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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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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인지소송에서는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되는바(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참조), 원심의 소송과정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하게 될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유전자감정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1심은 물론 원심에서도 원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감정의 신청을 권유하거나 유전자감정 등의 수검명령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출생 및 성장과정, 사망 전 ○○○의 생활과 원고와의 교류 정도, 원고 및 ○○○의 친족관계 등을 더 세심히 심리하여 확정하는 한편, 유전자감정을 권유하거나 이에 관한 가사소송법상의 수검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 등의 제재를 하여서라도 위와 같은 검사를 시도한 후, 그 심리 및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과연 원고와 ○○○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원심이 피고 보조참가인 등이 유전자감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 및 원고와 동거하는 증인의 증언만을 기초로 원고와 ○○○사이의 친자관계를 인정한 것을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파기한 사례).
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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