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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채무일부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유람선에 탑승하면서 아이스박스를 메고 오르다 승강교레일에 아이스박스 끈이 걸리는 바람에 넘어져서 큰 부상을 당한 원고가 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본소) 이 사건 선박과 승강교에 설치·보존상 하자는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났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반소) 1) 이 사건 선박과 승강교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여객운송업을 하는 원고에게는 승객이 이 사건 선박에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상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6035만101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1)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 참조). 2) 판단 위 기초사실과 위 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선박과 승강교를 설치하거나 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선박과 승강교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① 원고는 승객이 이 사건 선박에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통상 선착장에서 사용하는 이 사건 승강교를 정상적인 위치에 정상적으로 설치해놓았다. ② 이 사건 승강교의 핸드레일은 승객들이 이 사건 선박에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지 탑승에 장애가 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승강교의 핸드레일에는 승객의 신체나 짐이 걸려 탑승에 장애가 될 만한 돌출된 부위도 없다. ③ 피고는 어깨에 메고 있던 아이스박스의 끈이 이 사건 승강교의 핸드레일에 걸려 바다가 아닌 선착장 바닥으로 추락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과 선착장의 간극이 넓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승강교 설치에 하자가 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④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과 이 사건 승강교 사이의 거리와 높낮이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큰 차이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선박과 이 사건 승강교가 심하게 흔들려 승객의 안전한 탑승을 위하여 원고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승강교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선박에 오르던 피고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어깨에 메고 있던 아이스박스의 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상법상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사건 선박과 승강교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선박과 승강교를 설치하거나 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선박과 승강교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상법상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1)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여객운송업
유람선
민법
손해배상
2020-08-27
민사일반
영업양도대금반환
태권도 도장을 인수하면서 원생 200명도 함께 넘겨받기로 한 인수자가 원생이 적다며 인도자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 1.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200명에 부족한 수련생 인원에 대하여 손해배상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씩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수련생이 부족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양도·양수의 대상으로 수련생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비품, 간판, 렌탈받은 각종 시설물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상회복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양도대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원고는 자신의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이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수련생 수를 기준으로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의 원상회복의무에는 등록수련생 뿐만 아니라 각종 집기, 기구,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잔금지급일 무렵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수련생은 200명에서 54명이 부족한 146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후 피고의 노력으로 추가로 10명의 수련생을 등록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156명의 수련생을 인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44명(200명 - 156명)에 대하여 1인당 100만 원으로 계산한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년 3월 15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년 6월 25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인원 확인 후 10명 이하일 경우 양도인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련생 1인 기준 100만원씩을 인원 확인 후 마지막 날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부족 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수련생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부족한 수련생 1인당 100만 원씩 배상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위 약정 중 '이하'는 '이상'의 오기로 봄이 타당하다(그렇지 않을 경우 부족 수련생이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피고의 손해배상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상 위 손해배상약정의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된 수련생 200명을 기준으로 부족한 인원이 10명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되 10명 이상일 경우 수련생 1인당 10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태권도장의 인수 직후인 2017년 12월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등록 수련생이 200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8년 2월 말경부터 2018년 4월 초경까지 이 사건 태권도장의 수련생 모집을 위하여 이벤트행사를 개최하는 등 수련생 모집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고의 노력에 의하여 실제 등록한 수련생은 10명에 불과하다. 피고는 2018년 1월경 자필로 부족한 인원을 기재하였는바 그 인원수가 적어도 25명에 이른다. (3) 원고는 피고를 사기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의 휴대전화에 입력된 회원명부(피고는 휴대전화에 연결된 출석체크 카드를 통해 출석체크를 하였고 출석체크를 할 경우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출석체크 문자가 전송된다)와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200명의 등록수련생 명부와 비교해 볼 때 약 50여 명이 피고의 휴대전화상 출석체크 카드에 마지막으로 체크되었거나 위 등록수련생명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등록 수련생 명단과 휴대전화의 출석체크 프로그램에 의하여 확인되는 수련생을 비교하였을 때,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1주일 이상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기록 자체가 없는 수련생이 54명에 이르는바, 이는 위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당시 확인된 수련생 수와 거의 같다. (4) 원고는 2018년 9월경 제3자에게 이 사건 태권도장에 대한 영업을 양도하였는데 양도 당시 등록 수련생은 135명에 불과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한 등록 수련생이 200명이라면 불과 10개월 만에 수련생수가 급감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는 부족한 수련생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2017년 11월분 월 차임 413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에 2017년 11월분 월 차임 413만원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으나 위 413만원이 부족한 수련생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계약해제
인수
손해배상
태권도
2020-08-10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야간에 목줄 없이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 입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견주에게 100%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생후 1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 개의 견주인데, 2018년 4월 대구 앞 노상에서 피고가 자동차를 주차하고 차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의 개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밖으로 나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원고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였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뒷걸음치며 개를 피하다가 바닥에 굴러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2019년 1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달 23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견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피고의 개는 크기가 작은 강아지로서 어린이도 놀라지 않을 정도인 아주 작은 강아지인데, 당시 62세 성인인 원고가 아주 작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지기까지했다는 것은 원고가 과잉반응을 하는 바람에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피고의 개가 원고를 물었다거나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결국 원고가 넘어진 것은 원고 스스로 과잉반응을 하여 스스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한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피해가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개의 크기, 원고가 성인이라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과실은 최소한 5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의 잘못이 있는지,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공격한 피고의 개 및 주인인 피고의 잘못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의 개는 미니어처 슈나우저 종류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11년가량 자란 것으로 크기는 길이 약 50㎝, 높이 약 50㎝ 정도인데, 비교적 작은 크기이긴 하지만, 그 행동과 이빨 등을 고려할 때, 크기가 작다고 하여 그 위험성도 작다고 볼 수는 없고, 주인 외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험과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점 ② 피고는 개 주인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개가 피고의 차량 밖으로 튀어나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원고에게 달려들어 마구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는 동안 피고는 차 운전석에 앉아서 한가로이 휴대폰의 문자 등을 확인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가 자동차를 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량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의 개가 차량 밖으로 튀어 나갔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차량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마침 지나가던 원고를 발견한 피고의 개가 원고에게 달려들어 물을 듯이 위협을 하자, 원고는 공포를 느끼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 치다가 뒤구르기를 하면서 넘어진 점 등.
부상
반려견
상해
손해배상
2020-08-06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인접 토지 소유자의 성토로 인해 포도 수확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1.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이 국토계획법령상의 개발행위허가나 농지법령상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토지를 성토한 사실(이하 '이 사건 성토')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들이 논으로 사용되던 피고 토지를 성토하여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 농사를 시작한 사실, 이 사건 성토의 높이가 약 1m인 사실은 제1항에서 인용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성토는 피고들이 경작을 위하여 농지인 피고 토지를 2m 미만으로 성토한 것에 해당하나, 이 경우에도 이 사건 성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국토계획법령 및 농지법령에 따라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3, 6(각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영상 등에 의하면, 원고 토지가 2016년에 4차례 침수되었고, 원고 토지에 식재된 포도나무의 열매가 낙과하거나 괴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8-2,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토지에서 발생한 침수와 포도나무 열매의 낙과 및 괴사 현상이 이 사건 성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성토가 앞서 본 국토계획법령 및 농지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위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성토와 원고 토지에 발생한 피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감정촉탁결과는 이 사건 성토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8년 4월 4일에서야 이루어진 현장조사와 원고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 성토 전후에 걸친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전반적인 배수상태, 집중호우 시의 침수 현황과 그 정도, 포도나무의 재배와 열매 상태 등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2) 토지의 침수 원인은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 다른 토지와의 관계, 주위환경, 토지의 관리상태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원고 토지는 하천에 인접한 저지대 부지로서 원래 '논'으로 사용했던 곳이고 많은 비가 올 경우 배수 지연이 잘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원고 토지의 배수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자체적으로 배수시설 등을 통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원고는 2013년경 이러한 원고 토지를 '밭'으로 성토하여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농사를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성토 전후로 원고 토지에서 포도 농사에 필요한 배수시설이나 방재시설 등을 갖추고 적절하게 배수조치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 3)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도 집중호우가 있었고,원고 토지는 매년 침수 가능성이 있었다. 여기에 위 2)항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6년에 피고들이 이 사건 성토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토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중략) 7) 피고들은 이 사건 성토를 하면서 배수관을 설치하였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8) 영천시에서는 이 사건 성토에 관하여 국토계획법령상의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손해배상
토지소유
국토계획법
농지법
2020-04-23
민사일반
손해배상 등
◇ 선행판결 또는 약정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에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이를 인용한 것이 처분권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가. 민사소송법은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 판결 등 참조). 나. 선행판결이나 약정에 따른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와는 그 요건과 증명책임을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소송물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비록 영업비밀성에 관한 공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기술제휴계약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기술정보 이용 등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이 사건으로 위 판결에 따른 피고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품의 제조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피고는 ‘선행판결의 효력이 영업비밀에 한정되고 영업비밀성이 소멸되어 더 이상 그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맥락에서 영업비밀성을 다투었고, 원고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영업비밀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사건임. ☞ 원심은 원고의 청구에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이를 인용하였으나, 이 판결은 이러한 원심판단이 처분권주의에 반한다고 보아 파기환송함. ☞ 이 판결은 부가적으로, 영업비밀침해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특정 기술정보의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금지기간 도과 여부 등에 판단에도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민사소송법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영업비밀침해
2020-02-13
가사·상속
손해배상
원고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1.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바, 원고와 피고 을의 동거과정에 원고와 피고 부모님의 허락이 있었던 점, 피고 을이 2013년 10월경부터 원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하였고, 사택에서 원고 가족과 함께 생활한 점, 원고와 피고 을의 가족들이 2014년 5월경 상견례를 갖고 결혼시기에 관해 논의한 점, 원고는 예비 며느리로서 피고 을의 가족들을 위해 고가의 선물을 해주고 과도할 정도의 금전적 지원을 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을의 관계에서 충분히 가능한 지원이라 여기며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는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을과 교제하기 전부터 부친과의 갈등, 종교문제 등으로 정신적 방황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교제기간 동안 피고에게 제사비 등을 요구하며 감정적 기복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을의 약혼 해제에 원고의 책임도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피고 을은 피고 병의 반복된 금전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문제에 적절히 개입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보다는 원고와 가족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함으로써 갈등을 더욱 증폭시킨 점, 피고 을은 그 상황에서 자주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폭언을 하는 등 문제행동을 반복한 점, 급기야 원고와 다투고 감정이 상해 일방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고 결별을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와 피고 을의 약혼은 피고 병의 지나친 금전 요구와 부당한 반환거절, 그리고 이러한 갈등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피고 을의 주된 잘못으로 인해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 을의 약혼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혼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 손해 중 인용하는 부분 원고가 피고 을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피고 누나 명의로 □□□승용차를 3776만 원에 구입해주었다가 이후 피고 누나로부터 2500만 원만 반환받은 사실과 원고가 피고 을 아버지의 수술을 기점으로 2014년 6월 30일부터 2015년 6월 11일까지 약 13개월간 병원비와 생활비조로 합계 3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돈들은 원고가 피고 을과의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불필요하게 소모한 비용으로 약혼해제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므로, 약혼 해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들의 주된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 을의 약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잘못도 파혼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 중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금액은 3000만 원(≒ 4376만 원 × 0.7)이 된다.
손해배상
금전적피해
약혼
2019-08-08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하고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결정까지 받은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적극) ◇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한 사람이 그에 이은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까지 받았다가 나중에 재심절차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이러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하고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결정까지 받은 경우에는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가배상책임을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채무자인 국가가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원고 1.이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하였고,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으며, 공판절차에서는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가 그 후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들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되었고, 재심법원은 ‘원고 1.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 환송함
불법구금
손해배상
장애사유
형사소송법
2019-02-07
가사·상속
손해배상(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혼 시점에 확정,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 그 소멸시효는 이혼이 성립된 때에 시작된다고 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과 2004년 12월 23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미성년인 2남이 있다. 나. 정은 2011년경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상 접대 등을 이유로 유흥주점 등 출입이 늘었고 그 곳에서 만난 여성들과 개인적인 문자를 주고받곤 하였다. 특히 2013년 1월경 원고가 귀가하지 않는 정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우연히 정과 성명불상의 여성이 친밀하게 애정표현을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이후인 2014년 2월경에도 정이 같은 여성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 여성이 주점을 운영하던 피고 을인 것을 알아내 직접 피고 을에게 정과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문자를 보냈다. 다. 한편, 피고 을은 2012년 8월 초순경 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소개받은 정이 개업이후에도 손님으로 자주 찾아오자 2013년 초순경부터 자주 연락하고 만나며 호감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을은 정이 미혼이라고 알고 있다가 뒤늦게 정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주 연락이 안 되거나 약속을 하고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동 등에 실망하여 2013년 11월경 정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가 2014년 1월경 새해 안부를 물으며 다시 연락을 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정의 음주문제, 늦은 귀가, 외도 등 사유로 정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14년 11월경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자녀들을 생각해 마음을 바꾸고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중략) 사. 정은 2016년 9월 추석 무렵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아예 집을 나갔고, 2016년 12월 7일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 원고는 갑상선암 수술(2016년 8월경)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이 이혼을 요구하며 2016년 11월경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사와 전학,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2017년 3월경 자녀들을 정에게 보냈다. 2. 판단 가. 주장 및 판단 1) 피고 을 관련 피고 을은 정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였고, 그 때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을과 정의 관계는 원고가 직접 피고 을에게 문자를 보낼 무렵인 2014년 2월경까지 이어지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와 정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여러 다른 요소도 개입되어 있지만, 정과 피고 을의 부정행위 역시 부부의 혼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혼인파탄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혼 시점에 확정,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 그 소멸시효는 이혼이 성립된 때에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을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멸시효
손해배상
이혼
2018-12-27
가사·상속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실혼 관계를 부인한 사안 1.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을과 혼인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는데,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을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자료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로 원고와 피고 을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 본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여기서 사실혼 성립의 요건으로서의 혼인의사란 계속적·안정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계속적 동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부로서 사회적 공연성을 획득하였을 것을 요구하므로, 단순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을이 2002년 3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14년간 동거를하였고, 피고 을이 원고 가족의 경조사나 원고의 아버지의 제사 등에 참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동거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② 주민등록상 원고와 피고 을이 동일주소에 전입한 기간은 2년 여 정도에 불과한 점, ③ 피고 을이 원고의 경조사나 제사 등에 참석한 외에 원고가 피고 을의 가족모임 등에 참석하였다거나, 원고의 자녀와 피고의 자녀들이 서로 만나는 등 일정한 교류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동거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 을이 거절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피고 을은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거친 유흥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원고의 도움이 필요하여 원고와 동거한 것일뿐 원고와 혼인의사로 동거한 것이 아니었다’며 혼인의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⑤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서로의 수입을 모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는 등 동거 기간 동안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을이 단순히 동거하거나 교제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나아가 설령 원고와 피고 을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위 사실혼관계 파탄에 주된 사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병이 피고 을의 부탁으로 피고 을과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재산분할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와 피고 을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 중 1/2 상당액(500만 원)을 피고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부공동생활
혼인의사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2018-09-20
민사일반
입마개 안한 개에 물린 초등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의정부지법 2018. 6. 27. 선고 2016가단8442 손해배상(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D는 2015년 3월 15일 16시 30분경 남양주시 진건읍 부근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원고를 만나게 되었다. 원고가 개에게 접근하자, 입마개가 채워져 있지 않던 개가 원고(2008년 6월 11일 생으로 당시 만 6세 9개월)에게 달려들었고, D는 개의 목줄을 놓쳐버렸다. 2) 원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개에게 흉부와 안면부 등을 물렸고, 이로 인해 3주의 치료를 요하는 ①다발성 흉벽의 열린 상처, ②외상성 피하기종, 흉벽, ③볼의 열린 상처, ④두피의 열린 상처, ⑤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입었으며, 두피, 안면부, 귀, 흉벽의 봉합술과 외이도손상 복원술을 받는 등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미술치료, 최면치료 등을 받았다. 3) 한편,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년 12월 21일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4) 피고는 D가 피보험자인 ‘무배당B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너’ 보험의 보험자이고, 위 보험의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특약’에 의하면 피고는 D가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채무를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도록 되어있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함에 있어서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단단히 잡는 등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개의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개에 물리게 하였고, 사고 발생 즉시 원고에게서 자신의 개를 떼어내지 못하여 원고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D는 동물의 점유자로서 그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중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초등학교 1학년(만 6세 9개월)의 어린 나이였는데, 사고가 일어난 장소에서 자신을 보호·감독할 부모 없이 혼자 있었고, 원고의 부모 역시 원고에게 큰 개 옆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와 원고 부모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원고 및 원고 부모의 과실을 원고 측의 과실로 참작하되, 그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
초등학생
입마개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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