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자, 강원도지사는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에 따라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강원도 내 10개 시겚봇?대한 평가를 하게 한 결과 원주시가 최고점수를 받아 2006. 1. 16. 원주시 반곡동 일원 105만 평을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하였음을 공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춘천시민들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혁신도시 입지선정처분의 취소의 소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정부 등의 조치와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입지선정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혁신도시입지 후보지에 관련된 지역 주민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강원도지사가 원주시를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