구분은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