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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사기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노숙자들인 피해자들을 여관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에게 술과 음식을 주면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乙은 문 앞에서 문을 잠근 채 피해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피고인 甲은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고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하다가 피해자 A의 목을 감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같은 달 13. 09:30경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범죄사실로 처벌된 사례입니다(재판장 임민성 부장판사).
2015-11-13
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양주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급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가던 도중 온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심재○(33세)이 안전을 위해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 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이르지 않는 위력의 행사에 불과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주정○ 경사는 피고인을 판시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으나 함께 거주하던 김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자 김길○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끔 설득하여 피고인을 거주지에 들여보낸 사실, 피고인은 거주지로 들어가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다시 소란을 피웠고 주정○ 경사는 피고인을 만류한 사실, 이때 피고인은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119에 신고를 하여 구급차가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작 구급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면서 10여분 동안 주정○ 경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자 주정○ 경사가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10여 초 정도 팔을 빼내려고 하다가 이내 힘을 빼고 팔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즉 주정○ 경사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한 행위만으로는 위력을 넘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주정○ 경사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은 주정○ 경사를 폭행하려다가 제압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015-10-06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재물손괴
피해자 한○○(여·34세)와 교제하던 사이인 피고인은 2014년 12월 22일 오전 4시23분경 서울 중랑구 묵동 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자, 놀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안방문을 발로 약 10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잠긴 문을 열게 해 안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5회 던져 부서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 1매를 꺼내 손으로 부러뜨린 후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며 부러뜨린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조각난 신용카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압박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부러뜨린 신용카드는 고무재질로 되어 있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부드러운 고무재질이 아니라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인 점, 부러뜨린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은 사람을 피부를 쉽게 찢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부러뜨린 신용카드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07-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판결 등 참조). 한편,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보복운전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도구로 사용한 '비비탄 총기 및 그 비비탄 총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남, 만 35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피해자(남, 만 33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액센트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고 다시 피해자 차량 우측으로 차선을 급히 변경한 후 피고인의 운전석 창문을 연 채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비비탄용 총기로 비비탄 7~8발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창문에 맞혔다. ㉯ 피해자는 위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보복운전 및 비비탄 총기발사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112 범죄신고를 하는 한편, 같은 날 저녁에 경찰서에 출석한 후 '피고인의 총기발사로 차량이 휘청거리며 사고가 날 뻔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처벌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이 사용한 비비탄 총기는 비록 살상용, 파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총알(무게 0.2g, 직경 6mm)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총기류와 외형이 유사하고 그 총알도 상당한 속도로 연발이 가능하며 안면에 직접 타격할 경우 가벼운 타박상을 비롯하여 눈이나 입술, 목 등 급소에 맞힐 경우 상해 발생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설령, 피고인이 발사한 비비탄 총알이 피해자의 조수석 창문에 맞아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급제동과 급차로변경을 한 후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손가락질과 욕설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안상 실제 총기류와 유사한 비비탄 총기를 갑자기 발사한 상황이라면(당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는 피고인 친구도 동승하고 있어 피해자로서는 성인남자 2명의 위압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 겁을 먹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거나 갑작스런 핸들조작 등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의 유사총기 발사로 인하여 그것이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살상의 위험을 현실적으로 느꼈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역시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운전에 방해를 초래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으로 신체 손상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더구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할 뿐 반드시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면 충분하며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2015-07-06
상해, 업무방해, 배물손괴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관광을 위해 2015년 2월 18일 제주도로 입국하여 제주시 원노형3길 ○○에 있는 ○○○ 호텔 ○○○호에 숙박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2월 18일 오후 11시 58분경부터 같은 달 19일 오전 1시경까지 위 호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객실과 마주보고 있는 △△△호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 하여 이를 막기 위해 문고리를 잡고 있는 성명불상의 △△△호 투숙객과 실랑이를 하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김○○에게 삿대질을 하며 "stupid!"라고 소리치는 등 영어와 중국어로 욕설을 하고, 메고 있던 가방,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 동전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김○○과 1층 프론트 데스크로 내려와 통역인과 전화를 하는 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45만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다리를 부러뜨리고, 피우던 담배를 바닥 카펫에 집어 던져 구멍을 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김○○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호텔에 투숙한 이후로 프론트 데스크에 아무런 용무 없이 다가와 피해자 김○○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 통역을 연결해 주면 받기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수 회 반복하던 중, 2015년 2월 24일 오전 12시 40분경 프론트 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김○○에게 다가와 트럼프 카드를 한 장씩 주면서 같이 게임을 하자는 몸짓을 하였으나, 김○○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큰소리로 화를 내며 김○○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프론트 데스크를 수 회 내리치고, 그 곳에 있던 모니터를 잡아 흔들고 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위력으로 김○○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2월 24일 오후 10시 20분경 위 호텔 1층에서, 투숙객들의 물건과 호텔 비품을 보관하는 피팅룸에 함부로 들어가려던 중, 이를 발견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안○○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안○○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안○○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김○○의 종아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안○○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텔 직원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다리를 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대한민국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징역 5월을 선고한다.
2015-04-16
모욕
피고인은 3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된 인터넷 블러그 ***의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乙과 영상 촬영 기법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2013년 서산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블러그 게시판에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얻을려고 하는 것도 목적도 없지만 이런 류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뒤엔 싹 돌아선다", "사람을 조롱하듯이 가지고 논다"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됐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위 게시물들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취하는 최근의 행위를 적시한 것이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쪽지 등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이 위 게시물에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사람을 조롱하듯이 가지고 논다'는 표현은 그 전후 맥락에 비추어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에 대한 욕설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게시물들을 게시한 곳은 피고인의 사진 등 영상작업 결과물을 개인적으로 게재하는 개인 블러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글을 게시판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온라인상에서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5-03-20
모욕
피고인은 사건 당시 주취 상태에서 도난차량 신고전화를 하던 중 ◇◇◇에게 욕설을 하고 이후 지구대에 찾아와 ◇◇◇를 비롯하여 3명의 경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에게 “아까 전화받은 사람이 누구냐. 말을 싸가지 존나 없게 하네”라고 말하자 ◇◇◇는 “왜 욕을하시고 그래요”라고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에게 “이간질 존나 시키고 뭐하는겨. 나와 봐”라고 말하자 이에 ◇◇◇가 “못 나가지 저는 못해요. 욕해 보시라고 아까처럼 예?”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도난 신고 냈는데 씨발 거기다 뭐라고”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 등을 비롯한 경찰관 3명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장소가 지구대 사무실 내부이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3명 뿐이었으며, 민원인을 비롯한 그 밖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는 바 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를 제외하고 2인이 있는 장소라면 이 사건의 성질상 그 인원을 다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4-06-19
손해배상
G는 중학교 시절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여성 용품을 사용하거나 여성적인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동성에 대하여 사랑을 느끼는 동성애적 성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반 학생들 중 누구도 G의 그러한 성향을 이해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 학생들 중 일부는 G의 그러한 성향에 대하여 비난과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G의 외모를 비하하기도 하였다. G는 담임교사인 H와 상담할 때도 반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답답함을 토로하였고, 청소년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 선별설문에도 그러한 취지로 작성을 하였으며, 상담교사인 I와 상담 중에서도 반 학생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할 정도로 그 소외감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G는 2학기에 들어 반 학생들 중 유일하게 잘 어울렸던 F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소외감과 분노가 더욱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G가 자살할 즈음에는 반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그들과 마찰을 빚을 때 그 상황이 벌이진 것에 대하여 회의를 품은 채 자신이 사라지면 모든 게 아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우울감이 높아져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담임교사인 H는 교육청이나 성소수자 단체의 자문을 거쳐 성소수자의 처지와 심리를 이해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성격을 알아야 하며 그런 인식의 토대 위에, 가해 학생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직접 교육을 하거나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게 하고 여의치 아니할 경우 격리조치를 취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지지적 상담을 하고 타인에게 그의 동성애적 성향을 알릴 때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 사건 집단괴롭힘이 G의 동성애적 성향과 관련이 있는 만큼 원고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전문상담기관에 의뢰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H는 G의 심리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사실이 외부로 표출된 2009년 6월 중순 청소년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 선별 설문 이후에도, ‘동성애적 성향의 학생이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문제’에 관한 행동지침을 교육관계자나 전문기관에 구하지 아니 하였고, 가해자에게 가벼운 주의를 주고 피해자에게 성소수자 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받게 하거나 전학을 권유하는 식으로 대처한 잘못이 있다. H가 이와 같이 G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집단괴롭힘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집단괴롭힘이 반년 이상 지속되고 그 정도도 날이 갈수록 심해졌으며 그 때문에 G가 자살을 생각하고 실행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그 부모인 원고들도 이 사건 집단괴롭힘과 그로 인한 G의 정신적 고통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H의 사용자로서 G와 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 사건 집단따돌림이 악질적이거나 중대하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무렵 피해자가 자살을 예상할 만한 특이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담임교사에게 피해자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014-03-13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써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년 1월 24일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평소 D는 업무와 관련해 원고에게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가 상사 F에 대해 외부 시설의 청소도 원고에게 맡긴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D과 싸우는 과정에서 원고와 D 쌍방이 상해를 입게 된 점, 원고와 D의 싸움의 경위를 볼 때 사생활에 대한 욕설이나 신경질적인 말투가 싸움의 발단이 됐을 뿐, 둘 사이에 다투는 과정에서 업무 분장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미뤄보면, 원고와 D 사이의 싸움은 둘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싸움의 과정에서 입게 된 상해가 직무에 내재되어 있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1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폭행, 협박은 법정 밖 복도에서 발생하였는데, 당시 그 법정에서는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이라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들에게 집단적인 항의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접속, 상품에 대한 허위 인터넷 예약 등의 방법으로 광고중단 압박을 하여 광고주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며, 피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접속, 상품에 대한 허위 인터넷 예약 등으로 업무방해를 당한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롯데관광’)의 직원으로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접속 및 허위 인터넷 예약으로 롯데관광이 입게 된 피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형사사건의 공판과정 대부분을 방청하여 그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공판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증언하기 위해 법정 밖 복도에 대기 중이었는데, 당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롯데관광의 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직원들이 자진하여 나왔으니 롯데관광에 대하여 다시 광고중단 압박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두고보자’는 등의 협박적 언사와 함께 욕설 등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 주먹을 휘둘러 겁을 주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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