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는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고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며, 출·퇴근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구체적 근무시간에 있어 피고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등 종속적 근무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비록 매달 또또지시서에 의한 업무지시, 전화를 통한 팀장의 업무지시 또는 업무수행의 보고 주 1, 2회 정도의 미팅참석, 기타 교육참석 등이 이루어지는 했으나 이는 이 사건 업무계약에 의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과 최소한의 지시 및 이행상황점검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코디에게 무상 대여하여 준 비품들은 업무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한정되었고 코디 스스로의 홍보를 위한 스티커 명함 등의 비품은 코디가 주로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하였으며, 코디의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지급의 면에 있어서도 기본급의 정함이 없이 코디들에게는 순수한 업무의 성과나 실적에 따라 산출된 여러 명목의 수당들만 지급되었을 뿐이어서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하여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코디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각종 사회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의 규정 중 피고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전제로 한 면직, 휴직조항 등이 있긴 하나 실제로 당해 조항이 적용된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근무형태와 업무의 내용, 지휘·감독관계, 실적에 따른 수당의 지급, 세금이나 사회보험의 처리 등 대부분의 면에서 원고들과 같은 코디는 피고에게 전속됨이 없이 피고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같은 코디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