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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1146 부작위위법확인청구의 소
2021누71146 부작위위법확인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2. 9. 15.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소유 행정재산인 건물에 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관련 시설을 설치한 후 마포농수산물시장을 개설해 피고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음. 피고는 원고와 위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마트 운영위탁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갱신해오다가 2020. 3. 26. 원고에게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함. 이에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따로 응답하지 아니함 □ 쟁점 - 이 사건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계약 갱신 요청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전차인 지위에 있음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 판단 -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 계약은 마포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수익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부분을 임대한 것이고, 피고에게 위와 같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범주를 벗어나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약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와 피고 간에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전통시장법 제17조의2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에 관한 사용·수익을 허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 이 사건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라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당사자소송 형식으로 제기한 전차인의 지위 확인의 소도 부적법함 [항소기각(소각하)]
공법상계약
행정재산
계약갱신
2023-02-06
금융·보험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589 기타(금전)
2022나2005589 기타(금전) [제14-3민사부 2022. 9. 15. 선고]<상사> □ 사안 개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신탁금을 브라질국채 매입에 투자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원고에게 ‘증권’인 브라질국채를 ‘매출’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되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신탁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 쟁점 피고가 특정금전신탁인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을 청약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증권(브라질국채)의 매출’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①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은 ‘일정규모 이상 증권의 매출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9항은 ‘매출’을 ‘증권의 매도청약 또는 매수청약의 권유’로 정의하고 있음 ②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고,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의 소유임 ③ 수탁자인 피고 회사는 특정금전신탁인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브라질국채를 매입하였을 뿐, 원고에게 ‘브라질국채 매수청약을 권유’한 것이 아님 ④ 수탁회사가 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투자자에게 권유한 것은 투자자에 대한 ‘증권의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항소기각(원고패)]
증권의매출
특정금전신탁
자본시장법
2023-02-02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9221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2020누69221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2. 12. 1. 선고] <공정거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프랑스 법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보유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국내 조선업체들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실시료를 징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국내 조선업체들과 멤브레인형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술 라이선스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팔기 했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함 □ 쟁점 - 이 사건 끼워팔기 행위를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있는지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가 존재하는지 - 과징금납부명령에서 관련매출액 산정의 위법 여부 □ 판단 -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통합 판매한 행위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의 진입을 봉쇄하여 혁신을 저해하므로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국내 조선업체들이 엔지니어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의 효과적인 구현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원고만이 엔지니어링을 수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허여하면서도 해당 기술 라이선스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한 이 사건 끼워팔기 행위는 실시권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함 - 피고가 관련 상품시장을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 시장과 멤브레인형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을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위 각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국내 조선업체들에게 엔지니어링 서비스 구매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국내 조선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며,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도 인정됨 - 다만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서로 별개의 상품에 해당하고,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상품은 끼워팔기의 대상인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국한되므로 이에 한정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원고가 국내 조선업체들로부터 징수한 기술 라이선스 실시료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함 (원고일부승)
기술라이선스
끼워팔기
공정거래
2023-01-30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6129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2021누36129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제6-1행정부 2022. 12. 14.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2012. 2.부터 2020. 8.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서비스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자사 비교쇼핑서비스 ‘네이버쇼핑’의 상품 검색결과 노출순위 결정 알고리즘(‘검색알고리즘’)을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게 유리하고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하였다고 보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거래조건 차별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차별취급행위, ③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 납부를 명함 □ 쟁점 -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적극), 거래조건 차별행위를 하였는지(적극)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 비교쇼핑서비스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은 별개의 시장으로 보아야 하고, 스마트스토어는 오픈마켓 기능을 수행하며, 원고는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함. 원고는 검색알고리즘을 조정함으로써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 및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를 차별하였고, 이는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인정됨 - 이 사건과 같이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비교쇼핑서비스 시장)과 경쟁제한 효과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장(오픈마켓 시장)이 다른 경우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비교쇼핑서비스, 특히 네이버쇼핑은 오픈마켓 유입경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오픈마켓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오픈마켓 입점업체로 하여금 스마트스토어와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네이버의 검색알고리즘 조정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함 - 원고의 검색알고리즘 조정행위는 거래조건의 현저한 차별로서 부당한 차별취급행위에 해당함. 네이버쇼핑이 최적의 상품 검색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시키고 그러한 위계로써 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도 해당함 (원고패)
공정거래
검색알고리즘
시장지배적지위
네이버
2023-01-30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4052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2022. 11. 10. 선고] <공정거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콘크리트 품목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법인으로 직접 적격조합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17개사와 입찰담합 행위를 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종전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았음. 이에 원고가 종전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종전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전부 취소하는 확정판결(‘선행판결’)을 받았음. 그 후 피고가 과징금 부과기준율만 2%에서 1.5%로 낮춰 종전 과징금납부명령 액수보다 약 10억 원을 감액한 과징금납부명령(‘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재처분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소극) □ 판단 - 공정거래법령은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부당이득 규모의 요소를 기본 산정기준의 결정 단계와 부과과징금의 결정 단계에서 중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요소를 구성하는 재량고려사유의 형량에 하자가 있어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을 경우 이를 각 단계에서 어느 정도로 반영해 위법성을 제거할지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재량이 있음. 이 사건 선행판결은 ① 원고가 적격조합 형태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실질이 공동수급체와 유사하므로 관련매출액 산정에서 이를 고려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을 감액하되, ② 이와 달리 기본 산정기준을 감액하지 않더라도 이를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반영하여야 하고, ③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17개사에 비하여 미미한 점과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전체 과징금 산정 과정에 반영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기속력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을 하면서 공동수급체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부과기준율 산정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또는 경제여건,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이득액의 약 1.8배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에 따른 부과과징금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패)
공정거래
과징금
재량권
2022-12-3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5188 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
2021누35188 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 [제4-2행정부 2022. 7. 20.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사업시행자 대표)는 피고1(시장)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반시설부담금 약 169억 원(‘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함. 이후 사정변경으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해제되었고 그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및 비용분담계획의 폐지가 고시됨. 피고1은 원고와 협의를 거쳐 기반시설부담금 중 이미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공사를 위해 사용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담금 전액을 환급하고, 원고가 환금가산금 청구권을 포기함에 따라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함(‘이 사건 합의’) - 원고는 위 환급된 부담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1, 2(시)에게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1은 이를 거부함. 원고는 피고1에게 위 거부처분 취소를, 피고2에게 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 쟁점 - 원고에게 환급가산금 지급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하는지(소극) - 피고2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의 성격(= 공법상 당사자소송) - 이 사건 합의가 공권을 사후적으로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로서 무효인지(소극) □ 판단 - 이 사건 합의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묵시적 일부취소에 해당함. 처분의 일부 취소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및 환급가산금의 환급을 구할 구체적 권리를 취득하였음. 원고에게 법규상 내지 조리상으로 환급에 필요한 행정발동을 신청할 권리가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1의 거부행위는 환급 결정 및 환급금 지급으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여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피고1에 대한 청구 부분 각하) - 피고2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청구는 지정해제결정 고시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에 따른 가산금 청구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임. 이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함 -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환급에 대해 준용할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는 행정청의 지급결정으로 비로소 형성됨. 이 사건 합의는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전, 피고1과 원고의 협의 끝에 이루어짐. 이를 원고가 이미 구체적으로 형성된 공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원고패)
정비사업
부담금
환급가산금
2022-12-04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837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8370 손해배상(기) [제18민사부 2022. 6. 10. 선고] □ 사안 개요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은 피고(증권사)와 ‘대신 Volatility Focused 5238 Index’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 사모 파생결합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입함. 피고가 운용 중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하였고, 계약 해지에 따라 중도상환액을 지급함. 두 기금을 합병하여 설립된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자본시장법 위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쟁점 -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인지(적극) - 피고의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적합성의 원칙 위반 여부(적극), 제47조 설명의무 내지 제49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 위반 여부(적극) □ 판단 -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고, 자본시장법령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원고가 일반투자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투자권유를 함으로써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함. 이 사건 DLS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고, 오롯이 피고의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임. 원고가 ELB, ELS 등에 투자한 경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합한 상품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DLS와 다른 파생결합증권과의 차이 등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또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오인할 소지 있는 내용을 알림으로써, 설명의무 내지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함. 금융상품의 명칭이 거래계에서 통용되는 것임에도 그 구조가 다르다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금융상품들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DLS는 피고의 투자실적과 연동되는 대신VF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파생결합증권으로 보기 어렵고, 일종의 투자일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 -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원고일부승)
투자
설명의무
금융상품
2022-07-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71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471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1. 8. 18.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단말기 판매 대리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단말기유통법 제4조 소정의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이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주장한 사건 □ 쟁점 - 단말기유통법 제4조 소정의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이 필요경비로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단말기유통법상의 추가지원금 지급 상한 범위가 시장 상황과 그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고, 추가지원금 상한 조항이 이를 위반한 지원금 지급의 사법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단말기유통법은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단말기 지원금 지급 실태를 개선하기 어렵고,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실효성 있는 사전적 규제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의 위법성이나 통신시장 및 단말기 유통거래 질서에 미치는 파급력,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의 성격뿐만 아니라 액수 등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거나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단말기유통법의 제정 경위나 입법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공시지원금의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면서도, 그와 별도로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게는 공시지원금의‘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유통점의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유통점간의 과잉 경쟁을 억제하고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입법 당시의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그 적정한 허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패)
종합소득세
단말기지원금
필요경비
2022-07-0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약사법위반
◇ 약사법이 호객행위 등을 금지한 입법취지 및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 ◇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약국 개설자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하여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는 약국 개설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를 위한 준수사항’으로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하 ‘호객행위 등’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 판매질서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취지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 등 의약품 판매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을 제한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은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란 약국 개설자 등이 자신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 상급종합병원 인근 일부 지역의 약국들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하여 공동도우미들로 하여금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의 정한 약국들로만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약국들과의 관계에서 의약품 시장질서를 해할 수 있는 이른바 ‘공동 호객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던 상급종합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해 오던 피고인들이 이러한 행위가 호객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보아, 이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약국
호객행위
약사법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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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대법 “준거법은 중국법” 파기환송
판결기사
2024-06-06 09:3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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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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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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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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